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이 필요한 IP서비스를 바우처형식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이 필요한 IP 서비스(국내ㆍ해외 IP 출원,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

 

☞ 소형 바우처(500만원), 중형바우처(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2) ③ 소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8.19.)로부터 3년 미만(2016.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2) ④ 중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8.19.)로부터 7년 미만(2012.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기업 설립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은 신청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2019년 설립 기업 제외)

 

ㅇ 지원 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하며,(소형) 기업 설립 3년 미만, 매출액 10억 미만, (중형) 기업 설립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19년)’, ‘IP나래 프로그램(’19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7~‘19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제외

 

ㅇ 중복 지원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19년)’, ‘IP나래 프로그램(’19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7~‘19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특허바우처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가 모집 규모 : 총 9개 (중형바우처 7개, 소형바우처 2개)

※ 사업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본 추가 모집 규모 외의 차순위 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음. 단, 바우처 금액 및 바우처 수량은 사업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방식 :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ㆍ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

- IP 서비스 메뉴

IP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기관

국내/해외 IP 출원

(변리 서비스)

특허(PCT 국제/국내단계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상표(마드리드) 출원

특허법인(사무소)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분석, 무효자료 조사ㆍ분석, 침해 조사ㆍ분석, 특허맵 작성, R&D 방향(과제)도출, IP 컨설팅(특허동향파악, 핵심특허 도출ㆍ분석, 특허전략 수립)

특허법인(사무소),

민간전문업체 및 공공기관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전ㆍ거래, 금융, 사업화, 소송, 기술상장을 위한 가치 평가

발명의 평가기관(18개)

(특허청 고시)

기술이전

특허기술 판매ㆍ구매(또는 라이센싱) 중개

민간전문업체,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ㅇ 지원 유형 : 소형 바우처(500만원), 중형바우처(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 현금 30%)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임

- 바우처 금액 구성(VAT 포함 금액)

구분

기업부담금(30%)

정부지원금(70%)

합계 금액(100%)

소형바우처

1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중형바우처

510만원

1190만원

1700만원

 

ㅇ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장소

2019.08.27.(화) 15:00~

서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관 회의실(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ㅇ 2019년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안내(☞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신청ㆍ접수

기업 선정 평가

참여 스타트업 예비 선정

기업부담금 납부 / 계약 체결

특허바우처 사업 수행

바우처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vouche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 기업 소개서, 기업 평가 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담당부서

정부협력팀

전화번호

02-3475-1326

홈페이지URL

https://www.kist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담당부서

정부협력팀

전화번호

02-3475-1326

홈페이지URL

https://www.kist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 알림ㆍ소식 → 사업정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협력팀(02-3475-1326, 1331, 130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