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격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 기간
- 대리대출 : 2020. 1. 13.(월) ~ 1.17(금), 5일간
- 직접대출 : 2020. 1. 20.(월) ~ 1.22(수), 3일간
ㅇ 대상자금
- 대리대출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
경영안정자금 |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장애인]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 직접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ㅇ 지원 조건
- 대리대출
자금종류 |
융 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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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 |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2~0.6%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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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19년 강원산불피해 지역은 업체당 최고 2억원, 연 1.5%(고정), 10년(거치5년) 적용 ※ ‘19년 평화시장 화재 피해지역은 업체당 최고 1억원, 연 1.5%(고정), 9년(거치4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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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 |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해당 위기지역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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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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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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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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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소재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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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특별자금 |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0~0.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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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가산금리 |
적용금리(1/4분기) |
|
① |
- 청년 소상공인 - 50% 이상 청년고용(상시근로자 2인 이상) -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
0.4%p |
2.07% |
|
② |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 |
0.2%p |
1.87% |
|
③ |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
가산 없음 |
1.67% |
|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 직접대출
자금종류 |
융 자 조 건 |
소공인특화자금 |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6%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성장촉진자금 (자동화) |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4% - 금리우대(0.2%p)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사관학교 연계자금 |
- 지원대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6%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성공불융자 |
- 지원대상 : ‘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5% - 대출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3년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 지원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4%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 재도전특별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500억원
ㆍ 지원 대상 : 신용 등급은 낮으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상
ㆍ 접수 일정 : 연중 3회차(2월, 5월, 8월 중) 분할 접수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혁신형소상공인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700억원
ㆍ 지원 대상 :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인정된 업체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여부 관련 문의처 : 소진공 소상공인혁신실(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 도시재생(정비) 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100억원
ㆍ 지원 대상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관련 문의처 : 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ㅇ 2020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전국 지역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전국 지역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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