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 자격요건
요 건 |
주 요 내 용 |
① 전문기업 |
ㅇ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
②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
③ 기술혁신전략 |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1.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제출) |
④ R&D역량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② 직전년도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
*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2차)시 추가 확인 예정
ㅇ 공통결격요건 :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
1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2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3 |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
4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
5 |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
6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7 |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100개 기업 이내
* 선정심의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구 분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
전주기 지원 |
강소기업별 1:1 전담지원 (강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
기술이전,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연계지원, 지원애로 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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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단계 |
주요 R&D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최대 20억원(4년) |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최대 5억원(2년) 최대 24억원(3년) |
|||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
최대 4억원(2년) (최대 5억원(2년)) |
|||
R&D지원 총량제한 제외 |
단독형 R&D 지원 졸업제 및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등 총량제한에서 제외 |
|||
R&D연계 지원 |
연구인력 채용 |
최대 1.5억원(3년) |
||
연구기관 인력파견 |
인건비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간 |
|||
IP분석, 지재권, 시제품 테스트 등 |
최대 2억원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
|||
기술보호 |
0.5억원 |
*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년) |
||
사업화 단계 |
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
최대 100억원 |
1,000억원 전용 * 금리우대 : 0.1~0.2% ↓ (통상금리 2.0~2.8%) *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 예외 |
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최대 30억원 |
3,000억원 전용 * 보증료 감면 : 0.3% ↓ (일반보증료 1%~1.2%) |
|
투자 |
전용펀드 |
약 20억원 * 운용 사례로 전망 |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 |
|
수출 |
해외진출 필요지원 |
바우처 최대 1억원 |
||
수출국의 규격인증획득 지원 |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
|||
공정혁신 단계 |
스마트공장 고도화 |
최대 1.5억원 |
||
로봇 활용 제조혁신 |
최대 3억원 |
|||
합 계 |
최대 182억원 |
※ 상기 내용은 향후 국회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설명회 일정 및 장소
구분 |
지 역 |
일 시 |
장 소 |
주 소 |
1 |
경기,인천 |
‘19.10.11(금) 14:00∼16:00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2 |
부산,경남 |
‘19.10.14(월) 14:00∼16:00 |
기술보증기금 본점 대강당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
3 |
대구,경북,울산 |
‘19.10.15(화) 14:00∼16:00 |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4 |
대전,충남,충북 |
‘19.10.16(수) 15:00∼17:00 |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5 |
서울,강원 |
‘19.10.17(목) 14:00∼16:00 |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제2대회의실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6 |
광주,전남,전북,제주 |
‘19.10.18(금) 15:00∼17:00 |
한국광기술원(광주) 대강당 |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
지원절차
사업 공고 |
→ |
신청ㆍ접수 |
→ |
1차평가(서면평가) |
|
→ |
2차평가(현장평가) |
→ |
3차평가(심층평가) |
→ |
4차평가(선정심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소재ㆍ부품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술보증기금 | 사업담당부서 | |
(대표번호) 1544-1120 | https://www.kibo.or.kr:444/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술보증기금 | 사업담당부서 | |
(대표번호) 1544-1120 | https://www.kibo.or.kr:444/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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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
154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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