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총 지원규모 47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ㅇ 지원규모 : 470억원
구 분 |
예 산 |
|||
지원예산 |
생산자금 |
100억원 |
||
시설자금 |
태양광(정책사업) |
150억원 |
||
비태양광 |
풍력 |
100억원 |
||
기타 |
100억원 |
|||
운전자금 |
20억원 |
|||
합 계 |
470억원 |
* 지원예산액은 생산ㆍ시설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 향후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원별 배정예산 구분없이 지원할 수 있음
ㅇ 지원항목
구 분 |
자금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
전력 기금 |
생산 자금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3/4분기 1.75%) |
중소기업 : 90%이내 중견기업 : 70%이내 |
|
시설 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바이오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운 전 자 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생산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생산 및 동 제조ㆍ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초과 수력설비는 제외)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ㅇ 금융지원 신청방법 안내문(☞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
→ |
자금온라인신청/접수 |
→ |
자금추천 심사ㆍ평가 |
|
산업부/센터 |
자금신청자 → 센터 |
센터/종합지원센터 |
|||
→ |
추천서발급 |
→ |
기성발생/대출신청ㆍ승인 |
→ |
최초인출 |
센터/종합지원센터 → 자금신청자 |
자금신청자 ↔ 은행 |
은행 ↔ 자금신청자 |
|||
→ |
완공 및 인출완료 |
→ |
실태조사 실시 |
→ |
상환 |
은행 ↔ 자금신청자 |
센터 → 자금신청자 |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emco.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신용등급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에너지공단 |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 |
(대표번호)1855-3020 | http://www.kemco.or.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에너지공단 |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 |
(대표번호)1855-3020 | http://www.kemco.or.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지역본부 |
소재지 |
전화 |
팩스 |
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
02-2071-3817 |
02-2071-3808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
031-300-9950~9953 |
031-300-9999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
032-432-7034 |
032-432-7030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
033-248-8412, 8414, 8424 |
033-256-3914 |
세종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
043-296-0363 |
043-296-0361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
042-527-6953 |
042-523-3441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
063-212-7083 |
063-212-9082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
062-602-0022 |
062-223-2362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
051-503-7741 |
051-503-7742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
053-580-7920 |
053-751-0555 |
경남 |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
055-212-1146~8 |
055-212-1151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
064-748-4695 |
064-747-2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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