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한국과 태국 양국간 창업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한-태 스타트업 서밋(K-Startup Summit Thailand)' 참가 시 매칭상담주선, 현지차량, IR피칭ㆍ쇼케이스 참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창업기업
 
☞ 매칭상담주선, 현지차량, IR피칭ㆍ쇼케이스 참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및 규모 : 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창업기업 20개사 내외

 

ㅇ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행사 내용
- 행사명 : 한-태 스타트업 서밋(K-Startup Summit Thailand)
- 행사목적 : 양국 스타트업 간 창업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주요내용 : IRㆍ피칭, 한국 스타트업-현지 바이어 間 비즈니스 상담회,쇼케이스 등
- 행사 기간 및 장소 : ‘19. 9. 2.(월) ~ 9. 3.(화)(1박 2일), 태국 방콕
  * 기간ㆍ장소ㆍ프로그램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ㅇ 모집 분야 : ①농업하이테크, ②식품, ③헬스케어, ④미래차, ⑤로봇&스마트팩토리, ⑥디지털, ⑦바이오, ⑧플랫폼 ⑨친환경 등

 

ㅇ 지원 내용
- 매칭상담주선(통역원 지원포함), 현지차량, IR피칭ㆍ쇼케이스(별도 선정기업에 한함) 참여 등
  * 참가기업 출장자의 항공운임 및 숙박비 미지원

지원절차

공고  접수

선정 기업 발표

- 스타트업 서밋 참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jy0101@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055-751-9672 http://www.kosmes.or.kr
사업담당자
kjy0101@kosmes.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055-751-9672 http://www.kosmes.or.kr
사업담당자
kjy0101@kosmes.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지원서비스안내 → 신청가능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055-751-9672)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94)

2019년 2차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지원계획 공고

분류체계신청기간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술  >  공동기술개발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2019-08-06 ~ 2019-08-16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충북, 충남, 세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 (또는 확약) 한 중소기업

 
☞ 연 3억원 내외, 15개월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 (또는 확약) 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혁신기관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 일반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참여기관 : 전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공동연구 수행 가능 기관*
  * 대기업은 주관ㆍ참여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한 지역(광역 시ㆍ도)에 소재하면 가점 5점 부여(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기준 판단)

 

ㅇ 예외사항 :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입주확약서 제출) 할경우, 총 수행기간 내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재지를 입증하여야 함.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미입주 시 최종평가 결과 실패(불성실수행) 판정 및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개요

 

세부내용

 

세부내용

프로그램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지원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22.4억원(국비 20.5, 지방비 1.9)

협약방식

일괄 협약

지원기간

2 이내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3억원 내외

* , 강원은 1.5억원 , 충북은 2.5억원 내외 지원

신청접수

19.78

출연비중

사업비의 70% 이내

평가선정

19.89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 지원기간, 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22.4억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9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세부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ㅇ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 지원
-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시도

지정 현황

시도

지정 현황

세종

조치원, 명학, 부강 산단 

충북

청주, 증평, 괴산, 충주 일원 

강원

원주혁신도시, 횡성 일원 

충남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일원 

※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상세 지정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제시)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3억원 내외, 15개월 이내
  * 단, 강원은 1.5억원, 충북은 2.5억원 내외 지원
- 단년과제 지원기간 : ’19.10.01.~’20.09.30. (12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9.10.01.~’20.12.31. (15개월, 국비)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9.10.01.∼’19.12.31.(3개월), 일괄 협약

 

ㅇ 지역별 국비ㆍ지방비 지원예산 (계획)(단위 : 백만원)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강원

150

-

150

충북

660

-

660

충남

900

-

900

세종

340

192

532

합계

2,050

192

2,242

※ 지역산업육성사업 진흥계획 매칭비율(7:3) 범위 내에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방비 지원예산의 변동 가능성 존재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경상기술료 매뉴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안내문(☞다운받기)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선정 확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일자리 안정자금 
ㅇ 첫걸음기업 
ㅇ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 
ㅇ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ㅇ 신뢰성(R)인증 
ㅇ 우수디자인상품(GD)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방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6 https://www.kiat.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별 관리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s://www.kiat.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683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6

 

 

ㅇ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

033-258-2681, 2653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 409

043-278-2711, 2712, 2716, 2718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

041-415-2163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ㅇ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74, 4376, 4390)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지원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5대 신사업 프로젝트(전기/자율주행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주력산업 분야도 포함 가능.
  * 사행사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ㆍ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ㆍ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 최대 2개까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ㆍ 신청자격 적정성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예시 참고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년 6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ㅇ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ㅇ 지원내용
①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지원금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비고

대분류

중분류

1.

