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 내 조성중인 청년몰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점포매칭 및 인테리어ㆍ임차료 보조, 창업교육 및 컨설팅, 전문가 기술지도, 홍보ㆍ마케팅, 선진지 연수 등의 창업 전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전문가 기술지도, 시작품 제작,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 만 39세 이하의 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 및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ㅇ 지원 제외자
① 미성년자
② 신청일 현재 청년몰 조성사업(청년몰)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③ ‘15~’19년 정부지원(청년상인 창업, 청년몰) 후 폐업하거나 지원중에 중도 포기한 자
④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을 희망하는 자
⑤ 대부, 유사금융 및 부동산 업종을 희망하는 자
⑥ 청년상인 육성사업 세칙에 따라 청년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청년몰 조성 현황

지역

시장명

(구분)

청년몰 조성 개요 및 상권 현황

모집인원

(업종)

지원자격

(공통)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

(민간)

- (명칭) 의정부제일시장 청년몰

- (컨셉) 전국 로컬 수제맥주 체험과 함께하는 경기북부 청년문화 1번가

- (구성) 수제맥주 판매점(12), 오픈키친/먹거리(8), 제과제빵(1),독립서점(1), 비건샵(1), 플라워숍(1), 빈티지 카페(1), 기타 시설

- (시장현황) 건물형(지하1, 지상 2), 점포 630

- (주변상권) 상주인구 1,300, 유동인구 65,000

- (기타) 수제맥주 관련 기술경력 보유자, 유경험자 우대

25

 

- 주류 12

- 음식 9

- 소매 3

- 카페 1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39

이하의

대구

중구

약령시장

(공설)

- (명칭) 대구약령시장 청년몰

- (컨셉) 근대의 여행 2코스 한방의료체험타운 내 조성되는 청년몰로 한방관련 소재 먹거리, 음료, 한방, 뷰티관련 상품, 공방으로 특화

- (구성) 1층 카페 1, 2층 푸드코트 7(한방관련), 3층 소매점 8, 7층 음료 등 4개 점포, 기타시설(한방관련 체험)

- (시장현황) 대구악령시장 120, 주변 상업점포 구성

- (주변상권) 대구 현대백화점 뒤 중심상업지역

- (기타) 청년 팝업매장 경험자, 지역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한방뷰티 관련 제조업체, 약령시장 관련 경험자 등 우대,

7층 점포는 지역대학과 협약을 통해 인큐베이팅 점포로 운영예정

20

 

- 음식 7

- 음료 4

- 소매 8

- 카페 1

경기

안산

신안코아

(공설)

- (명칭) 안산 신안코아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 (컨셉) 지역 역사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콘텐츠 개발로 ‘톡’이라는 핵심키워드를 컨셉화하여 Talk our kitchen
이라는 슬로건아래 다목적 문화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함

- (구성) 외식(9), 디저트(3), 문화체험공방(7), 카페(1)

- (시장현황) 건물형(지하1, 지상 3), 점포 166

- (주변상권) 인구 약 10만명의 반주거지역(아파트와 주택), 반경 1㎞ 이내 롯데마트 (대형할인점), 신안프라자(전통시장)

- (기타 ) 임대료 무상임대, 엄마도 청년상인(주부 청년창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청년창업교육 및 청년창업 사관학교 수료자, 신안코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및 안산지역 특화상품 개발·기술 보유자, 지식창업으로 시장성 있는 특화상품 등 우대

20

 

- 외식 9

- 디저트 3

-문화체험
(공방 등) 7

- 카페 1

 

※ 모든업종
동업가능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39

이하의

전북

김제

김제시장

(사설)

 

청년몰

공설)

- (명칭) 김제전통시장 청년몰

- (컨셉) 김제 건강 먹거리 자원을 활용한 퓨전 청년몰

- (구성) 음식(9), 카페(1), 공용테이블(1), 공용창고(2), 다목적실(1), 기타시설 등

- (시장현황) 건물형(지상1), 전구간 비가림시설, 점포 52개 등

- (주변상권) 200m반경 주변 주차장 4, 관광자원 3개 보유, 상주인구 400, 유동인구 2,300명 등

- (기타) 지역민, 특화업종, 청년 특유의 도전정신 우대, 143억원 규모 김제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연계, 음식 외 희망 점포 지원 가능 등

10

 

- 음식 9

- 카페 1

제주

동문시장

(공설)

