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ㆍ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시장경영바우처, 안전관리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시장경영바우처(최대 8천만원), 안전관리 패키지(최대 1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지원 및 신청 제외 대상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ㆍ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 미지원시장에 대해서 우대 지원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제외(중복지원 불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ㆍ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민간 시장 또는 상점가(공설시장 제외)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수가 전체 영업점포수의 20% 이상이거나, 전체 임대인의 20%가 임대료를 인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 분야
사업명 |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지원지역 |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
ㅇ전통시장ㆍ상점가 대상 활력 회복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
최대 8천만원 (1곳당 평균 4천만원 수준) |
국비:100% |
전국 *대구ㆍ경북 지역은 별도 운영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
ㅇ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시장에 대해 안전관리시설을 종합 지원 |
최대 10억원 (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국비:100% |
전국 |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붙임의 사업별 지원계획 반드시 확인 필요
ㅇ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
사 업 명 |
신청기간 |
신 청 절 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20.3.23.(월) ~ 4.10.(금) |
전통시장→시ㆍ군ㆍ구→공단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
전통시장→시ㆍ군ㆍ구→시ㆍ도→ 지방청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또는 팩스 접수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http://www.semas.or.kr/ | |
사업별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http://www.semas.or.kr/ | |
사업별 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사업명 |
문의처 |
전화번호 |
FAX |
|
시장경영바우처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케팅지원실) |
042-363-7635 |
042-367-7720 |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
지방중소 벤처기업청 |
서울(소상공인과) |
02-2110-6343 |
02-2110-0665 |
부산(소상공인과) |
051-601-5139 |
051-335-4335 |
||
대구ㆍ경북(소상공인과) |
053-659-2296 |
053-626-2604 |
||
광주ㆍ전남(소상공인과) |
062-360-9161 |
062-360-9204 |
||
경기(소상공인과) |
031-201-6933 |
031-201-6989 |
||
인천(지역혁신과) |
032-450-1140 |
032-818-0206 |
||
대전ㆍ충남(소상공인과) |
042-865-6141 |
042-865-6139 |
||
울산(지역혁신과) |
052-210-0045 |
052-283-0354 |
||
강원(지역혁신과) |
033-260-1624 |
033-260-1629 |
||
충북(지역혁신과) |
043-230-5380 |
043-235-2492 |
||
전북(지역혁신과) |
063-210-6439 |
063-210-6460 |
||
경남(지역혁신과) |
055-268-2549 |
055-262-5074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 |
042-363-7775 |
042-367-7703 |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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