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격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 기간

- 대리대출 : 2020. 1. 13.(월) ~ 1.17(금), 5일간

- 직접대출 : 2020. 1. 20.(월) ~ 1.22(수), 3일간

 

ㅇ 대상자금

- 대리대출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장애인]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직접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ㅇ 지원 조건

- 대리대출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2~0.6%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19년 강원산불피해 지역은 업체당 최고 2억원, 연 1.5%(고정), 10년(거치5년) 적용

※ ‘19년 평화시장 화재 피해지역은 업체당 최고 1억원, 연 1.5%(고정), 9년(거치4년) 적용

특별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해당 위기지역 상세〉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청년고용특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0~0.4%p

구분

지원대상

가산금리

적용금리(1/4분기)

- 청년 소상공인

- 50% 이상 청년고용(상시근로자 2인 이상)

-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0.4%p

2.07%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

0.2%p

1.87%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가산 없음

1.67%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직접대출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6%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성장촉진자금

(자동화)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4% - 금리우대(0.2%p)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사관학교 연계자금

- 지원대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6%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성공불융자

- 지원대상 : ‘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5%

- 대출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3년 포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지원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4%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재도전특별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500억원

ㆍ 지원 대상 : 신용 등급은 낮으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상

ㆍ 접수 일정 : 연중 3회차(2월, 5월, 8월 중) 분할 접수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혁신형소상공인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700억원

ㆍ 지원 대상 :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인정된 업체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여부 관련 문의처 : 소진공 소상공인혁신실(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 도시재생(정비) 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100억원

ㆍ 지원 대상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관련 문의처 : 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ㅇ 2020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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