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주력산업의 기반인 제조기반생산시스템(첨단장비, 첨단기계), 제조장비실증과 산업 활용도 및 시장수요가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공고예산 31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제조장비실증
ㆍ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제조장비 및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R&D 성과물 실증 및 고도화를 통해 국산 제조 장비 상용화 촉진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시스템산업 분야 |
세부사업 |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제조장비실증) |
공고예산 |
313억원 |
대상과제 |
20개 과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10개월 |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세부 사업 |
순번 |
과제명 |
주관 기관 |
예산 (억원) |
기술료 |
과제유형 |
비고 |
||
가 |
나 |
다 |
|||||||
기계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
1 |
고정밀 지그센터 실증 |
제한 없음 |
10 |
징수 |
일반 |
혁신 제품 |
지정 |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
2 |
장시간 무인가공을 위한 유연 라인 가공시스템 실증 |
10 |
|||||||
3 |
공작기계용 국산 CNC 시스템 실증 |
31 |
|||||||
4 |
대면적 고속 레이저 복합 가공장비 및 레이저 리페어 장비 실증 |
20 |
|||||||
5 |
고유연/고성능 투명전도성 필름 양산시스템 실증 |
10 |
|||||||
6 |
극저온 중절삭 가공기 실증 |
10 |
|||||||
7 |
고정밀 광학부품용 가공기 및 초정밀 Grooving머신 실증 |
21 |
|||||||
8 |
제조장비 핵심 운동 유니트 및 정밀이송부품 실증 |
20 |
|||||||
9 |
초정밀 열압착 스택 장비 실증 |
10 |
|||||||
10 |
반도체 공정용 요소부품 및 패키징장비 실증 |
15 |
|||||||
11 |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제조용 분위기 소성로 실증 |
25 |
|||||||
12 |
서보모터 및 감속기 등 핵심 구동부품 실증 |
21 |
비징수 |
- |
|||||
13 |
내열합금 가공용 인서트 및 드릴 공구 실증 |
10 |
징수 |
수요(실증)기업 참여 필수 |
|||||
14 |
고경도 금형강 가공용 초경공구 및 고취성 반도체 소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실증 |
15 |
|||||||
15 |
탄소섬유 중간재 Weaving system 실증 |
15 |
|||||||
16 |
고속 생산 Carbon SMC 시스템 실증 |
13 |
|||||||
17 |
탄소섬유 다이렉트 프리폼 제조시스템 실증 |
12 |
|||||||
18 |
고강도 소재의 정밀성형 및 복합성형 장비 실증 |
20 |
|||||||
19 |
솔더분말 및 고순도 타이타늄 제조장비 실증 |
15 |
|||||||
20 |
고기능성 알루미늄 제조장비 실증 |
10 |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신청시, 과제의 개발기간은 10개월(’19.09.01. ∼ ’20.06.30.)로 작성
* 공고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
|
→ |
사업계획서 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계로봇팀 | |
053-718-8411 | http://www.keit.re.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계로봇팀 | |
053-718-8411 | http://www.keit.re.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계로봇팀(053-718-8411, 8417)
-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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