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게 국내전시회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업개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또는 주관기관)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전시회 구분

지원대상 전시회

신청자격

① 글로벌톱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부여한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② 유망

글로벌톱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전시회

③ 신규무역

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초보 전시회

④ 전략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 관련 신규 전시회*

⑤ 글로벌브랜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 또는 국제인증을 받은

국내전시회로서 해외 개최가 예정된 동일브랜드 전시회

* 전략전시회 신청가능한 산업 예시는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1. 참조

**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공동 국내주최기관의 명의로 신청전략전시회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가능

 

ㅇ 신청요건

전시회

개최장소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해외 참가업체

참관객

기타 요건

글로벌톱

전시산업

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단,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2만㎡ 이상

400개사

이상

100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1천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전시회

- 전시면적, 참가업체, 해외바이어는 최근 3회 인증데이터의 평균값 기준

유망

5천㎡ 이상

80개사 이상

8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80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신규

무역

2천㎡ 이상

50개사 이상

-

해외바이어

10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 과거 유망전시회로 지원받은 실적 있는 경우 신규무역전시회 신청 불가

전략

2천㎡ 이상

30개사 이상

-

총 참관객

2천명 이상

ㅇ 시장창출 및 미래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 전시회

ㅇ 해당 산업군 국제컨퍼런스와 동시개최(2일 이상 개최, 기업 및 협단체 임원급 인사 연사로 초청)

- 지원 2회차 이후는 해외 참관객 50명 이상 유치

글로벌

브랜드

해외

전시시설에서 개최

3천㎡ 이상

60개사 이상

-

총 참관객

3천명 이상

ㅇ 동일 브랜드 국내전시회가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국내전시주최기관이 해외전시장운영자로부터 직접 임차

- 전회 인증데이터를 기준. 전회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가 자료(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디렉토리, 참관객목록, 업체 부스사진 등) 필수 제출

- 최초 해외 개최 전시회는 ‘20년 자료로 제출 가능(해당부문 별도 접수·심사)

-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전시회 구분

지원

횟수

건당 최대

지원범위 *

지원금 사용처 및 민간매칭 의무

① 글로벌톱

1회

10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40% 사용 가능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② 유망

1회

50백만원

③ 신규

무역

1회

3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20% 사용 가능

ㅇ 참가 중소기업 유치비로 최대 20% 사용 가능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④ 전략

3+2회**

454백만원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까지 사용가능

ㅇ 해외연사를 포함한 해외참관객 및 해외업체 유치비로 사용가능

ㅇ 국내외 홍보비, 해외업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사용가능

ㅇ 총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8:2(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⑤ 글로벌

브랜드

1회

7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50% 이상을 국내중소기업 유치비로 사용해야함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 홍보비로 최대 30% 사용 가능

ㅇ 전시장 임차비, 홍보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전년도 지원 기준임. 최대지원 범위 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하며, 지원대상 전시회 수 및 최대 지원 금액은 ’20년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략전시회는 선정시 기본 3회 지원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추가 2회 지원

-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9.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지원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임

-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574-2021

홈페이지URL

http://www.kei.or.kr/

담당자명

박인영

담당자 이메일

young@ake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574-2021

홈페이지URL

http://www.kei.or.kr/

담당자명

박인영

담당자 이메일

young@ake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박인영 대리, 심희진 사원

- Tel : 02-574-2021, E-mail : young@ake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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