- (명칭) 제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 (컨셉) 청년몰 문화복합공간 야시장(夜옵서예)으로 특화

- (구성) 음식매장(8), 판매매장(6), 기타매장(6)

- (시장현황) 건물형(지상 1), 점포 47개 등

- (주변상권) 관덕정, 김만덕기념관 등 주변 유명관광지 다수, 제주시내 9개 시장의 중심

제주공항4km, 제주항1km, 시외버스터미널3km, 버스23개 노선

- (기타) 지역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청년 팝업매장 경험자, 특화업종 우대 등

20

 

- 음식 8

- 판매 6

- 기타 6

 

 

ㅇ 지원 규모 : 95명

시도

시장명

점포 수

인원(업종)

비고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25

25(수제맥주전문 12, 먹거리 8, 개별점포 5)

20. 10월 개장 예정

대구 중구

약령시장

20

20(카페1, 푸드코트7, 소매8, 음료4)

20. 6월 개장 예정

경기 안산시

신안코아

20

20(외식9, 디저트3, 문화체험(공방 등)7, 카페1)

20. 9월 개장 예정

전북 김제시

김제시장

10

10(카페1, 먹거리 9)

20. 10월 개장 예정

제주시

동문시장

20

20(음식매장8, 판매매장6, 기타매장6)

20. 8월 개장 예정

  * 공사 일정에 따라 청년몰 점포 입점시점은 다를 수 있음

 

ㅇ 합격자 지원 내용
- 점포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보조, 창업 교육, 메뉴ㆍ레시피 개발 등 전문가 기술지도, 시작품 제작,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ㆍ 창업 후에는 신제품ㆍ신메뉴 개발, 점포환경 개선, 마케팅ㆍ판로, 온라인 진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 지원금은 예비청년상인 1명당 최대 4천만원까지며,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음(과업수행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정산지급)
- 임차료 지원기간 동안 영업유지 의무가 있으며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환수, 이후 사업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접수(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교육 및 근무경력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별 담당부서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별 담당부서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시도

시장명

전화번호

주소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031-8083-0121

(11692)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21번길 78, 3층 의정부제일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

(전자우편 : bluemall-1st@naver.com)

대구 중구

대구약령시장

053-422-7773

(41934)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7 45, 한방의료체험타운 3층 대구약령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

(전자우편 : greenkeem@naver.com)

경기 안산

신안코아

031-416-6973

(15541)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315, 3 302호 신안코아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단

(전자우편 : ansan2020tok@naver.com)

전북 김제

김제전통시장

063-546-5321

(54385)전라북도 김제시 동헌4 18-16, 1층 김제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

(전자우편 : rednemea@naver.com)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064-752-5335

(63166)제주도 제주시 칠성로길 11. 2

(전자우편 : mira3862@hanmail.net)

안녕하세요.

정부지원 사업 중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소개시켜들리게요.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창업기반지원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ㆍ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1)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2)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 보유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5,500억원

 

ㅇ 신청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자금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ㆍ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ㆍ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ㆍ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ㆍ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p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ㆍ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미래기술육성자금, ⑧고성장촉진자금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ㆍ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ㆍ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ㆍ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기업용) (☞다운받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

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남부지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사업개요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팀 빌딩, 민간투자 연계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실한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 100백만원 한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성실한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로서 아래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ㆍ사업화를 통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
  * 사업 공고일(’19.9.4)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지원분야 : ①클라우드 활용 심리상담, ②모빌리티/카라이프, ③신규 광고 채널 활용 온라인 광고 플랫폼, ④지역거점 부동산 중개 플랫폼, ⑤빅데이터 활용 뷰티 큐레이션, ⑥온라인 패션 빅데이터, ⑦중고 제품 서브스크립션 플랫폼, ⑧라이프스타일ㆍ커머스ㆍO2O 등 IT/디지털 관련 기술창업 경험자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성실한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19.9.4)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20.6.30)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 접수 마감일(’19.9.27)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최종 선정 시까지 동 사업을 통해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절차를 거쳐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는 자는 신청(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사업계획 평가 전(’19.12월 말)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자(기업)는 지원 가능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평가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④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단, 신청ㆍ접수 마감일(’19.9.27)을 기준으로, 현재 타 수행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⑤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⑥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단, ‘창업 제외 업종 외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
⑧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컴퍼니빌더 : 재창업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스타트업 설립, 팀 빌딩, 민간지분투자 등 스타트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형태

 

