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등 대상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공통사항 모두(① ~ ⑤)를 만족해야 함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신청가능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인정될 시 신청가능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폐업 후 사업장 이전예정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신청가능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후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공통사항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무관하게 대출신청 가능

 소상공인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해당하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구분

 개인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 개인신용등급(CB)* 5등급 이상 지원가능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NCB) 또는 소상공인이 제출한 KCB등급(대출신청시점 7영업일 이내)

 기존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호범위* 이내  

 

 

ㅇ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ㆍ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보증금(운전자금)
  * 사업장 구입 및 신축자금 제외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2019년 3/4분기 기준 1.82%(분기별 변동금리) + 기본 가산금리(0.6%)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6%P)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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