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지원 사업중 긴급경여안정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융자해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ㅇ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①,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ㅇ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ㅇ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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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ㆍ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ㆍ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ㆍ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기업용) (☞다운받기) |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
주소 |
청년 창업센터 |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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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 |
○ |
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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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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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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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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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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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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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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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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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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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
○ |
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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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
○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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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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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지부 |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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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 |
○ |
전북서부지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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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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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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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지부 |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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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
○ |
경북지역본부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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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지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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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지부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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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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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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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본부 |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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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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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지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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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지부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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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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