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격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 기간

- 대리대출 : 2020. 1. 13.(월) ~ 1.17(금), 5일간

- 직접대출 : 2020. 1. 20.(월) ~ 1.22(수), 3일간

 

ㅇ 대상자금

- 대리대출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장애인]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직접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ㅇ 지원 조건

- 대리대출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2~0.6%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19년 강원산불피해 지역은 업체당 최고 2억원, 연 1.5%(고정), 10년(거치5년) 적용

※ ‘19년 평화시장 화재 피해지역은 업체당 최고 1억원, 연 1.5%(고정), 9년(거치4년) 적용

특별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해당 위기지역 상세〉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청년고용특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0~0.4%p

구분

지원대상

가산금리

적용금리(1/4분기)

- 청년 소상공인

- 50% 이상 청년고용(상시근로자 2인 이상)

-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0.4%p

2.07%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

0.2%p

1.87%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가산 없음

1.67%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직접대출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6%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성장촉진자금

(자동화)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4% - 금리우대(0.2%p)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사관학교 연계자금

- 지원대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6%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성공불융자

- 지원대상 : ‘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5%

- 대출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3년 포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지원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4%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재도전특별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500억원

ㆍ 지원 대상 : 신용 등급은 낮으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상

ㆍ 접수 일정 : 연중 3회차(2월, 5월, 8월 중) 분할 접수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혁신형소상공인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700억원

ㆍ 지원 대상 :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인정된 업체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여부 관련 문의처 : 소진공 소상공인혁신실(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 도시재생(정비) 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100억원

ㆍ 지원 대상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관련 문의처 : 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ㅇ 2020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정부지원 사업중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규모 882.17억원 (신규 421.46억원, 계속 460.71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ㅇ 지원규모 : 882.17억원 (신규 421.46억원, 계속 460.71억원)

 

ㅇ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20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장소

문의처

수도권

‘20. 1. 6(월 ) ~ 1. 8(수 )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02-6050-2125

중부권

‘20. 1.20(월 ) ~ 1.22(수 )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STEP(www.kistep.re.kr)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원절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9. 9월~‘19. 12월

’20. 1월

’20. 2월~3월

’20. 3월~4월

’20. 5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3-718-8452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3-718-8452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6)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52)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게 국내전시회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업개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또는 주관기관)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전시회 구분

지원대상 전시회

신청자격

① 글로벌톱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부여한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② 유망

글로벌톱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전시회

③ 신규무역

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초보 전시회

④ 전략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 관련 신규 전시회*

⑤ 글로벌브랜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 또는 국제인증을 받은

국내전시회로서 해외 개최가 예정된 동일브랜드 전시회

* 전략전시회 신청가능한 산업 예시는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1. 참조

**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공동 국내주최기관의 명의로 신청전략전시회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가능

 

ㅇ 신청요건

전시회

개최장소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해외 참가업체

참관객

기타 요건

글로벌톱

전시산업

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단,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2만㎡ 이상

400개사

이상

100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1천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전시회

- 전시면적, 참가업체, 해외바이어는 최근 3회 인증데이터의 평균값 기준

유망

5천㎡ 이상

80개사 이상

8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80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신규

무역

2천㎡ 이상

50개사 이상

-

해외바이어

10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 과거 유망전시회로 지원받은 실적 있는 경우 신규무역전시회 신청 불가

전략

2천㎡ 이상

30개사 이상

-

총 참관객

2천명 이상

ㅇ 시장창출 및 미래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 전시회

ㅇ 해당 산업군 국제컨퍼런스와 동시개최(2일 이상 개최, 기업 및 협단체 임원급 인사 연사로 초청)

- 지원 2회차 이후는 해외 참관객 50명 이상 유치

글로벌

브랜드

해외

전시시설에서 개최

3천㎡ 이상

60개사 이상

-

총 참관객

3천명 이상

ㅇ 동일 브랜드 국내전시회가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국내전시주최기관이 해외전시장운영자로부터 직접 임차

- 전회 인증데이터를 기준. 전회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가 자료(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디렉토리, 참관객목록, 업체 부스사진 등) 필수 제출

- 최초 해외 개최 전시회는 ‘20년 자료로 제출 가능(해당부문 별도 접수·심사)

-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전시회 구분

지원

횟수

건당 최대

지원범위 *

지원금 사용처 및 민간매칭 의무

① 글로벌톱

1회

10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40% 사용 가능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② 유망

1회

50백만원

③ 신규

무역

1회

3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20% 사용 가능

ㅇ 참가 중소기업 유치비로 최대 20% 사용 가능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④ 전략

3+2회**

454백만원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까지 사용가능

ㅇ 해외연사를 포함한 해외참관객 및 해외업체 유치비로 사용가능

ㅇ 국내외 홍보비, 해외업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사용가능

ㅇ 총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8:2(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⑤ 글로벌

브랜드

1회

7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50% 이상을 국내중소기업 유치비로 사용해야함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 홍보비로 최대 30% 사용 가능

ㅇ 전시장 임차비, 홍보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전년도 지원 기준임. 최대지원 범위 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하며, 지원대상 전시회 수 및 최대 지원 금액은 ’20년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략전시회는 선정시 기본 3회 지원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추가 2회 지원

-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9.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지원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임

-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574-2021

홈페이지URL

http://www.kei.or.kr/

담당자명

박인영

담당자 이메일

young@ake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574-2021

홈페이지URL

http://www.kei.or.kr/

담당자명

박인영

담당자 이메일

young@ake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박인영 대리, 심희진 사원

- Tel : 02-574-2021, E-mail : young@akei.or.kr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분들이 폐억을 할 경우 사업정리 및 철거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을 위하여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점포철거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 대상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8년 폐업 후 ’19.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2)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ㅇ 지원제외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2)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폐업자