ㅇ 지원규모 : 총 3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팀빌딩, 민간지분투자(평균 50백만원 내외),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100백만원 한도 내) 등

 

ㅇ 세부 지원내용

지원 기관

구분

지원 내용

뉴플라이트

(주관기관)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계획 수립 지원

참여기관의 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검증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멘토링 지원 (예비 재창업자, 주관기관 협업)

 창업 공간

사업계획 수립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필요 )

 특화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킹  멘토링, 팀빌딩 프로그램, 스타트업 설립  지원

 민간지분투자

사업계획,  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민간지분투자 지원

(평균 50백만원 내외 / 예비 재창업자 지분 60% 이상)

참여기관

 인프라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제 참여기관의 인프라(설비, 네트워크, 공공데이터, 유통채널)  연계 지원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사업화 지원

시제품제작마케팅비  사업화 자금 지원

(100백만원 한도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후속 지원

사업화 지원 종료 이후, 별도 평가를 통한 후속 연계지원 추진

※ 상기 세부 지원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 참여기관의 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 창업 공간, 특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네트워킹 및 멘토링, 스타트업 팀 빌딩 프로그램 등
ㆍ 향후, 사업계획ㆍ팀 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민간지분투자 지원(평균 50백만원 내외 / 예비 재창업자 지분 60% 이상)
- 참여기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설비, 인력, 공공데이터, 유통채널 등 연계 지원*
  * 사업계획 보호를 위해 사업화 추진 단계에 ‘예비 재창업자-주관기관-참여기관’ 간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예정
- 전담기관 :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10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기간 6개월 이내)
ㆍ 사업비 구성(안)

 사업비(A+B)

정부지원금(A)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소계(B)

100%

75% 이하

5% 이상

20% 이하

25% 이상

(예시) 133.5백만원

100백만원

7백만원

26.5백만원

33.5백만원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ㅇ 사업 신청 메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모집 공고

신청접수

예비 재창업자 서면평가

요건검토성실경영평가

예비 재창업자 대면 인터뷰

예비 재창업자 선정공고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평가

사업화 추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직전사업 계획서, 이력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
042-480-4435 http://www.kised.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
042-480-4435 http://www.kised.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공고ㆍ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컴퍼니빌더형 사업 관련 문의
- 주관기관 : ㈜뉴플라이트(02-2038-3386)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042-480-4435, 4434, 4437)

 

ㅇ 사업 신청관련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이 필요한 IP서비스를 바우처형식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이 필요한 IP 서비스(국내ㆍ해외 IP 출원,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

 

☞ 소형 바우처(500만원), 중형바우처(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2) ③ 소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8.19.)로부터 3년 미만(2016.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2) ④ 중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8.19.)로부터 7년 미만(2012.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기업 설립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은 신청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2019년 설립 기업 제외)

 

ㅇ 지원 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하며,(소형) 기업 설립 3년 미만, 매출액 10억 미만, (중형) 기업 설립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19년)’, ‘IP나래 프로그램(’19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7~‘19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제외

 

ㅇ 중복 지원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19년)’, ‘IP나래 프로그램(’19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7~‘19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특허바우처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가 모집 규모 : 총 9개 (중형바우처 7개, 소형바우처 2개)

※ 사업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본 추가 모집 규모 외의 차순위 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음. 단, 바우처 금액 및 바우처 수량은 사업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방식 :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ㆍ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

- IP 서비스 메뉴

IP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기관

국내/해외 IP 출원

(변리 서비스)

특허(PCT 국제/국내단계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상표(마드리드) 출원

특허법인(사무소)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분석, 무효자료 조사ㆍ분석, 침해 조사ㆍ분석, 특허맵 작성, R&D 방향(과제)도출, IP 컨설팅(특허동향파악, 핵심특허 도출ㆍ분석, 특허전략 수립)

특허법인(사무소),

민간전문업체 및 공공기관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전ㆍ거래, 금융, 사업화, 소송, 기술상장을 위한 가치 평가

발명의 평가기관(18개)

(특허청 고시)

기술이전

특허기술 판매ㆍ구매(또는 라이센싱) 중개

민간전문업체,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ㅇ 지원 유형 : 소형 바우처(500만원), 중형바우처(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 현금 30%)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임

- 바우처 금액 구성(VAT 포함 금액)

구분

기업부담금(30%)

정부지원금(70%)

합계 금액(100%)

소형바우처

1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중형바우처

510만원

1190만원

1700만원

 

