사업개요

소모성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입찰수주, 자재ㆍ유통관리 등 취약분야 개선을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모성자재 납품 중소기업(제조기업, 구매대행기업, 납품기업)
 
☞ 전문가가 1:1 현장(기업) 방문을 통하여 코칭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모성자재 납품 중소기업(제조기업, 구매대행기업, 납품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전문가가 1:1 현장(기업) 방문을 통하여 코칭 지원

 

ㅇ 지원업체 : 총 70개사(연 1회 신청가능, 기업당 2회 현장코칭)

 

ㅇ 비용지원 : 정부지원(80%)+업체자부담(20%)

지역 구분

정부보조(80%)

기업체 자부담(20%)

서울/경기/인천

480,000

120,000

600,000

그 외 지역

640,000

160,000

800,000

 

 

ㅇ 코칭 상세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구매관리

협력사관리

구매관리

원가분석

물류관리

협력사 관리

신규 협력사 개발 및 전략적 협력사 관리

구매 관리 및 협상

구매대행사가 알아야 할 제도 및 법규

구매협상시 갖춰야 할 조건 및 필요 역량

원가 분석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통한 직간접 비용 절감

물류 효율화

물류 효율화를 위한 필요 인프라 및 구축 전략

공공시장 진출

(조달입찰)

공공기관

전자 입찰조달

사전견적

산출방법

입찰자격/공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및 입찰 공고 방법 등

계약 방법

계약 유형별 사전 준비·이행·검사·지체·하자보수 등

우선 구매 제도

우선 구매제도 자격·대상·특전 등 전반적인 제도 설명

우수 조달품 지정

지정 대상, 기간, 특전, 신청방법 등 제도 설명

국제기구 조달

(UNㆍ주한미군)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입찰 참가자격(적격성 검사, 사전심사제도), 제출 서류 등

민수시장 진출

(판로개척)

MRO

거래방법 및

마케팅능력 강화

고객사 관리

신규 고객사 개발 전략 및 고객사 관리 기법

시스템 개선

품목 표준화, 구매시스템화, 통계이력 등

마케팅ㆍ영업력 강화

코칭업체별 맞춤형 실무전략 및 사례 적용(G2B, G2B)

MRO해외시장 수출 및

마케팅 전략

해외수출 영업력 강화

직접 및 구매대행사 연계 해외 수출 등

수출 실무

해외 바이어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

구매협상

구매협상시 갖춰야 할 조건 및 필요 역량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sbmro.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등에 관한 동의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02-6678-9326 https://www.sbdc.or.kr/
이은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02-6678-9326 https://www.sbdc.or.kr/
이은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최충환 차장(02-6678-9322)
- 김용미 차장(02-6678-9321)
- 이은수 주임(02-6678-932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게 국내전시회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업개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또는 주관기관)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전시회 구분

지원대상 전시회

신청자격

① 글로벌톱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부여한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② 유망

글로벌톱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전시회

③ 신규무역

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초보 전시회

④ 전략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 관련 신규 전시회*

⑤ 글로벌브랜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 또는 국제인증을 받은

국내전시회로서 해외 개최가 예정된 동일브랜드 전시회

* 전략전시회 신청가능한 산업 예시는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1. 참조

**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공동 국내주최기관의 명의로 신청전략전시회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가능

 

ㅇ 신청요건

전시회

개최장소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해외 참가업체

참관객

기타 요건

글로벌톱

전시산업

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단,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2만㎡ 이상

400개사

이상

100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1천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전시회

- 전시면적, 참가업체, 해외바이어는 최근 3회 인증데이터의 평균값 기준

유망

5천㎡ 이상

80개사 이상

8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80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신규

무역

2천㎡ 이상

50개사 이상

-

해외바이어

10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 과거 유망전시회로 지원받은 실적 있는 경우 신규무역전시회 신청 불가

전략

2천㎡ 이상

30개사 이상

-

총 참관객

2천명 이상

ㅇ 시장창출 및 미래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 전시회

ㅇ 해당 산업군 국제컨퍼런스와 동시개최(2일 이상 개최, 기업 및 협단체 임원급 인사 연사로 초청)

