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차가 부쩍 늘었지만 전기 충전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부족한데요, 지원사업 중 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의 활성화와 관련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교부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ㆍ커피숍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

*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① 주차요금 1시간 무료 필수, ②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대표 회의를 통한 충전기 개방 동의 증빙자료 제출, ③ 기업 주차장 등 사유화가 가능한 장소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예산 : 총 40억원(약 225기)

* 추경으로 인하여 추가 배정된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에서 예상되는 지원물량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공고물량 변동 가능

 

ㅇ 지원금액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교부

* 설치비용 세부내용은 “2019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 참고

- 설치용량 및 1개소 당 설치대수에 따른 충전기 1기당 보조금 상한액

구 분

1기

2∼5기

6∼10기

50㎾

1,550만원

1,450만원

1,350만원

100㎾ 이상

2,600만원

2,500만원

2,400만원

※ 한전 표준시설부담금(고지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50%)은 별도 지원 : 50㎾ 기준 최대 250만원 이내, 100㎾ 기준 최대 500만원 이내

-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급금 지급*

*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는 보조금과는 별도로 사업자가 부담하며 보험기간은 선급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

 

ㅇ 지원방식 : 공단에서 접수건 평가하여 승인* 결정하면, 지원자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단에서 설치 점검 후 지원자에게 설치비용의 50% 지원**

* 공단은 설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ㆍ평가위원회 운영

** 승인 후,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조금의 70% 이내 지급

 

ㅇ 지원조건

- 충전 커넥터 타입, 정격출력, 주차면,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 표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 분

50㎾

100㎾ 이상

충전 커넥터 Type9(필수)

DC콤보 I

DC콤보 I + DC콤보 I

정격출력

50㎾ 이상

1대 충전시 : 100㎾ 이상

2대 충전시 : 50㎾ 이상

주차면

1개 이상 확보

2개 이상 확보

인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기타

-

동시충전 가능 필수

-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함

- 사업자는 충전기 이용 현황(충전소별 월 사용량 등) 및 운영 관련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고, 공단에 해당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월 이용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등)에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되어야 함

- 위 사항 외 환경부「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ㆍ운영 지침」에 규정된 급속충전기 제반 규격을 준수해야 함

지원절차

사업공모 및 접수

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실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 견적서 및 충전기 사양 설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2-920-0433

홈페이지URL

http://www.energy.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2-920-0433

홈페이지URL

http://www.energy.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담당자(052-920-0433, 0437)

사업개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자금 기반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장기자금 및 전문분야 컨설팅서비스 연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장잠재 강소기업, 중견후보기업(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이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모신청 대상기업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주식회사에 한 함)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중견기업으로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인 기업 또는 BB-등급 이상으로 평가결과가 예상되는 기업

* 국내 회사채평가 3社 : 나이스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ㆍ 중소기업으로서 하단의 〈첨부파일-붙임1〉에서 정한 주된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ㆍ 중소기업으로서 하단의 〈첨부파일-붙임2〉에서 정한 강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당기매출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기업

- 신보 내규에서 정한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기업 및 부채비율 과다, CPA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 신용상태 악화 기업, 구조조정 절차 진행 기업 등 지원 타당성이 결여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성장 금융지원 프로그램

- 민간 투자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으로 기업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제공과 더불어 혁신역량 스케일-업(Scale-Up)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정책금융 서비스

 

ㅇ 지원내용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장기자금 지원

ㆍ 금액 :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ㆍ 만기 : 3년

ㆍ 발행금리 : 2~4% 수준

* 금리는 발행시점의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문분야 컨설팅서비스 연계 지원

ㆍ 희망기업에 재무관리, M&A, IPO 등 전문분야별 특화된 컨설팅 서비스 지원

 

ㅇ 혁신성장 금융지원 프로그램 자금지원 방식

- 지원절차 : 유동화전문회사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한 후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

- 기초자산 : 기업이 발행한 일반회사채(Straight Bond)

ㆍ 채권 발행기업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만기까지 표면이자율에 따른 고정된 이자금액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채권원금을 상환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발행금리 적용

ㆍ 중견기업은 회사채등급, 중소기업은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적용

구 분

발행금리(연율) 수준*

중견기업

2.082% (BBB+등급 이상) ~ 3.632% (BB-등급)

중소기업

2.032% (K1등급) ~ 3.832% (K9등급)