ㅇ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장소

2019.08.27.(화) 15:00~

서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관 회의실(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ㅇ 2019년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안내(☞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신청ㆍ접수

기업 선정 평가

참여 스타트업 예비 선정

기업부담금 납부 / 계약 체결

특허바우처 사업 수행

바우처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vouche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 기업 소개서, 기업 평가 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담당부서

정부협력팀

전화번호

02-3475-1326

홈페이지URL

https://www.kist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담당부서

정부협력팀

전화번호

02-3475-1326

홈페이지URL

https://www.kist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 알림ㆍ소식 → 사업정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협력팀(02-3475-1326, 1331, 1301)

 

사업개요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연을 통해 창업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 아이템에 대한 포상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 (지역예선, 종합예선) 상금ㆍ상장 수여, '도전! K-스타트업 2019' 본선 진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가 자격 
-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12.5.25일 이후)
ㆍ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기준일로 산정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서류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참가 제외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아이디어경진대회」 및 「창조경제대상 : 아이디어ㆍ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창업리그」, 교육부 「KC-Startup Festival-아이디어 부문」, 부처 통합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 수상자(팀) 또는 수상 아이템
-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자(팀)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이 환수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도전! K-스타트업 2019' 본선 진출자(팀) 60팀 선정

 

ㅇ 참가자 혜택 
- 상금ㆍ상장
ㆍ 지역예선 : 지역예선 평가(서면ㆍ발표) 상위 3팀에게는 해당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명의의 상장ㆍ상금 지원
  * 혁신창업리그 지역예선 시상규모

 

수량

상금

대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19 × 1

500천원

최우수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19 × 1

300천원

우수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19 × 1

200천원

합계

19 센터(57)

-

  ※ ’16~’18년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의 수상이력이 있는 경우 종합예선 진출권은 주어지나 수상(상장ㆍ상금)대상에서는 제외 
ㆍ 종합예선 : 종합예선 평가(발표) 상위 3팀에게는 창업진흥원장 명의의 상장ㆍ상금 지원
  * 혁신창업리그 종합예선 시상규모

 

수량

상금

대상

창업진흥원장상

1

1,000천원

최우수상

창업진흥원장상

1

500천원

우수상

창업진흥원장상

1

250천원

합계

3

-

  ※ ’16~’18년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의 수상이력이 있는 경우 본선 진출권은 주어지나 수상(상장ㆍ상금)대상에서는 제외 
- 본선진출
ㆍ 19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예선 1위(대상) 수상자(팀)을 대상으로 종합예선 평가면제 및 본선평가 대상으로 추천(19팀)
ㆍ 지역예선을 통과한 수상자(팀) 및 상위평가자 대상으로 종합예선  평가를 통해 본선평가 대상으로 추천(41팀)

지원절차

참가자 모집

지역예선

종합예선

본선 추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신청ㆍ접수 시, 예선 평가를 진행할 ‘예선 기관((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필수 선택

* 반드시 예선 운영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스코,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국전력공사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부서
02-739-9162 https://ccei.creativekorea.or.kr/seoul/
사업담당자
seoul-startup@ccei.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부서
02-739-9162 https://ccei.creativekorea.or.kr/seoul/
사업담당자
seoul-startup@ccei.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접수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ㅇ 예선운영 총괄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Tel : 02-739-9162, E-mail : seoul-startup@ccei.kr)

 

ㅇ 지역예선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번호

예선 운영기관

연락처

이메일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32

namyeon.kim@ccei.kr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70-4164-8933

sasa8866@ccei.kr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65

ksw0918@ccei.kr

4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26

no4951@ccei.kr

5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974-9353

ksm3781@ccei.kr

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8617

hj.kim@ccei.kr

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671

jeongmi@ccei.kr

8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38

mykim2732@ccei.kr

9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061-345-8454

yonghee.na@kepco.co.kr

1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62

mjkwak@ccei.kr

11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1023

sejong3303@ccei.kr

12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716-5148

silwind@ccei.kr

13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65

sclee@ccei.kr

1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2

angel8279@ccei.kr

15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220-8938

ssuu8968@gmail.com

16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33

olive1288@ccei.kr

17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54

sungjin@ccei.kr

18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32

bymin@ccei.kr

19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054-221-6526

ljj1388@posco.com

 

 

ㅇ 본선대회 문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Tel : 042-480-4470, E-mail : challengeK@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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