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3월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성장촉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①~②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 기간 : ‘20. 3. 23.(월) ~ 3.24(화), 2일간
ㅇ 대상 자금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
경영안정자금 |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장애인]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ㅇ 지원 조건
- 대리대출
자금종류 |
융 자 조 건 |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2~0.6%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긴급경영안정자금 |
- 지원대상 : 재해ㆍ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19년 강원산불피해 지역은 업체당 최고 2억원, 연 1.5%(고정), 10년(거치5년) 적용 ※ ‘19년 평화시장 화재 피해지역은 업체당 최고 1억원, 연 1.5%(고정), 9년(거치4년) 적용 |
특별경영안정자금 |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해당 위기지역 상세 〉 |
청년고용특별자금 |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0~0.4%p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62개 지역센터 | |
(국번없이) 1357 | http://www.semas.or.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62개 지역센터 | |
(국번없이) 1357 | http://www.semas.or.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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