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차가 부쩍 늘었지만 전기 충전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부족한데요, 지원사업 중 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의 활성화와 관련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교부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ㆍ커피숍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① 주차요금 1시간 무료 필수, ②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대표 회의를 통한 충전기 개방 동의 증빙자료 제출, ③ 기업 주차장 등 사유화가 가능한 장소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예산 : 총 40억원(약 225기)
* 추경으로 인하여 추가 배정된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에서 예상되는 지원물량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공고물량 변동 가능
ㅇ 지원금액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교부
* 설치비용 세부내용은 “2019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 참고
- 설치용량 및 1개소 당 설치대수에 따른 충전기 1기당 보조금 상한액
구 분 |
1기 |
2∼5기 |
6∼10기 |
50㎾ |
1,550만원 |
1,450만원 |
1,350만원 |
100㎾ 이상 |
2,600만원 |
2,500만원 |
2,400만원 |
※ 한전 표준시설부담금(고지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50%)은 별도 지원 : 50㎾ 기준 최대 250만원 이내, 100㎾ 기준 최대 500만원 이내
-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 지급*
*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는 보조금과는 별도로 사업자가 부담하며 보험기간은 선급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지원방식 : 공단에서 접수건 평가하여 승인* 결정하면, 지원자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단에서 설치 점검 후 지원자에게 설치비용의 50% 지원**
* 공단은 설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ㆍ평가위원회 운영
** 승인 후,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조금의 70% 이내 지급
ㅇ 지원조건
- 충전 커넥터 타입, 정격출력, 주차면,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 표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 분 |
50㎾ |
100㎾ 이상 |
충전 커넥터 Type9(필수) |
DC콤보 I |
DC콤보 I + DC콤보 I |
정격출력 |
50㎾ 이상 |
1대 충전시 : 100㎾ 이상 2대 충전시 : 50㎾ 이상 |
주차면 |
1개 이상 확보 |
2개 이상 확보 |
인증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
|
기타 |
- |
동시충전 가능 필수 |
-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함
- 사업자는 충전기 이용 현황(충전소별 월 사용량 등) 및 운영 관련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고, 공단에 해당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월 이용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등)에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되어야 함
- 위 사항 외 환경부「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ㆍ운영 지침」에 규정된 급속충전기 제반 규격을 준수해야 함
지원절차
사업공모 및 접수 |
→ |
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
충전기 설치 |
→ |
보조금 집행 |
→ |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실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 견적서 및 충전기 사양 설명서 등 |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052-920-0433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052-920-0433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담당자(052-920-0433, 0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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