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팀 빌딩, 민간투자 연계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실한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 100백만원 한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성실한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로서 아래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ㆍ사업화를 통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
* 사업 공고일(’19.9.4)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지원분야 : ①클라우드 활용 심리상담, ②모빌리티/카라이프, ③신규 광고 채널 활용 온라인 광고 플랫폼, ④지역거점 부동산 중개 플랫폼, ⑤빅데이터 활용 뷰티 큐레이션, ⑥온라인 패션 빅데이터, ⑦중고 제품 서브스크립션 플랫폼, ⑧라이프스타일ㆍ커머스ㆍO2O 등 IT/디지털 관련 기술창업 경험자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성실한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19.9.4)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20.6.30)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 접수 마감일(’19.9.27)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최종 선정 시까지 동 사업을 통해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절차를 거쳐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는 자는 신청(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사업계획 평가 전(’19.12월 말)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자(기업)는 지원 가능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평가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④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단, 신청ㆍ접수 마감일(’19.9.27)을 기준으로, 현재 타 수행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⑤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⑥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단, ‘창업 제외 업종 외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
⑧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컴퍼니빌더 : 재창업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스타트업 설립, 팀 빌딩, 민간지분투자 등 스타트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형태
ㅇ 지원규모 : 총 3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팀빌딩, 민간지분투자(평균 50백만원 내외),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100백만원 한도 내) 등
ㅇ 세부 지원내용
지원 기관 |
구분 |
지원 내용 |
㈜뉴플라이트 (주관기관) |
①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참여기관의 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멘토링 지원 (예비 재창업자, 주관기관 협업) |
② 창업 공간 |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필요 시) |
|
③ 특화 프로그램 지원 |
네트워킹 및 멘토링, 팀빌딩 프로그램, 스타트업 설립 등 지원 |
|
④ 민간지분투자 |
사업계획, 팀 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민간지분투자 지원 (평균 50백만원 내외 / 예비 재창업자 지분 60% 이상) |
|
참여기관 |
① 인프라 지원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제 참여기관의 인프라(설비, 네트워크, 공공데이터, 유통채널) 등 연계 지원 |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①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ㆍ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100백만원 한도 내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
② 후속 지원 |
사업화 지원 종료 이후, 별도 평가를 통한 후속 연계지원 추진 |
※ 상기 세부 지원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 참여기관의 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 창업 공간, 특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네트워킹 및 멘토링, 스타트업 팀 빌딩 프로그램 등
ㆍ 향후, 사업계획ㆍ팀 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민간지분투자 지원(평균 50백만원 내외 / 예비 재창업자 지분 60% 이상)
- 참여기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설비, 인력, 공공데이터, 유통채널 등 연계 지원*
* 사업계획 보호를 위해 사업화 추진 단계에 ‘예비 재창업자-주관기관-참여기관’ 간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예정
- 전담기관 :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10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기간 6개월 이내)
ㆍ 사업비 구성(안)
총 사업비(A+B) |
정부지원금(A)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
||
현금 |
현물* |
소계(B) |
||
100% |
75% 이하 |
5% 이상 |
20% 이하 |
25% 이상 |
(예시) 133.5백만원 |
100백만원 |
7백만원 |
26.5백만원 |
33.5백만원 |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ㅇ 사업 신청 메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모집 공고 |
→ |
신청접수 |
→ |
예비 재창업자 서면평가 |
|
→ |
요건검토ㆍ성실경영평가 |
→ |
예비 재창업자 대면 인터뷰 |
→ |
예비 재창업자 선정공고 |
→ |
사업계획 수립 |
→ |
사업계획 평가 |
→ |
사업화 추진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직전사업 계획서, 이력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 재도전창업부 | |
042-480-4435 | http://www.kised.or.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 재도전창업부 | |
042-480-4435 | http://www.kised.or.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공고ㆍ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컴퍼니빌더형 사업 관련 문의
- 주관기관 : ㈜뉴플라이트(02-2038-3386)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042-480-4435, 4434, 4437)
ㅇ 사업 신청관련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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