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제작비, 시설구축비, 인건비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총 7,115백만원

 

ㅇ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ㅇ 지원 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ㅇ 융자 조건

구분

내용

융자한도

 이자율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 이자율 인하 : 0.25% (표준계약서 적용시 1.55%)

 대출기간 연장 불가융자 한도  이자율을 분야별, 융자기간, 대출한도, 연이율(%) 나타낸 

융자방법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융자금상환

   : 대출기간 만료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원금  이자의 연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신청서 제출 , 지정 금융기관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취급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지원절차

신청

선정심사(융자심의위원회)

결정통보서 발급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vest@kocca.kr 
 
ㅇ 신청 서류 : 공문,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65 http://www.kocca.kr/
김수경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65 http://www.kocca.kr/
김수경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김수경 과장(061-900-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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