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서,
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 최초 회사설립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ㆍ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1.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나. 단, 신청기업은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모기업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접수일 기준 분사 창업기업의 구성원 지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접수일 기준, 모기업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것
※ 모기업이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의 리스트에 해당 되는 경우, 모기업 추천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사전문의 후 접수 하여야 함
※ 문의(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0, 7330, 7305, 7307, 730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모기업 기준 : 추천하는 분사창업기업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 또는 예정하고 있는 내국 법인(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
ㅇ 지원규모 : 총 40억원 이내(40개 과제 내외 선정)
ㅇ 사업화 자금 구성
- 정부출연금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 분사창업기업 사업지원금 구성
사업지원금(A+B) |
정부지원금(A) |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B) |
|
현 금 |
현 물 |
||
100% |
사업지원금의 70% |
사업지원금의 10%이상 |
사업지원금의 20%이하 |
ㅇ 사업 안내
- 일시 : 2019.11.05 (화)
- 장소 : TIPS타운 S2 유니온스퀘어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B1)
- 내용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요 및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등 ‘19년 분사창업기업 모집공고 관련 안내 및 Q&A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2019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별첨 및 참고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 |
서면ㆍ대면평가 |
→ |
현장조사 |
|
→ |
선정결과 통보 |
→ |
사업 협약 |
→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모기업 추천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 민관협력부 | |
02-3440-7300 | https://www.kised.or.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 민관협력부 | |
02-3440-7300 | https://www.kised.or.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공고ㆍ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02-3440-7300, 7330, 7305, 7307, 7303)
ㅇ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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