* '19.8.23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시 채권시가평가수익률 기준이며, 발행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됨

- 후순위증권 인수 : 유동화증권 발행 구조에 따라 후순위증권이 발행되며,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신용등급에 따라 연율 0.9%~1.5% 범위로 차등하여 인수

- 지원한도 : 중견기업은 최대 25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150억원 이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유동화증권 발행규모 등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은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 상환조건 : 채권만기(3년) 도래 시 전액상환

ㆍ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회사채 차환발행 가능

지원절차

기업 응모

선정심사

지원심사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cgfqbn@kodit.c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담당부서

유동화보증센터

전화번호

02-2014-0227

홈페이지URL

https://www.kodit.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신용보증기금

담당부서

유동화보증센터

전화번호

02-2014-0227

홈페이지URL

https://www.kodit.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열린경영 → 신보소개 → 사이버홍보실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 Tel : 02-2014-0227, 0222~0225 / E-mail : kcgfqbn@kodit.co.kr

사업개요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 및 홍보ㆍ마케팅 추진력이 낮은 유망소상공인 브랜드 및 수준평가 참여 브랜드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시 홍보부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9~'19년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수혜 브랜드 및 '18년 수준평가 등급 부여 브랜드
 
☞ 브랜드 당 박람회별 홍보부스 1~2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19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09~’19년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유망프랜차이즈, 중소프랜차이즈, 이익공유형프랜차이즈) 수혜 브랜드 및 ‘18년 수준평가 등급 부여 브랜드
  * 수준평가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있는 브랜드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박람회 개요
- 제8회 대전 충청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대전)
ㆍ 행사기간 : ‘19. 9. 19(목) ~ 9. 21(토), 3일간
ㆍ 행사장소 : 대전 DCC
- 2019 프랜차이즈부산(부산)
ㆍ 행사기간 : ‘19. 10. 31(목) ~ 11. 2(토), 3일간
ㆍ 행사장소 : 부산벡스코

 

ㅇ 지원규모 : 각 박람회별 기본부스 15개 내외 부스

 

ㅇ 지원내용 : 브랜드 당 박람회별 홍보부스 1~2개 지원(3㎡X3㎡)
  * 브랜드 별로 1개 부스를 지원하되, 브랜드별 2개 가능 시 2개까지 지원(가맹본부 당 최대 2개)
  * 공단에서 지원하는 부스 외의 부스비는 업체 개별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fc@semas.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담당부서
042-363-7753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담당부서
042-363-7753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53, 7759)

사업개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기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발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 ‘연구전담부서’, ‘사업자번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관’ 등은 자격 미달로 처리함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내역사업 구분

지원목적  지원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목적 :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적기해결

지원분야

 

시범형

기술개발

지원목적 :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 등의 향후 가능성 점검  투자유망 기술 도출을 위한 단기 기술개발 지원

* 중장기 R&D 투자 이전 先行연구사업으로 R&D 투자 효율성ㆍ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 파일럿형 기술개발

지원분야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지원목적 : 글로벌 수출유망 기술ㆍ품목의 수출 증진을 위한 통상 상대국의 기술규정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

지원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내역사업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기술개발

신규예산*

14.4억원 내외

9억원 내외

18.6억원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9개월 이내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주관기관

중소ㆍ중견기업

제한없음

중소ㆍ중견기업

평가절차

1단계 개념계획서** - 2단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 예산 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ㅇ 지원분야

내역사업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기술개발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TRL 7~8단계)

원천기술형(TRL 3~5단계)

혁신제품형(TRL 6~8단계)

 

 

ㅇ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19.9.6.(금) 14시~
- KEIT YouTube 채널 ‘양호한TV’

지원절차

ㅇ 산업경쟁력강화/시범형기술개발

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개념계획서 평가  통보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ㅇ 글로벌기술장벽대응맞춤기술개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053-718-8467 http://www.keit.re.kr/
박경진
kjpark@keit.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053-718-8467 http://www.keit.re.kr/
박경진
kjpark@keit.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박경진 선임
- Tel : 053-718-8467, E-mail : kjpark@keit.re.kr

 

ㅇ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사업개요

친환경물류활동 확산 도모를 위해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ㆍ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 화주, 물류기업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사용 및 홍보, 물류사업 소요자금 융자 및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화주, 물류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 대상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실시 및 지정서 수여 
- 물류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또는 효율화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실적과 효과를 낸 기업 대상


