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게 국내전시회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업개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또는 주관기관)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전시회 구분 |
지원대상 전시회 |
신청자격 |
① 글로벌톱 |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부여한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
② 유망 |
글로벌톱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전시회 |
|
③ 신규무역 |
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초보 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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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략 |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 관련 신규 전시회* |
|
⑤ 글로벌브랜드 |
전시산업진흥회 인증 또는 국제인증을 받은 국내전시회로서 해외 개최가 예정된 동일브랜드 전시회 |
* 전략전시회 신청가능한 산업 예시는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1. 참조
**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공동 국내주최기관의 명의로 신청전략전시회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가능
ㅇ 신청요건
전시회 |
개최장소 |
총 전시면적 |
총 참가업체 |
해외 참가업체 |
참관객 |
기타 요건 |
① 글로벌톱 |
전시산업 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단,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
2만㎡ 이상 |
400개사 이상 |
100개사 이상 |
해외바이어 1천명 이상 |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전시회 - 전시면적, 참가업체, 해외바이어는 최근 3회 인증데이터의 평균값 기준 |
② 유망 |
5천㎡ 이상 |
80개사 이상 |
8개사 이상 |
해외바이어 80명 이상 |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
|
③ 신규 무역 |
2천㎡ 이상 |
50개사 이상 |
- |
해외바이어 10명 이상 |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 과거 유망전시회로 지원받은 실적 있는 경우 신규무역전시회 신청 불가 |
|
④ 전략 |
2천㎡ 이상 |
30개사 이상 |
- |
총 참관객 2천명 이상 |
ㅇ 시장창출 및 미래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 전시회 ㅇ 해당 산업군 국제컨퍼런스와 동시개최(2일 이상 개최, 기업 및 협단체 임원급 인사 연사로 초청) - 지원 2회차 이후는 해외 참관객 50명 이상 유치 |
|
⑤ 글로벌 브랜드 |
해외 전시시설에서 개최 |
3천㎡ 이상 |
60개사 이상 |
- |
총 참관객 3천명 이상 |
ㅇ 동일 브랜드 국내전시회가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국내전시주최기관이 해외전시장운영자로부터 직접 임차 - 전회 인증데이터를 기준. 전회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가 자료(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디렉토리, 참관객목록, 업체 부스사진 등) 필수 제출 - 최초 해외 개최 전시회는 ‘20년 자료로 제출 가능(해당부문 별도 접수·심사) -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 인정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전시회 구분 |
지원 횟수 |
건당 최대 지원범위 * |
지원금 사용처 및 민간매칭 의무 |
① 글로벌톱 |
1회 |
100백만원 |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40% 사용 가능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
② 유망 |
1회 |
50백만원 |
|
③ 신규 무역 |
1회 |
30백만원 |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20% 사용 가능 ㅇ 참가 중소기업 유치비로 최대 20% 사용 가능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
④ 전략 |
3+2회** |
454백만원 |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까지 사용가능 ㅇ 해외연사를 포함한 해외참관객 및 해외업체 유치비로 사용가능 ㅇ 국내외 홍보비, 해외업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사용가능 ㅇ 총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8:2(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⑤ 글로벌 브랜드 |
1회 |
70백만원 |
ㅇ 총 지원금의 50% 이상을 국내중소기업 유치비로 사용해야함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 홍보비로 최대 30% 사용 가능 ㅇ 전시장 임차비, 홍보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 전년도 지원 기준임. 최대지원 범위 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하며, 지원대상 전시회 수 및 최대 지원 금액은 ’20년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략전시회는 선정시 기본 3회 지원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추가 2회 지원
-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9.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지원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임
-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담당부서 |
경영기획팀 |
전화번호 |
02-574-2021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박인영 |
||
담당자 이메일 |
young@akei.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담당부서 |
경영기획팀 |
전화번호 |
02-574-2021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박인영 |
||
담당자 이메일 |
young@akei.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박인영 대리, 심희진 사원 - Tel : 02-574-2021, E-mail : young@ake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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