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팀 빌딩, 민간투자 연계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실한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 100백만원 한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성실한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로서 아래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ㆍ사업화를 통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
  * 사업 공고일(’19.9.4)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지원분야 : ①클라우드 활용 심리상담, ②모빌리티/카라이프, ③신규 광고 채널 활용 온라인 광고 플랫폼, ④지역거점 부동산 중개 플랫폼, ⑤빅데이터 활용 뷰티 큐레이션, ⑥온라인 패션 빅데이터, ⑦중고 제품 서브스크립션 플랫폼, ⑧라이프스타일ㆍ커머스ㆍO2O 등 IT/디지털 관련 기술창업 경험자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성실한 실패(폐업)경험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19.9.4)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20.6.30)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 접수 마감일(’19.9.27)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최종 선정 시까지 동 사업을 통해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절차를 거쳐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는 자는 신청(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사업계획 평가 전(’19.12월 말)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자(기업)는 지원 가능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평가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④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단, 신청ㆍ접수 마감일(’19.9.27)을 기준으로, 현재 타 수행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⑤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⑥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단, ‘창업 제외 업종 외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
⑧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컴퍼니빌더 : 재창업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스타트업 설립, 팀 빌딩, 민간지분투자 등 스타트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형태

 

ㅇ 지원규모 : 총 3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팀빌딩, 민간지분투자(평균 50백만원 내외),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100백만원 한도 내) 등

 

ㅇ 세부 지원내용

지원 기관

구분

지원 내용

뉴플라이트

(주관기관)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계획 수립 지원

참여기관의 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검증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멘토링 지원 (예비 재창업자, 주관기관 협업)

 창업 공간

사업계획 수립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필요 )

 특화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킹  멘토링, 팀빌딩 프로그램, 스타트업 설립  지원

 민간지분투자

사업계획,  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민간지분투자 지원

(평균 50백만원 내외 / 예비 재창업자 지분 60% 이상)

참여기관

 인프라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과제 참여기관의 인프라(설비, 네트워크, 공공데이터, 유통채널)  연계 지원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사업화 지원

시제품제작마케팅비  사업화 자금 지원

(100백만원 한도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후속 지원

사업화 지원 종료 이후, 별도 평가를 통한 후속 연계지원 추진

※ 상기 세부 지원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 참여기관의 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검증, 창업 공간, 특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네트워킹 및 멘토링, 스타트업 팀 빌딩 프로그램 등
ㆍ 향후, 사업계획ㆍ팀 구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민간지분투자 지원(평균 50백만원 내외 / 예비 재창업자 지분 60% 이상)
- 참여기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설비, 인력, 공공데이터, 유통채널 등 연계 지원*
  * 사업계획 보호를 위해 사업화 추진 단계에 ‘예비 재창업자-주관기관-참여기관’ 간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예정
- 전담기관 :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10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기간 6개월 이내)
ㆍ 사업비 구성(안)

 사업비(A+B)

정부지원금(A)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소계(B)

100%

75% 이하

5% 이상

20% 이하

25% 이상

(예시) 133.5백만원

100백만원

7백만원

26.5백만원

33.5백만원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ㅇ 사업 신청 메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모집 공고

신청접수

예비 재창업자 서면평가

요건검토성실경영평가

예비 재창업자 대면 인터뷰

예비 재창업자 선정공고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평가

사업화 추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직전사업 계획서, 이력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
042-480-4435 http://www.kised.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
042-480-4435 http://www.kised.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공고ㆍ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컴퍼니빌더형 사업 관련 문의
- 주관기관 : ㈜뉴플라이트(02-2038-3386)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042-480-4435, 4434, 4437)

 

ㅇ 사업 신청관련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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