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을 생산지에서 동네슈퍼까지 상품을 산지가격에 배송할 수 있도록 유통마진 최소화, 물류비, 우수 농수산물 전국 기획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 배송시설, 장비, 인력,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ㅇ 지원제외(참여제한)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선정 후 지원제외(지원금 환수)
ㆍ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
ㆍ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ㆍ 국가 및 지자체(해당 소속기관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한 시정(제재)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ㆍ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지원규모 : 3개 내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3 내외

10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생산지에서 동네슈퍼까지 상품을 산지가격에 배송할 수 있도록 배송시설, 장비, 인력, 홍보 등을 지원(국비 100%)
- 유통마진 최소화 지원 : 우수 농수산물 생산지에서 직접 조달하여 나들가게 및 동네슈퍼까지 공급하기 위한 물류비용 등을 지원
- 산지→물류센터* 간 배송을 위한 물류비 등을 실비 지원
  * 점포(동네슈퍼ㆍ나들가게)에 배송하기 이전의 도매 단계까지만 해당
  * 지역물류 등 최종 도매단계에서 점포까지 배송비용은 미지원
 ※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물류차량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용역비

*물류차량(냉동냉장윙바디리프트) 임대비용, 운전자 인건비, 유류비 

자체 차량 운용  유류비 

홍보

전국 기획전 개최, 상품 홍보물 제작 

*TV, 신문, 현수막, 버스, 지역일간지, 라디오광고 

* , 전국단위 홍보는 공단이 직접 수행할  있음

 지원한도 100백만원

  * 구분별 지원금액은 공단의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우수 농수산물 전국 기획전 지원 : 연중 수시로 전국 동네슈퍼가 참여하는 합동 프로모션 실시로 소비자 방문 유도
ㆍ 테마 또는 계절에 따라 판매 상품에 변화를 주어 전국에서 동시에 ‘우수 농수산물 동네슈퍼 기획전’을 실시
  * 월 1회 이상 ‘우수 농수산물 동네슈퍼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실시
ㆍ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나들가게 방문객 유입효과 제고
  * 신문, 방송 등 기존 홍보매체를 비롯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각적인 홍보 추진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9. 12월까지
  * 선정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공고  접수

평가선정

협약

사업운영

평가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42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42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042-363-7742)

 

ㅇ 신청문의 : e나라도움(1670-959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