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국민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해 '2019년 우수 상표ㆍ디자인권 공모전'을 개최, 우수 상표 및 디자인을 선정하여 시상 및 전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특허청에 상표 및 디자인을 신규 등록한 자 또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주관 및 후원기관장상 시상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내국인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특허청에 상표 및 디자인을 신규 등록*한 자 또는 기업
  * 존속기간 갱신등록, 지정상품 추가등록 등 신규 등록이 아닌 경우는 제외
  ** 공동권리자(출원자)의 경우 공동권리자 중 1인이 전체를 대표하여 출품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 공동 권리자의 동의서(위임장)를 첨부해야 함 (공동신청 불가)(하단의 [첨부파일] 별첨3 참조)

 

ㅇ 출품제한
- 국내 발명품전시회 및 유사 대회 입상 된 상표ㆍ디자인
-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ㆍ디자인
- 외국인 (외국 국적 한국인 포함)
- 과거 동 행사에서 수상 확정 후 수상 또는 전시를 거부한 자 또는 기업
- 동 행사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거나, 대회 취지에 반하는 상표ㆍ디자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시개요
- 명칭 : 2019 상표ㆍ디자인권展
- 장소 : COEX 1층 Hall C(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 기간 : 2019. 11. 27(수) ~30(토) [4일간]
- 주요내용 : 상표ㆍ디자인관련 기획전시관으로 「우수상표ㆍ디자인권」 공모전에서 선정된 상표ㆍ디자인 전시 (상위수상작)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통합 개최

 

ㅇ 시상계획(안)

구분

 

 

금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

은상

특허청장상

5

동상

주관  후원기관장상

16

  * 상격확정 후 전시가 불가 한 자(기업)는 시상대상에서 제외 (전시 선정작 한)

 

ㅇ 시상식(안)
- 일시/장소 : 2019. 11. 27(수) 11시 / COEX HALL C
  * 상기 시상 및 시상식 계획은 정부 지침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출품공고  접수

출품작 등록 여부조사

추천심사위원회

종합심사위원회

시상  전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상표디자인권전'(www.kipa.org) → 전시회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담당자 이메일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확산실
02-3459-2796 http://www.kipa.org/
사업담당자
02-3459-2799 519@kipa.org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담당자 이메일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확산실
02-3459-2796 http://www.kipa.org/
사업담당자
02-3459-2799 519@kipa.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확산실
- Tel : 02-3459-2796, Fax : 02-3459-2799, E-mail : 519@kipa.org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평가비용 3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함에 있어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 당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2019년 협약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구분

평가 비용

국고지원액

비 고

일반평가

5백만원(VAT별도)

3백만원

국고지원금(3백만원)을 제외한 평가비용(2백만원)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 기업이 부담
- 발명의 평가기관은 특허권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 결과를 보증기관에 제공
 ㆍ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보증기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18개 기관
- 보증 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지원절차

상담

예비 선정

평가 상담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신청

평가비용 지원 적격심사

특허기술가치평가

특허기술평가지원 보조금 신청

평가비용 지원

보증여부 판단 및 보증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 온라인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E-mail : suin.son@kipa.org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특허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http://www.kipa.org/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http://www.kipa.org/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보증  평가문의

신용보증기금

02-2014-0166(신사업지원센터)

-  지점에서 상담 가능

- 상품명: 지식재산 가치보증

-  지역 영업점 검색(http://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02-2155-3758(중앙기술평가원)

-  지점 상담 가능

- 상품명: 특허기술가치평가 보증(보증연계 평가기업)

-  지역 영업점 검색(http://www.kibo.or.kr)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 사업운영 및 관리

 

사업개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에 소요되는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 최대 5천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로서
 ㆍ 개인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18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54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기술에 대해 권리성, 기술성을 평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843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1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7

KDB산업은행

02-787-5831

성능평가·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02-2155-375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331

신용보증기금

02-2014-0166

 나이스평가정보

02-2124-6822

 이크레더블

02-2101-9208

 케이티지

070-7805-1618

 윕스

02-726-9847

특허법인 다나

02-6957-3131

특허법인 다래

02-3475-7726

특허법인 도담

031-605-41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2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4

 

