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다양한 핵심기술 국산화, 사람중심 협업공장 및 고도화기술 기반 공장구축을 통한 한국형 첨단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등 대상
☞ 6.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 - 고도화 스마트공장 협업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지원 규모 및 기간 |
세부사업 |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
공고예산 |
6.5억원 |
대상과제 |
1개 |
지원규모 |
사업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총 수행기간이 3년 미만 과제로 일괄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목록
세부사업 |
순번 |
과제명 |
주관기관 |
기술료 |
과제유형 |
비고 |
||
가 |
나 |
다 |
||||||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 |
1 |
산업현장의 작업공정 연계형 작업자 HSE 기술개발 |
제한없음 |
징수 |
일반 |
혁신제품 |
품목 |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신청시, 과제의 1차년도 개발기간은 9개월(’19.9.1∼‘20.5.31)로 작성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공고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융합신산업팀 | |
053-718-8455 | http://www.keit.re.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융합신산업팀 | |
053-718-8455 | http://www.keit.re.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 공고 및 평가일정 관련 : 융합신산업팀(053-718-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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