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친환경물류활동 확산 도모를 위해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ㆍ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 화주, 물류기업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사용 및 홍보, 물류사업 소요자금 융자 및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화주, 물류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 대상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실시 및 지정서 수여
- 물류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또는 효율화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실적과 효과를 낸 기업 대상
ㅇ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혜택 및 인센티브
- 홍보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사용 및 홍보
- 지원
① 물류시설 우선 입주
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복합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ㆍ 「항만법」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② 물류사업 소요자금 융자 및 지원
ㆍ 물류시설의 확충,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첨단 물류기술 개발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 우선 지원
ㅇ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소개 및 절차(☞자세히 보기)
지원절차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ㅇ 신청 서류 : 지정신청서,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
054-459-7457 | http://ts2020.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
054-459-7457 | http://ts2020.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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