지원절차

사전상담

신청/접수

심의

최종선정

계약체결

평가수행

평가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www.kipa.org)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화 활용계획서, 특허기술평가 비용 견적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53 http://www.kipa.org/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53 http://www.kipa.org/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02-3459-2953, 2942)

사업개요

한국과 태국 양국간 창업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한-태 스타트업 서밋(K-Startup Summit Thailand)' 참가 시 매칭상담주선, 현지차량, IR피칭ㆍ쇼케이스 참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창업기업
 
☞ 매칭상담주선, 현지차량, IR피칭ㆍ쇼케이스 참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및 규모 : 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창업기업 20개사 내외

 

ㅇ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ㆍ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행사 내용
- 행사명 : 한-태 스타트업 서밋(K-Startup Summit Thailand)
- 행사목적 : 양국 스타트업 간 창업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주요내용 : IRㆍ피칭, 한국 스타트업-현지 바이어 間 비즈니스 상담회,쇼케이스 등
- 행사 기간 및 장소 : ‘19. 9. 2.(월) ~ 9. 3.(화)(1박 2일), 태국 방콕
  * 기간ㆍ장소ㆍ프로그램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ㅇ 모집 분야 : ①농업하이테크, ②식품, ③헬스케어, ④미래차, ⑤로봇&스마트팩토리, ⑥디지털, ⑦바이오, ⑧플랫폼 ⑨친환경 등

 

ㅇ 지원 내용
- 매칭상담주선(통역원 지원포함), 현지차량, IR피칭ㆍ쇼케이스(별도 선정기업에 한함) 참여 등
  * 참가기업 출장자의 항공운임 및 숙박비 미지원

지원절차

공고  접수

선정 기업 발표

- 스타트업 서밋 참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jy0101@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055-751-9672 http://www.kosmes.or.kr
사업담당자
kjy0101@kosmes.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055-751-9672 http://www.kosmes.or.kr
사업담당자
kjy0101@kosmes.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지원서비스안내 → 신청가능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055-751-9672)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타트업지원팀(02-3460-7394)

2019년 2차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지원계획 공고

분류체계신청기간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술  >  공동기술개발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2019-08-06 ~ 2019-08-16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충북, 충남, 세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 (또는 확약) 한 중소기업

 
☞ 연 3억원 내외, 15개월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 (또는 확약) 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혁신기관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 일반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참여기관 : 전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공동연구 수행 가능 기관*
  * 대기업은 주관ㆍ참여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한 지역(광역 시ㆍ도)에 소재하면 가점 5점 부여(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기준 판단)

 

ㅇ 예외사항 :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입주확약서 제출) 할경우, 총 수행기간 내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재지를 입증하여야 함.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미입주 시 최종평가 결과 실패(불성실수행) 판정 및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개요

 

세부내용

 

세부내용

프로그램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지원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22.4억원(국비 20.5, 지방비 1.9)

협약방식

일괄 협약

지원기간

2 이내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3억원 내외

* , 강원은 1.5억원 , 충북은 2.5억원 내외 지원

신청접수

19.78

출연비중

사업비의 70% 이내

평가선정

19.89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 지원기간, 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22.4억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9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세부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ㅇ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 지원
-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시도

지정 현황

시도

지정 현황

세종

조치원, 명학, 부강 산단 

충북

청주, 증평, 괴산, 충주 일원 

강원

원주혁신도시, 횡성 일원 

충남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일원 

※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상세 지정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제시)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3억원 내외, 15개월 이내
  * 단, 강원은 1.5억원, 충북은 2.5억원 내외 지원
- 단년과제 지원기간 : ’19.10.01.~’20.09.30. (12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9.10.01.~’20.12.31. (15개월, 국비)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9.10.01.∼’19.12.31.(3개월), 일괄 협약

 

ㅇ 지역별 국비ㆍ지방비 지원예산 (계획)(단위 : 백만원)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강원

150

-

150

충북

660

-

660

충남

900

-

900

세종

340

192

532

합계

2,050

192

2,242

※ 지역산업육성사업 진흥계획 매칭비율(7:3) 범위 내에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방비 지원예산의 변동 가능성 존재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경상기술료 매뉴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안내문(☞다운받기)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선정 확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일자리 안정자금 
ㅇ 첫걸음기업 
ㅇ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 
ㅇ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ㅇ 신뢰성(R)인증 
ㅇ 우수디자인상품(GD)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방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6 https://www.kiat.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별 관리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s://www.kiat.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683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6

