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신청대상
ㅇ 신청대상 : 모든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투자 종류 : 설비투자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융자 제외 : 토지매입비
-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ㅇ 문의처
- 사업계획 승인 및 융자결정 : 고용지원센터(국번없이 1350)
- 융자금 대여 및 상환관리 : 근로복지공단(052-70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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