기술성

분석

(1,600)

1-1.

기술성분석

200

 기술분석

- 기술개요  필요성, 기술동향과 전망, 기술혁신성

필수

1-2.

권리성분석

250

 선행특허분석

- 특허동향, 포트폴리오, 주요 특허분석  선행기술 검토

 지식재산 전략

- 해당기술의 권리성 분석, 보유특허 분석  보강전략

- 신청기술의 방어전략

1-3.

시장성분석

250

 시장분석

- 시장개요  니즈분석, 시장구조  특징, 시장동향  전망

1-4.

사업

타당성분석

400

 사업화 역량분석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외부 요인분석

 기술개발  사업화 타당성

1-5.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500

 기술상용화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계획진단

- 수익성  경제적 파급효과

선택

2.

BM

기획

(1,600)

2-1.

AS-IS 사업진단

500

 내부 역량  외부 환경 분석(PEST/SWOT)

 기술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기술성 분석

 환경분석

- 산업환경(산업의 정의, 특징, 구조, 경쟁상황 )

- 내외부 환경분석(사업영역  거시환경, 시장동향/전망 )

 사업성 분석

- 기술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성 종합  시사점 도출

필수

2-2.

ITEM 발굴 선정

200

 ITEM 발굴  선정

- AS-IS 사업진단과 기술니즈 적합성 검토

- 전략적 방향 도출

2-3.

TO-BE BM도출

500

 선정된 기술의 TO-BE BM도출

- Business Model 시나리오 수립

- 시나리오  사업적합도 판별

- 최적화된 BM 도출

2-4.

상용화

지원

400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 양산 계획, 판로개척, 마케팅 계획, 인력  자급 확보 계획 

선택

※ 필수항목의 개별 선택은 불가하며, 선택항목만 선택 가능
※ 본 서비스항목은 전체 컨설팅 서비스 신청비율에 따라 바우처 발급 수가 조정될 수 있음

②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지원금 범위 내 바우처 제공
ㆍ 지원기업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선택
ㆍ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ㆍ 기업은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납입해야하며, 정부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ㆍ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 바우처 제공 방법
ㆍ 지원기업의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하며 서비스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ㆍ 지원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자부담금 입금, 입금확인증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바우처 발급 진행 가능
ㆍ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외부전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ㆍ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외부 전문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ㅇ 신청기간

 

추진일정

비고

1 지원기업 모집

19.7.2.()~7.12()

* 12 기업 수요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종료

2 지원기업 모집

19. 8 예정

*추후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지원기업 선정

예산규모, 지원기업 ,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기업을 결정하고 차기 차수에 지원할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의 요망

지원절차

 

사업 신청

후보단 확보

후보단 공개 / 선택

선정평가 (매칭) / 통보

협약체결

서비스 실시

완료보고

완료검토  평가, 정산

사후 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바우처관리시스템(bivoucher.kabi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수요조사서, 공정 및 청렴 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사업담당부서
02-3487-3703 http://www.kabit.or.kr
사업담당자
yeasole@kabi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사업담당부서
02-3487-3703 http://www.kabit.or.kr
사업담당자
yeasole@kabi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www.kabit.or.kr) → 협회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 Tel : 02-3487-3703, E-mail : yeasole@kabit.or.kr

사업개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上의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가입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上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황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 가입제외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제한
ㆍ 휴 폐업 기업, 세금 (국세)체납 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예:비영리기업)

 

- 핵심인력
ㆍ 중소기업 소속 상시근로자 중 해당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 무관)
ㆍ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 가입제한
ㆍ 기업의 대표자, 실경영주 등은 가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내일채움공제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ㅇ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ㆍ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세제혜택 안내자료 ☞다운받기)

