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분들이 폐억을 할 경우 사업정리 및 철거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을 위하여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점포철거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 대상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8년 폐업 후 ’19.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2)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ㅇ 지원제외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2)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폐업자

- 이미 폐업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소멸한 경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사업(재기지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서울시, 경기도)

 철거완료 

-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원상복구  집기처분이 완료된 경우

 단순집기처분

- 단순 집기처분  폐기물 처리만 필요한 철거 

  사업장 유지

- 2 이상의 사업체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컨설팅

 

ㅇ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내용 :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분야

지원내용

컨설팅 일수

업무수행

일반

-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불이익 )

- 개인신용관리, 신용불량 예방  금융관련 정보 제공

- 폐업  시설집기재고 처분관련 정보 제공

2

경영지도사 등컨설턴트

세무

- 폐업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사업양도  절세방법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 관련한 컨설팅

일수무관

세무사회계사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일수무관

공인중개사

 

 

ㅇ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집기ㆍ설비 관리, 철거ㆍ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철거ㆍ원상복구비용 지원(1개 업체당 200만원)

지원절차

ㅇ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공고 / 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 / 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ㅇ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공고 / 신청접수 ( 일반분야 신청)

사전진단

소상공인(온라인)

공단 지역센터

컨설팅 제공

실행비용지급

컨설턴트신청인

공단철거원상복구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신청하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