- 지원 2회차 이후는 해외 참관객 50명 이상 유치

글로벌

브랜드

해외

전시시설에서 개최

3천㎡ 이상

60개사 이상

-

총 참관객

3천명 이상

ㅇ 동일 브랜드 국내전시회가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국내전시주최기관이 해외전시장운영자로부터 직접 임차

- 전회 인증데이터를 기준. 전회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가 자료(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디렉토리, 참관객목록, 업체 부스사진 등) 필수 제출

- 최초 해외 개최 전시회는 ‘20년 자료로 제출 가능(해당부문 별도 접수·심사)

-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전시회 구분

지원

횟수

건당 최대

지원범위 *

지원금 사용처 및 민간매칭 의무

① 글로벌톱

1회

10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40% 사용 가능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② 유망

1회

50백만원

③ 신규

무역

1회

3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20% 사용 가능

ㅇ 참가 중소기업 유치비로 최대 20% 사용 가능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④ 전략

3+2회**

454백만원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까지 사용가능

ㅇ 해외연사를 포함한 해외참관객 및 해외업체 유치비로 사용가능

ㅇ 국내외 홍보비, 해외업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사용가능

ㅇ 총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8:2(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⑤ 글로벌

브랜드

1회

7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50% 이상을 국내중소기업 유치비로 사용해야함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 홍보비로 최대 30% 사용 가능

ㅇ 전시장 임차비, 홍보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전년도 지원 기준임. 최대지원 범위 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하며, 지원대상 전시회 수 및 최대 지원 금액은 ’20년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략전시회는 선정시 기본 3회 지원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추가 2회 지원

-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9.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지원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임

-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574-2021

홈페이지URL

http://www.kei.or.kr/

담당자명

박인영

담당자 이메일

young@ake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574-2021

홈페이지URL

http://www.kei.or.kr/

담당자명

박인영

담당자 이메일

young@ake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박인영 대리, 심희진 사원

- Tel : 02-574-2021, E-mail : young@akei.or.kr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화산업 촉진을 위햐 중소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을 드리는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주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 (개인기업포함)

 

ㅇ 인정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ㆍ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ㆍ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ㆍ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ㆍ 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ㅇ 인정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지원절차

서류 확인 및 보완

현장실사

인정심의위원회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작사업개요서, 창작시설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 고객센터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제출서류 작성 관련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남궁진성

(02)2016-4124

cnd@kocca.kr

최한별

(061)900-6517

신청시스템(CTRD)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2019년 정책자금 지원에 관련된 기사와 발표가

자주 보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안내해 주고 도와 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드릴게요.

한국기업금융평가원이에요.

업체당 최고 50억도 가능하다고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2.5%~3.7%대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선착순으로 정책자금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해준다고 해요.

각 금융기관에 기존 대출건에 대하여 상기내용으로 대환(업체당 최고 50억)도 가능하다고 하니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어려운 경제에 그나마 희소식인 것 같아요.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위한 2019 하반기 정부 정책자금 긴급뉴스!

2조원대 초저금리 대출지원확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등에서 자금 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대부분 초저금리 융자 형태의 정책자금을 활용합니다.

한국기업금융평가원 기업진단 및 현장 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자금 신청 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드립니다.

자력으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합법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영지도사의 조력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정책자금 관계기관에서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정책자금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여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기업금융평가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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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상용화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과제당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ㆍ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ㅇ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참여기관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참여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공공기술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공고예산

145.5억원 이내

지원규모*

과제당 4억원 이내

지원기간

8개월 이내

주관기관 자격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

참여기관 자격

소재·부품·장비 기업 필수

과제구성 의무사항

TRL 7단계 이상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ㅇ 사업설명회(안)

-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등 안내

일시

지역

장소

10.14() 14:0015:30

서울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0.15() 14:0015:30

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교육장(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 32)

10.15() 14:0015:30

전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5)

 

 ※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요망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람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및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053-718-8347 http://www.keit.re.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053-718-8347 http://www.keit.re.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과제관련 상세 문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재료평가팀(Tel : 053-718-8347, 8341, 8346)
 

