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제작비, 시설구축비, 인건비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총 7,115백만원
ㅇ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ㅇ 지원 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ㅇ 융자 조건
구분 |
내용 |
융자한도 및 이자율 |
※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이자율 인하 : 0.25% (표준계약서 적용시 1.55%) ※ 대출기간 연장 불가융자 한도 및 이자율을 분야별, 융자기간, 대출한도, 연이율(%)로 나타낸 표 |
융자방법 |
ㅇ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
융자금상환 |
ㅇ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ㅇ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융자보증 |
ㅇ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
취급은행 |
ㅇ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
지원절차
신청 |
→ |
선정심사(융자심의위원회) |
|
→ |
결정통보서 발급 |
→ |
대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vest@kocca.kr
ㅇ 신청 서류 : 공문,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금융지원팀 | |
061-900-6265 | http://www.kocca.kr/ | |
김수경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금융지원팀 | |
061-900-6265 | http://www.kocca.kr/ | |
김수경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김수경 과장(061-900-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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