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지원 사업 중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업개요

기업의 상생과 혁신적인 일터 제공과 갈등이 없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 공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수행에 대한 노사대표 합의 후 공동 신청

 

☞ 공생발전 프로그램,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 사업장

ㆍ 단위사업장: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ㆍ 단체사업장: ①원 하청기업 공동, 대 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 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ㅇ 신청자격 제외사항

- 프로그램 수행 중 목적 외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지원협정서를 위반하거나 프로그램 수행을 중도 포기하여, 그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중도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업장(천재지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 최종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① 단위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ㆍ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노사대표(노사협의회의 대표 근로자 위원 또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표자 선정 후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② 단체 사업장 :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업종 단위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① ~ ②에서 노사대표라 함은 각 조직을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함

- 신청 시 진행 또는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협정체결 이후 개시되는 사업만을 지원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노사관계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워크숍, 노사화합행사 등

- 지원대상 프로그램(분야 중 2개 이상 필수 선택)

분야

프로그램 세부내용(예시)

공생발전 프로그램

-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 원ㆍ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정규직ㆍ비정규직협력증진

- 정규직ㆍ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 비정규직ㆍ파견ㆍ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고용노동분야)정책적ㆍ사회적이슈 프로그램

-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노사의 사회적책임실천 프로그램

비정규직ㆍ파견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사회적 약자 배려 등

※ 정책적ㆍ사회적 이슈 분야의 경우, 두가지의 명확히 구분되는 세부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필수 분야 2개로 인정

 

① 공생발전 프로그램

ㆍ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상생 교섭을 위한 교육, 워크숍 등

ㆍ 원·하청기업 의사소통 활성화 및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워크숍, 정기 토론회 개최, 원·하청기업 임원 현장 교차근무 및 현장 간담회 등

ㆍ 하청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 교육, 고충처리 활성화 프로그램

② 정규직·비정규직 협력 증진 프로그램

ㆍ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통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

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 차별 개선 프로그램 등

ㆍ 비정규직·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의사소통 개선, 고충처리 해소 방안 협의 등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③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ㆍ 스마트 공장 도입, 탄력 근로제,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ㆍ 장시간근로개선,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정년연장 등 고용창출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ㆍ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교육

ㆍ 노사공동추진위 구성,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토론회, 교육 등

ㆍ 협력적 노사문화 벤치마킹, 노사관계진단 및 노사문화 융합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노사 갈등관리 및 노사분규 예방 프로그램

ㆍ 산업안전, 품질우선, 근로자 경영참여, 직업능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조직 효율성 증대 등에 대한 교육

ㆍ 조직개편 및 전사적 생산성 보전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등 관련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교육

ㆍ 노사관계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워크숍, 복수노조 관련 워크숍 등

ㆍ 근로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및 퇴직 예정자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워크숍 등

④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ㆍ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참여와 실천 노력

ㆍ 비정규직,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⑤ 기타

ㆍ 노사 화합 행사 및 홍보물 제작 등

* 기타의 경우, 필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지원기준

구분

1년 지원

2년 지원

단위사업장

최대 3천만원

최대 6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4천만원

최대 8천만원

 

ㅇ (최근 3년 내 지원받은 경우) 한도액 차감 지원기준

구분

1회차(100%)

2회차(70%)

3회차(50%)

단위사업장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1년) 최대 2천1백만원

(2년) 최대 4천2백만원

(1년) 최대 1천5백만원

(2년) 지원불가

단체사업장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1년) 최대 2천8백만원

(2년) 최대 5천6백만원

(1년) 최대 2천만원

(2년) 지원불가

※ 단, 지원횟수는 연속 3년을 기준으로 산정(2017∼2019년)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1차 지역별 심사(서류 및 면접)

2차 중앙심사(서류)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노사발전재단

담당부서

노사협력팀

전화번호

02-6021-1058

홈페이지URL

http://www.nos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담당부서

노사협력팀

전화번호

02-6021-1058

홈페이지URL

http://www.nos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 재단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지역

서울·대구경북

인천·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경남

경기·강원

연락처

02-602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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