 

 

ㅇ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

033-258-2681, 2653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 409

043-278-2711, 2712, 2716, 2718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

041-415-2163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ㅇ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74, 4376, 4390)

사업개요

다양한 핵심기술 국산화, 사람중심 협업공장 및 고도화기술 기반 공장구축을 통한 한국형 첨단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등 대상
 
☞ 6.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 - 고도화 스마트공장 협업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 규모  기간

세부사업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공고예산

6.5억원

대상과제

1

지원규모

사업 안내문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3 이내

- 총 수행기간이 3년 미만 과제로 일괄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목록

세부사업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

1

산업현장의 작업공정 연계형 작업자 HSE 기술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신청시, 과제의 1차년도 개발기간은 9개월(’19.9.1∼‘20.5.31)로 작성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공고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053-718-8455 http://www.keit.re.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053-718-8455 http://www.keit.re.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 공고 및 평가일정 관련 : 융합신산업팀(053-718-8455)

사업개요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연을 통해 창업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 아이템에 대한 포상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 (지역예선, 종합예선) 상금ㆍ상장 수여, '도전! K-스타트업 2019' 본선 진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가 자격 
-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12.5.25일 이후)
ㆍ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기준일로 산정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 증빙서류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참가 제외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아이디어경진대회」 및 「창조경제대상 : 아이디어ㆍ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창업리그」, 교육부 「KC-Startup Festival-아이디어 부문」, 부처 통합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 수상자(팀) 또는 수상 아이템
-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자(팀)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이 환수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도전! K-스타트업 2019' 본선 진출자(팀) 60팀 선정

 

ㅇ 참가자 혜택 
- 상금ㆍ상장
ㆍ 지역예선 : 지역예선 평가(서면ㆍ발표) 상위 3팀에게는 해당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명의의 상장ㆍ상금 지원
  * 혁신창업리그 지역예선 시상규모

 

수량

상금

대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19 × 1

500천원

최우수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19 × 1

300천원

우수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19 × 1

200천원

합계

19 센터(57)

-

  ※ ’16~’18년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의 수상이력이 있는 경우 종합예선 진출권은 주어지나 수상(상장ㆍ상금)대상에서는 제외 
ㆍ 종합예선 : 종합예선 평가(발표) 상위 3팀에게는 창업진흥원장 명의의 상장ㆍ상금 지원
  * 혁신창업리그 종합예선 시상규모

 

수량

상금

대상

창업진흥원장상

1

1,000천원

최우수상

창업진흥원장상

1

500천원

우수상

창업진흥원장상

1

250천원

합계

3

-

  ※ ’16~’18년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의 수상이력이 있는 경우 본선 진출권은 주어지나 수상(상장ㆍ상금)대상에서는 제외 
- 본선진출
ㆍ 19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예선 1위(대상) 수상자(팀)을 대상으로 종합예선 평가면제 및 본선평가 대상으로 추천(19팀)
ㆍ 지역예선을 통과한 수상자(팀) 및 상위평가자 대상으로 종합예선  평가를 통해 본선평가 대상으로 추천(41팀)

지원절차

참가자 모집

지역예선

종합예선

본선 추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신청ㆍ접수 시, 예선 평가를 진행할 ‘예선 기관((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필수 선택

* 반드시 예선 운영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스코,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국전력공사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부서
02-739-9162 https://ccei.creativekorea.or.kr/seoul/
사업담당자
seoul-startup@ccei.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부서
02-739-9162 https://ccei.creativekorea.or.kr/seoul/
사업담당자
seoul-startup@ccei.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접수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ㅇ 예선운영 총괄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Tel : 02-739-9162, E-mail : seoul-startup@ccei.kr)

 

