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ㆍ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시장경영바우처, 안전관리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시장경영바우처(최대 8천만원), 안전관리 패키지(최대 1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지원 및 신청 제외 대상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ㆍ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시장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 미지원시장에 대해서 우대 지원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제외(중복지원 불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ㆍ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민간 시장 또는 상점가(공설시장 제외)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수가 전체 영업점포수의 20% 이상이거나, 전체 임대인의 20%가 임대료를 인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 분야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지역

시장경영

바우처지원

ㅇ전통시장ㆍ상점가 대상 활력 회복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

최대 8천만원

(1곳당 평균 4천만원 수준)

국비:100%

전국

*대구ㆍ경북 지역은 별도 운영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시장에 대해 안전관리시설을 종합 지원

최대 10억원

(시장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국비:100%

전국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붙임의 사업별 지원계획 반드시 확인 필요

 

ㅇ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바우처지원

20.3.23.()

~ 4.10.()

전통시장→시ㆍ군ㆍ구→공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전통시장→시ㆍ군ㆍ구→시ㆍ도→ 지방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또는 팩스 접수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semas.or.kr/
사업별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semas.or.kr/
사업별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사업명

문의처

전화번호

FAX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케팅지원실)

042-363-7635

042-367-7720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지방중소

벤처기업청

서울(소상공인과)

02-2110-6343

02-2110-0665

부산(소상공인과)

051-601-5139

051-335-4335

대구ㆍ경북(소상공인과)

053-659-2296

053-626-2604

광주ㆍ전남(소상공인과)

062-360-9161

062-360-9204

경기(소상공인과)

031-201-6933

031-201-6989

인천(지역혁신과)

032-450-1140

032-818-0206

대전ㆍ충남(소상공인과)

042-865-6141

042-865-6139

울산(지역혁신과)

052-210-0045

052-283-0354

강원(지역혁신과)

033-260-1624

033-260-1629

충북(지역혁신과)

043-230-5380

043-235-2492

전북(지역혁신과)

063-210-6439

063-210-6460

경남(지역혁신과)

055-268-2549

055-262-507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

042-363-7775

042-367-7703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