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지원 사업 중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업개요
기업의 상생과 혁신적인 일터 제공과 갈등이 없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 공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수행에 대한 노사대표 합의 후 공동 신청
☞ 공생발전 프로그램,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 사업장 ㆍ 단위사업장: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ㆍ 단체사업장: ①원 하청기업 공동, 대 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 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ㅇ 신청자격 제외사항 - 프로그램 수행 중 목적 외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지원협정서를 위반하거나 프로그램 수행을 중도 포기하여, 그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중도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업장(천재지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 최종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① 단위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ㆍ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노사대표(노사협의회의 대표 근로자 위원 또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표자 선정 후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② 단체 사업장 :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업종 단위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① ~ ②에서 노사대표라 함은 각 조직을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함 - 신청 시 진행 또는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협정체결 이후 개시되는 사업만을 지원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노사관계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워크숍, 노사화합행사 등
- 지원대상 프로그램(분야 중 2개 이상 필수 선택)
분야 |
프로그램 세부내용(예시) |
공생발전 프로그램 |
-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 원ㆍ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
정규직ㆍ비정규직협력증진 |
- 정규직ㆍ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 비정규직ㆍ파견ㆍ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
(고용노동분야)정책적ㆍ사회적이슈 프로그램 |
-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
노사의 사회적책임실천 프로그램 |
비정규직ㆍ파견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사회적 약자 배려 등 |
※ 정책적ㆍ사회적 이슈 분야의 경우, 두가지의 명확히 구분되는 세부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필수 분야 2개로 인정
① 공생발전 프로그램
ㆍ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상생 교섭을 위한 교육, 워크숍 등
ㆍ 원·하청기업 의사소통 활성화 및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워크숍, 정기 토론회 개최, 원·하청기업 임원 현장 교차근무 및 현장 간담회 등
ㆍ 하청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 교육, 고충처리 활성화 프로그램
② 정규직·비정규직 협력 증진 프로그램
ㆍ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통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
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 차별 개선 프로그램 등
ㆍ 비정규직·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의사소통 개선, 고충처리 해소 방안 협의 등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③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ㆍ 스마트 공장 도입, 탄력 근로제,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ㆍ 장시간근로개선,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정년연장 등 고용창출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ㆍ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교육
ㆍ 노사공동추진위 구성,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토론회, 교육 등
ㆍ 협력적 노사문화 벤치마킹, 노사관계진단 및 노사문화 융합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노사 갈등관리 및 노사분규 예방 프로그램
ㆍ 산업안전, 품질우선, 근로자 경영참여, 직업능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조직 효율성 증대 등에 대한 교육
ㆍ 조직개편 및 전사적 생산성 보전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등 관련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교육
ㆍ 노사관계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워크숍, 복수노조 관련 워크숍 등
ㆍ 근로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및 퇴직 예정자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워크숍 등
④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ㆍ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참여와 실천 노력
ㆍ 비정규직,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⑤ 기타
ㆍ 노사 화합 행사 및 홍보물 제작 등
* 기타의 경우, 필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지원기준
구분 |
1년 지원 |
2년 지원 |
단위사업장 |
최대 3천만원 |
최대 6천만원 |
단체사업장 |
최대 4천만원 |
최대 8천만원 |
ㅇ (최근 3년 내 지원받은 경우) 한도액 차감 지원기준
구분 |
1회차(100%) |
2회차(70%) |
3회차(50%) |
단위사업장 |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
(1년) 최대 2천1백만원 (2년) 최대 4천2백만원 |
(1년) 최대 1천5백만원 (2년) 지원불가 |
단체사업장 |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
(1년) 최대 2천8백만원 (2년) 최대 5천6백만원 |
(1년) 최대 2천만원 (2년) 지원불가 |
※ 단, 지원횟수는 연속 3년을 기준으로 산정(2017∼2019년)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 |
1차 지역별 심사(서류 및 면접) |
|
→ |
2차 중앙심사(서류) |
→ |
선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노사발전재단 |
담당부서 |
노사협력팀 |
전화번호 |
02-6021-1058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노사발전재단 |
담당부서 |
노사협력팀 |
전화번호 |
02-6021-1058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 재단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지역 |
서울·대구경북 |
인천·대전충청 |
광주전라 |
부산경남 |
경기·강원 |
연락처 |
02-6021-1058 |
02-6021-1059 |
02-6021-1060 |
02-6021-1061 |
02-6021-1062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망자격증 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방법 상담까지 (0) | 2019.12.29 |
---|---|
재테크 어때? 무료재테크 플랜 종잣돈 만드는 방법 (0) | 2019.12.27 |
정부지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0) | 2019.12.26 |
정부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0) | 2019.12.25 |
2020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0) | 2019.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