- 핵심인력 :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①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5년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 감면
ㆍ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ㅇ 가입기간 : 5년 만기제(단,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5년 선택가능)

 

ㅇ 납부방법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5만원

 

ㅇ 자동이체
-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
ㆍ 예 :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日일 경우, 당월 25日 및 익월 5日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처리
-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시중은행(8)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ㅇ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

 

ㅇ 공제부금 납부지연(미납)
-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공제부금 선납
-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 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ㅇ 납부중지(유예)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중지(유예) 가능
ㆍ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ㆍ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ㆍ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ㆍ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ㆍ 신청방법 : "공제부금 납부중지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ㅇ 지급 방법
- 공제금 지급공제계약 성립후 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5년 선택 가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신청(www.sbcplan.or.kr)
- 접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ㆍ지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1588-6259 http://www.kosme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
1588-6259 http://www.kosme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sbcplan.or.kr) → 재직근로자 상품 → 상품안내 → 내일채움공제 참조

문의처

ㅇ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바로가기)

사업개요

국내 콘텐츠기업의 법률, 지재권, 조세, 금융(투자), 마케팅, 창업 등 콘텐츠 해외진출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일대일 무료 상담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콘텐츠 기업 중 해외 비즈니스상담 희망 기업
 
☞ 법률, 지재권, 조세, 금융(투자), 마케팅, 창업 총 6개 분야 전문가 1:1 자문서비스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 중 해외 비즈니스상담 희망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행사개요

- 행사명 : 찾아가는 비즈니스 상담 with 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19

- 기간 : 2019. 7. 17.(수) ~ 7. 19.(금) 
- 장소 : 서울 코엑스 내 행사장(상세장소 추후 공지)
- 주요내용 : 법률, 지재권, 조세, 금융(투자), 마케팅, 창업 총 6개 분야 전문가 1:1 자문서비스 제공

 

ㅇ 자문서비스 내용
- 상담분야

 ㆍ 법률 : 계약서검토 및 해외진출 관련 법률 자문
 ㆍ 지재권 : 저작권 보호 및 해외출원 등록 관련 자문
 ㆍ 조세 : 비즈니스 관련 세무/회계
 ㆍ 금융(투자) : 투자유치전략, IR보고서 검토
 ㆍ 마케팅 : 해외 시장정보 및 홍보/마케팅/라이선싱 전략 

 ㆍ 창업 : 사업계획, 비즈니스모델 검토

 

ㅇ 상담방법 : 각 분야별 전문가 1:1 대면상담(상담시간 1시간 내외)
 ※ 신청 상황에 따라 상담일정 및 분야 조정될 수 있으며 기업별 상담시간은 추후 개별 공지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gccinfo@kocc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팀
02-6441-3622 http://www.kocca.kr/
선시화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팀
02-6441-3622 http://www.kocca.kr/
선시화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고객센터 → 고객센터안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팀

- 선시화 사원(Tel : 02-6441-3622)
- 조은희 사원(Tel : 02-6441-362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720&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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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K-앱시스트 기술개발 과제(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단의 [첨부파일] : 붙임1 참고)

- (필수) 참여(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장을 보유한 기업(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업 

 

ㅇ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한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규모 : 6억원(신규 3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내역 사업

목표 과제수

지원기간

지원한도

K-앱시스트 기술개발

3 내외

최대 2

최대 6억원

 

 * ‘19년도 사업비는 회계연도일치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의 6/12 지급 예정

 

ㅇ 지원 유형 : 자유 응모

 

ㅇ 지원분야

 ※ 2019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K-앱시스트 기술개발’ 선정제외 과제도 재신청 가능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ㆍ 생산현장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노하우 전수, 작업자-기계 협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보조․지원* 솔루션 개발
  *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시운전 훈련, 단순반복작업 최적화, 안전사고 예방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K-앱시스트 기술개발

최대 2, 6억원 이내

65%이내

35% 이상(이중 60% 이상 현금부담)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심층평가

선정결과 보고  통보

협약  자금지원

과제관리, 최종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국번없이 1357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국번없이 1357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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