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분들이 폐억을 할 경우 사업정리 및 철거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을 위하여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점포철거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 대상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8년 폐업 후 ’19.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2)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ㅇ 지원제외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2)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 자가건물 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② 기 폐업자 |
- 이미 폐업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소멸한 경우 |
③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동 사업(재기지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
④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서울시, 경기도) |
⑤ 철거완료 건 |
-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원상복구 및 집기처분이 완료된 경우 |
⑥ 단순집기처분 |
-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만 필요한 철거 건 |
⑦ 타 사업장 유지 |
-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
⑧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⑨ 제외업종 |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컨설팅
ㅇ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내용 :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분야 |
지원내용 |
컨설팅 일수 |
업무수행 |
일반 |
-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등) - 개인신용관리, 신용불량 예방 등 금융관련 정보 제공 - 폐업 시 시설ㆍ집기ㆍ재고 처분관련 정보 제공 |
2일 |
경영지도사 등컨설턴트 |
세무 |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
일수무관 |
세무사회계사 |
부동산 |
- 권리금ㆍ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 상가ㆍ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등 |
일수무관 |
공인중개사 |
ㅇ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집기ㆍ설비 관리, 철거ㆍ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철거ㆍ원상복구비용 지원(1개 업체당 200만원)
지원절차
ㅇ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공고 / 신청접수 |
→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 |
컨설팅 수행 |
|
공단 |
공단(지역센터) / 소상공인 |
컨설턴트 |
|||
→ |
컨설팅결과보고 |
→ |
컨설팅 점검 / 만족도 조사 |
→ |
컨설팅 비용지급 |
컨설턴트 |
공단(지역센터) / 소상공인 |
공단→컨설턴트 |
ㅇ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공고 / 신청접수 (☑ 일반분야 신청) |
→ |
사전진단 |
|
소상공인(온라인) |
공단 지역센터 |
||
→ |
컨설팅 제공 |
→ |
실행비용지급 |
컨설턴트→신청인 |
공단→철거ㆍ원상복구업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신청하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
국번없이 1357 | http://www.semas.or.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
국번없이 1357 | http://www.semas.or.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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