ㅇ 지역예선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번호

예선 운영기관

연락처

이메일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32

namyeon.kim@ccei.kr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70-4164-8933

sasa8866@ccei.kr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65

ksw0918@ccei.kr

4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26

no4951@ccei.kr

5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974-9353

ksm3781@ccei.kr

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8617

hj.kim@ccei.kr

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671

jeongmi@ccei.kr

8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38

mykim2732@ccei.kr

9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061-345-8454

yonghee.na@kepco.co.kr

1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62

mjkwak@ccei.kr

11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1023

sejong3303@ccei.kr

12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716-5148

silwind@ccei.kr

13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65

sclee@ccei.kr

1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2

angel8279@ccei.kr

15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063-220-8938

ssuu8968@gmail.com

16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33

olive1288@ccei.kr

17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54

sungjin@ccei.kr

18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32

bymin@ccei.kr

19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054-221-6526

ljj1388@posco.com

 

 

ㅇ 본선대회 문의 :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Tel : 042-480-4470, E-mail : challengeK@kised.or.kr)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지원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5대 신사업 프로젝트(전기/자율주행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주력산업 분야도 포함 가능.
  * 사행사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ㆍ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ㆍ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 최대 2개까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ㆍ 신청자격 적정성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예시 참고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년 6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ㅇ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ㅇ 지원내용
①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지원금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비고

대분류

중분류

1.

기술성

분석

(1,600)

1-1.

기술성분석

200

 기술분석

- 기술개요  필요성, 기술동향과 전망, 기술혁신성

필수

1-2.

권리성분석

250

 선행특허분석

- 특허동향, 포트폴리오, 주요 특허분석  선행기술 검토

 지식재산 전략

- 해당기술의 권리성 분석, 보유특허 분석  보강전략

- 신청기술의 방어전략

1-3.

시장성분석

250

 시장분석

- 시장개요  니즈분석, 시장구조  특징, 시장동향  전망

1-4.

사업

타당성분석

400

 사업화 역량분석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외부 요인분석

 기술개발  사업화 타당성

1-5.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500

 기술상용화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계획진단

- 수익성  경제적 파급효과

선택

2.

BM

기획

(1,600)

2-1.

AS-IS 사업진단

500

 내부 역량  외부 환경 분석(PEST/SWOT)

 기술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기술성 분석

 환경분석

- 산업환경(산업의 정의, 특징, 구조, 경쟁상황 )

- 내외부 환경분석(사업영역  거시환경, 시장동향/전망 )

 사업성 분석

- 기술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성 종합  시사점 도출

필수

2-2.

ITEM 발굴 선정

200

 ITEM 발굴  선정

- AS-IS 사업진단과 기술니즈 적합성 검토

- 전략적 방향 도출

2-3.

TO-BE BM도출

500

 선정된 기술의 TO-BE BM도출

- Business Model 시나리오 수립

- 시나리오  사업적합도 판별

- 최적화된 BM 도출

2-4.

상용화

지원

400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 양산 계획, 판로개척, 마케팅 계획, 인력  자급 확보 계획 

선택

※ 필수항목의 개별 선택은 불가하며, 선택항목만 선택 가능
※ 본 서비스항목은 전체 컨설팅 서비스 신청비율에 따라 바우처 발급 수가 조정될 수 있음

②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지원금 범위 내 바우처 제공
ㆍ 지원기업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선택
ㆍ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ㆍ 기업은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납입해야하며, 정부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ㆍ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 바우처 제공 방법
ㆍ 지원기업의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하며 서비스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ㆍ 지원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자부담금 입금, 입금확인증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바우처 발급 진행 가능
ㆍ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외부전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ㆍ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외부 전문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ㅇ 신청기간

 

추진일정

비고

1 지원기업 모집

19.7.2.()~7.12()

* 12 기업 수요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종료

2 지원기업 모집

19. 8 예정

*추후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지원기업 선정

예산규모, 지원기업 ,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기업을 결정하고 차기 차수에 지원할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의 요망

지원절차

 

사업 신청

후보단 확보

후보단 공개 / 선택

선정평가 (매칭) / 통보

협약체결

서비스 실시

완료보고

완료검토  평가, 정산

사후 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바우처관리시스템(bivoucher.kabi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수요조사서, 공정 및 청렴 서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사업담당부서
02-3487-3703 http://www.kabit.or.kr
사업담당자
yeasole@kabi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사업담당부서
02-3487-3703 http://www.kabit.or.kr
사업담당자
yeasole@kabi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www.kabit.or.kr) → 협회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 Tel : 02-3487-3703, E-mail : yeasole@kab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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