ㅇ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Tel : 1544-6633)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8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비중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단독

R&D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 과제

디딤돌

2,363

1

1.5

80%

1,2,5,7

1,3,7,8

210

혁신형

2

4

80%

2,6

3,7

48

선도형

1

3

80%

3,7

4,8

410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1,235

2

5

80%

1

210

311

제품서비스기술개발

117

1

2

65%

2

3

56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23

1

0.5

75%

1

2,4,7

39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105

1

1

75%

1

2,7

39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R&D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13.5

2

6

65%

1

2

35

K-앱시스트 기술개발

22.5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291

1

2

70%

1

2

3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120

2

2

70%

1

2

3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전 기술개발

35

1

1.5

80%

1

2

35

사업전환 기술개발

8

1

1.5

75%

1

4

56

협력

R&D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589

2

6

60

75%

1,5

1,5

3,7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194

0.5

0.3

90%

1

12

23

R&D

2

6

65%

9

9

910

기술전문기업협력

기술개발

85

1

1

65%

1

34

6

연구기반활용

공유확산형

24

1

0.05

60

70%

1

312

312

연구집중형

101

1

0.7

60

70%

1

312

312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4

1개월

0.02

100%

-

-

-

산연협력기술개발

97

1

3

75%

2

4

5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 지원

멘토링

53

2개월

0.05

80%

1,4

2,5

3,6

전략

4개월

0.26

75%

1,4

2,5

3,6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

9개월

0.3

50

75%

2,6

4,67

5,8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46

1

1

80%

3

수시

-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

산학협력R&D

86

8개월

0.5

75%

1

3

5

산연협력R&D

37

8개월

0.5

75%

1

3

5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242

1

2

75%

1

4,5

6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203

1

2

70%

2

4

5

인력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82

3

-

50%

2

수시

수시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151

3

0.25

50%

2

3,10

45, 111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57

3

0.5

50%

2

3,10

45, 1112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30

5

3

100%

2

23

4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ㅇ R&D사업 통합 설명회

-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총 17회)

구분

지역

주관

일시

비고

중기부 주관

서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1()

부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0()

중소벤처기업부

1.31()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7()

중소벤처기업부

1.28()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경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3()

경기북부사무소

1.30()

중소벤처기업부

2.1()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인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8()

대전·충남

중소벤처기업부

1.29()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울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2()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4()

충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6()

전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5()

경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4()

타부처 주관(부처합동설명회)

수도권(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11()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중기부) 1.9()13:30~

중부권(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17()

국립중앙과학관

(중기부) 1.15()13:30~

 

 ※ 부처합동설명회는 2~3일 동안 10개 부처에 대한 R&D지원 사업을 설명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 공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부사업별 관리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부사업별 관리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단독 R&D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R&D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기술혁신정책과

K-앱시스트 기반기술개발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4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02-6009-3724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전 기술개발

재기지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사업전환 기술개발

협력 R&D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전문기업협력

연구기반활용

공유확산형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연구집중형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산연협력기술개발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지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02-6009-3805

02-6009-3807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산학협력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산연협력R&D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4

인력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인재혁신정책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394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13/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로 고용했을 경우 지원해 드리는 혜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의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9년 신규 1.2만명 추가 지원*

* ‘19년 예산 소진시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중 마감될 수 있음

 

ㅇ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ㆍ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ㆍ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다만, 2019년 신규 성립 기업의 당해연도 지원인원은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까지, 5~9인은 6명까지 지원

 

ㅇ 운영 방식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사업개요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의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9년 신규 1.2만명 추가 지원*
  * ‘19년 예산 소진시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중 마감될 수 있음

 

ㅇ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 미만

1 이상

3099

2 이상

100 이상

3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ㆍ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ㆍ 지원 예시

1 고용

2 고용

3 고용

4 고용

..........

30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다만, 2019년 신규 성립 기업의 당해연도 지원인원은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까지, 5~9인은 6명까지 지원

 

ㅇ 운영 방식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ttp://www.moel.go.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http://www.moel.go.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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