- 이미 폐업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소멸한 경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사업(재기지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서울시, 경기도)

 철거완료 

-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원상복구  집기처분이 완료된 경우

 단순집기처분

- 단순 집기처분  폐기물 처리만 필요한 철거 

  사업장 유지

- 2 이상의 사업체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컨설팅

 

ㅇ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내용 :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분야

지원내용

컨설팅 일수

업무수행

일반

-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불이익 )

- 개인신용관리, 신용불량 예방  금융관련 정보 제공

- 폐업  시설집기재고 처분관련 정보 제공

2

경영지도사 등컨설턴트

세무

- 폐업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사업양도  절세방법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 관련한 컨설팅

일수무관

세무사회계사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일수무관

공인중개사

 

 

ㅇ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집기ㆍ설비 관리, 철거ㆍ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철거ㆍ원상복구비용 지원(1개 업체당 200만원)

지원절차

ㅇ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공고 / 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 / 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ㅇ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공고 / 신청접수 ( 일반분야 신청)

사전진단

소상공인(온라인)

공단 지역센터

컨설팅 제공

실행비용지급

컨설턴트신청인

공단철거원상복구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신청하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사업개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및 다양한 판로 채널확보를 위하여 '베트남 국제 리테일샵 및 프랜차이즈전' 참가 시 업체별 홍보부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수혜업체 및 수준평가 유효기간내있는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 업체별 홍보부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수혜업체 및 수준평가 유효기간내있는 업체(1순위), 프랜차이즈 업체(2순위)
  *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만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시회 개요
- 행사명 : 베트남 국제 리테일샵 및 프랜차이즈쇼
ㆍ 행사기간 : ‘19. 10. 31(목) ~ 11. 2(토), 3일간
ㆍ 행사장소 : SECC(Saigon Exhibition&Convention Center), HCMC, Vietnam
- International Franchise Exhibition(IFE) 2019
ㆍ 추진목적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
ㆍ 시작년도 : 2009년도 최초 개최하여, 매년 1회씩 개최
ㆍ 참여규모 : 9개국 306개사 487 부스 참가(‘18년 기준)
ㆍ 참관객 : 31,992명
ㆍ 주요품목 : 식음료, 헬스케어, 산업/제조, 금융기관, 컨설팅서비스, 보안, 교육, 에너지, 패션, 인테리어디자인, 부동산, 통신/IT, 관광, 물류 등

 

ㅇ 지원규모 : 6개 이내

 

ㅇ 지원내용 : 업체별 홍보부스 지원
  * 박람회 내 상담건, 계약건(금액) 등 공단 요청자료 제출 협조 필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fc@semas.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53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53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042-363-7753, 7759)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
- (해당시)제로페이 가맹확인서(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해당시)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지원조건
- 금리 : 2.5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ㅇ 접수기간 : ‘19. 9. 4(수) ~ 9. 20(금) (9월 셋째주까지 / 영업일 기준 11일간)

지원절차

신청접수

신용평가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

보증기관

금융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사업개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기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발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 ‘연구전담부서’, ‘사업자번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관’ 등은 자격 미달로 처리함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내역사업 구분

지원목적  지원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목적 :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적기해결

지원분야

 

시범형

기술개발

지원목적 :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 등의 향후 가능성 점검  투자유망 기술 도출을 위한 단기 기술개발 지원

* 중장기 R&D 투자 이전 先行연구사업으로 R&D 투자 효율성ㆍ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 파일럿형 기술개발

지원분야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지원목적 : 글로벌 수출유망 기술ㆍ품목의 수출 증진을 위한 통상 상대국의 기술규정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

지원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내역사업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기술개발

신규예산*

14.4억원 내외

9억원 내외

18.6억원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9개월 이내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주관기관

중소ㆍ중견기업

제한없음

중소ㆍ중견기업

평가절차

1단계 개념계획서** - 2단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 예산 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ㅇ 지원분야

내역사업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기술개발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TRL 7~8단계)

원천기술형(TRL 3~5단계)

혁신제품형(TRL 6~8단계)

 

 

ㅇ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19.9.6.(금) 14시~
- KEIT YouTube 채널 ‘양호한TV’

지원절차

ㅇ 산업경쟁력강화/시범형기술개발

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개념계획서 평가  통보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ㅇ 글로벌기술장벽대응맞춤기술개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053-718-8467 http://www.keit.re.kr/
박경진
kjpark@keit.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053-718-8467 http://www.keit.re.kr/
박경진
kjpark@keit.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박경진 선임
- Tel : 053-718-8467, E-mail : kjpark@keit.re.kr

 

ㅇ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사업개요

친환경물류활동 확산 도모를 위해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ㆍ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 화주, 물류기업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사용 및 홍보, 물류사업 소요자금 융자 및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화주, 물류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 대상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실시 및 지정서 수여 
- 물류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또는 효율화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실적과 효과를 낸 기업 대상


ㅇ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혜택 및 인센티브
- 홍보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사용 및 홍보 
- 지원
① 물류시설 우선 입주 
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복합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ㆍ 「항만법」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② 물류사업 소요자금 융자 및 지원 
ㆍ 물류시설의 확충,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첨단 물류기술 개발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 우선 지원

 

ㅇ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소개 및 절차(☞자세히 보기)

지원절차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ㅇ 신청 서류 : 지정신청서,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054-459-7457 http://ts2020.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054-459-7457 http://ts2020.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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