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동산 상가 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해 건축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최대한도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영업활동중인 다음 각호의 기업(법인) 또는 다음 각호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한다)
 ㆍ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보건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 단 위 항에 따른 영업활동 인정범위는 「하단의 첨부파일 : 별표1」에 따른 업종을 제외한다

 

ㅇ 융자제외 대상
 ① 2018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융자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사업자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③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④ 휴·폐업중인 사업자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⑥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⑧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2에 따라 융자환수 대상인 경우
 ⑨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
 ※ 주된 사업장 및 융자매입 상가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ㅇ 융자규모 : 80억원

 

ㅇ 융자한도 : 상가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의(매매계약서상 금액) 90%이내 / 최대한도 20억원
  * 단, 상가 및 타용도(주택 등)로 구성된 부동산의 매입비 지원 최대액은 매입비 x (매입 상가 연면적 ÷ 매입 부동산 연면적) x 90%로 한다. 

 

ㅇ 융자금리 : 1.5%(고정)

 

ㅇ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ㅇ 원활한 융자 신청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별도 지원
 ※ 단,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대상에 한함

 

ㅇ 신청접수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031-888-5561 https://www.gcgf.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031-888-5561 https://www.gcgf.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도정뉴스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처 
-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031-8008-3417)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031-888-5561)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031-253-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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