ㅇ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혜택 및 인센티브
- 홍보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사용 및 홍보 
- 지원
① 물류시설 우선 입주 
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복합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ㆍ 「항만법」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② 물류사업 소요자금 융자 및 지원 
ㆍ 물류시설의 확충,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첨단 물류기술 개발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 우선 지원

 

ㅇ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소개 및 절차(☞자세히 보기)

지원절차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ㅇ 신청 서류 : 지정신청서,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054-459-7457 http://ts2020.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054-459-7457 http://ts2020.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421)

 

사업개요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등 대상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공통사항 모두(① ~ ⑤)를 만족해야 함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신청가능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인정될 시 신청가능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폐업 후 사업장 이전예정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신청가능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후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공통사항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무관하게 대출신청 가능

 소상공인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해당하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구분

 개인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 개인신용등급(CB)* 5등급 이상 지원가능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NCB) 또는 소상공인이 제출한 KCB등급(대출신청시점 7영업일 이내)

 기존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호범위* 이내  

 

 

ㅇ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ㆍ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보증금(운전자금)
  * 사업장 구입 및 신축자금 제외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2019년 3/4분기 기준 1.82%(분기별 변동금리) + 기본 가산금리(0.6%)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6%P)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로 고용했을 경우 지원해 드리는 혜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의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9년 신규 1.2만명 추가 지원*

* ‘19년 예산 소진시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중 마감될 수 있음

 

ㅇ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ㆍ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ㆍ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다만, 2019년 신규 성립 기업의 당해연도 지원인원은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까지, 5~9인은 6명까지 지원

 

ㅇ 운영 방식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이 필요한 IP서비스를 바우처형식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이 필요한 IP 서비스(국내ㆍ해외 IP 출원,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ㆍIP 기반 스타트업

 

☞ 소형 바우처(500만원), 중형바우처(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2) ③ 소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8.19.)로부터 3년 미만(2016.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2) ④ 중형바우처 :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9.8.19.)로부터 7년 미만(2012.8.20.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기업 설립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은 신청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2019년 설립 기업 제외)

 

ㅇ 지원 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1)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2)

(1)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2)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하며,(소형) 기업 설립 3년 미만, 매출액 10억 미만, (중형) 기업 설립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19년)’, ‘IP나래 프로그램(’19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7~‘19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제외

 

ㅇ 중복 지원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19년)’, ‘IP나래 프로그램(’19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7~‘19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특허바우처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가 모집 규모 : 총 9개 (중형바우처 7개, 소형바우처 2개)

※ 사업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본 추가 모집 규모 외의 차순위 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음. 단, 바우처 금액 및 바우처 수량은 사업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방식 :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ㆍ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

- IP 서비스 메뉴

IP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기관

국내/해외 IP 출원

(변리 서비스)

특허(PCT 국제/국내단계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상표(마드리드) 출원

특허법인(사무소)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분석, 무효자료 조사ㆍ분석, 침해 조사ㆍ분석, 특허맵 작성, R&D 방향(과제)도출, IP 컨설팅(특허동향파악, 핵심특허 도출ㆍ분석, 특허전략 수립)

특허법인(사무소),

민간전문업체 및 공공기관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전ㆍ거래, 금융, 사업화, 소송, 기술상장을 위한 가치 평가

발명의 평가기관(18개)

(특허청 고시)

기술이전

특허기술 판매ㆍ구매(또는 라이센싱) 중개

민간전문업체,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ㅇ 지원 유형 : 소형 바우처(500만원), 중형바우처(1700만원) 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 현금 30%)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임

- 바우처 금액 구성(VAT 포함 금액)

구분

기업부담금(30%)

정부지원금(70%)

합계 금액(100%)

소형바우처

1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중형바우처

510만원

1190만원

1700만원

 

ㅇ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장소

2019.08.27.(화) 15:00~

서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본관 회의실(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ㅇ 2019년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안내(☞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신청ㆍ접수

기업 선정 평가

참여 스타트업 예비 선정

기업부담금 납부 / 계약 체결

특허바우처 사업 수행

바우처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vouche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 기업 소개서, 기업 평가 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담당부서

정부협력팀

전화번호

02-3475-1326

홈페이지URL

https://www.kist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담당부서

정부협력팀

전화번호

02-3475-1326

홈페이지URL

https://www.kist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 알림ㆍ소식 → 사업정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협력팀(02-3475-1326, 13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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