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재 업종 중소ㆍ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기술 확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시스템 등의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선정지원
ㆍ 선정된 할당대상업체는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약 후 컨설팅 및 설비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사업진행
ㆍ 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하며,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함(업체 기준)
ㆍ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잔여액 발생 시 중견기업을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지원 사업 대상설비 

번호

감축설비명

지원범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  냉열(외기열 포함)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2

차압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3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온도, 습도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열원제어, 공조제어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4

인버터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5

고효율 인증기자재

LED관련 기자재, 펌프, 보일러, 냉동기, 냉온수기, 원심식 송풍기, 터보블로어, 가스히트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6

신재생에너지

활용설비

태양광,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물(옥상 ) 부착하는 형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 바이오매스는 인증받은 WCF, 펠릿을 열원으로 하는 보일러 설비만 해당

 자체소비용 설비만 지원

7

연료전환

기존 연료 대비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설비

 대기환경보전법(청정연료 사용 기준) 의한 연료전환은 지원 제외

8

기타

상기 대상설비 이외에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기존 설비 대비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효과가 타당한 설비

  경우, 사전 기술검토를 수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평가 수행

※ 모든 대상설비는 타 지원사업과 동시지원 불가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일 ~ ‘19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후 일정(정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은 가능한 11월 말까지 종료

 

ㅇ 사업 예산
- 정부지원금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사전컨설팅) : 업체별 최대 3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중소기업 제도대응 : 업체별 최대 6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 각 사업별로 총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총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 자부담 처리
  * 성과검증비용(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해당) : 사업장별 또는 감축아이템별 5%(최대 5백만원 한도)

 

ㅇ 사업 내용
-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지원 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을 실시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ㆍ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을 전사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기법
- 중소기업 제도대응 :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변경, 할당 신청ㆍ조정ㆍ취소 등 제도대응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7569)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한국임업진흥원 별관 2층(바롬빌딩),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육성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지원실
02-6393-2743 https://www.kofpi.or.kr/
사업담당자
hjmin31a@kofp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지원실
02-6393-2743 https://www.kofpi.or.kr/
사업담당자
hjmin31a@kofp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육성실
- Tel : 02-6393-2743, E-mail : hjmin31a@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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