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재 업종 중소ㆍ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기술 확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시스템 등의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선정지원
ㆍ 선정된 할당대상업체는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약 후 컨설팅 및 설비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사업진행
ㆍ 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하며,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함(업체 기준)
ㆍ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잔여액 발생 시 중견기업을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지원 사업 대상설비 

번호

감축설비명

지원범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  냉열(외기열 포함)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2

차압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3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온도, 습도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열원제어, 공조제어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4

인버터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5

고효율 인증기자재

LED관련 기자재, 펌프, 보일러, 냉동기, 냉온수기, 원심식 송풍기, 터보블로어, 가스히트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6

신재생에너지

활용설비

태양광,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물(옥상 ) 부착하는 형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 바이오매스는 인증받은 WCF, 펠릿을 열원으로 하는 보일러 설비만 해당

 자체소비용 설비만 지원

7

연료전환

기존 연료 대비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설비

 대기환경보전법(청정연료 사용 기준) 의한 연료전환은 지원 제외

8

기타

상기 대상설비 이외에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기존 설비 대비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효과가 타당한 설비

  경우, 사전 기술검토를 수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평가 수행

※ 모든 대상설비는 타 지원사업과 동시지원 불가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일 ~ ‘19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후 일정(정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은 가능한 11월 말까지 종료

 

ㅇ 사업 예산
- 정부지원금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사전컨설팅) : 업체별 최대 3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중소기업 제도대응 : 업체별 최대 6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 각 사업별로 총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총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 자부담 처리
  * 성과검증비용(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해당) : 사업장별 또는 감축아이템별 5%(최대 5백만원 한도)

 

ㅇ 사업 내용
-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지원 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을 실시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ㆍ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을 전사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기법
- 중소기업 제도대응 :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변경, 할당 신청ㆍ조정ㆍ취소 등 제도대응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7569)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한국임업진흥원 별관 2층(바롬빌딩),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육성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지원실
02-6393-2743 https://www.kofpi.or.kr/
사업담당자
hjmin31a@kofp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지원실
02-6393-2743 https://www.kofpi.or.kr/
사업담당자
hjmin31a@kofp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육성실
- Tel : 02-6393-2743, E-mail : hjmin31a@kofpi.or.kr

금융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신용등급다들 신용등급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신용등급은 대출신용카드 발급자동차 할부 구매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신용등급은 단기간에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지만 등급상향이 가능한 부분이라 평소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그럼 본격적으로 신용등급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등급 분류 기준인데요등급은 총 1~10단계 내에서 매겨집니다. 1~2등급은 우량 등급으로 신용거래가 많고 거래실적이 우수한 사람, 3~4등급은 거래실적은 부족하나 등급 상승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일반등급은 5~6등급은 현금서비스/연체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7등급 이하는 제 1금융권 대출가능 최저등급으로 카드발급 가능성이 낮습니다. 8등급은 주의등급으로 대부업권 거래가 많고 단기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현재 연체 중 또는 연체 경험이 많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이렇듯 신용등급은 상환이력정보현재부채수준신용거래기간신용형태정보신용조회정보로 평가가 되는데요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체 여부와 과거 채무상황 이력그리고 대출/보증/채무 등의 채무 부담 정보신용거래종류신용거래형태신용활동정보 등으로 매겨진다는 사실하지만 무엇보다 신용관리를 하기 위해선 본인의 신용등급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Q. 연체를 다 갚았는데 왜 등급이 오르지 않는 건가요?

 

연체정보는 해제 후 과거이력으로 일정기간 관리가 됩니다때문에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이 바로 오르지 않고 서서히 오르게 되는데요채무불이행정보 이력은 해제일로부터 5, CB단기연체정보는 해제일로부터  3년간 활용되며 해제일로부터의 기간경과에 따라 부정적 요인 반영비중이 감소되어 신용평점 및 등급이 상향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체이력에 따른 등급 상승시기 및 평점변화는 과거 연체발생빈도와 기간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대출은 받지 않고 상담만 받아도 신용정보조회 기록이 남나요?

 

금융기관에서는 미리 대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용조회 동의 후 신용조회를 하게 됩니다. 2011 10 4일부터는 신용평가 시 신용조회기록 내용을 활용하지 않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신용조회기록은 금융기관에 금융사기방지목적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으며 등급 산정 시 신용조회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등급이 낮아지나요?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지정된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단기카드대출이라고도 합니다현금서비스의 경우최근 6개월 이내 이용금액과 사용빈도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금액 및 사용빈도가 많아질수록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금서비스를 상환한 후에 6개월 동안 현금서비스 이용을 줄인다면 이용실적이 감소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 선 결제 이용 시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보통 신용카드를 얼마나 꾸준히 이용하고 잘 갚고 있는지를 주요 평가요소로 두기 때문에 선 결제하는 것은 신용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카드대금 결제일에 납부된 일시불 실적이 신용평점에 반영되고 있으며 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 반영기준은 최근 1년 내 매월 일시불 3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등록 시 우량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현금서비스 사용금액은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Q. 연봉이 올랐는데 신용에 영향이 있을까요?

 

등급 산출 시 과거의 신용거래형태기간 등 다양한 신용정보가 사용된다고 위에서 언급했는데요연봉의 경우금융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신용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NICE지키미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이 제출한 소득정보를 개인소득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본인이 제출한 소득정보 중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는 NICE 신용평점 가점 및 개인 소득평가에 모두 반영되므로 NICE지키미를 이용해서 이익은 챙기고 불이익 발생은 방지하세요!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한 신용신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되셨나요만약 혼자서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힘들다면 NICE지키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NICE지키미에서는 신용관리에 용이한 서비스들이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신용평점 내역부터 연체신용관련 내용대출 등의 내용을 한 눈에 확인 가능하니 하단 배너로 접속해 본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신용등급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출처 - NICE지키미

 

https://app.ac/Abidnel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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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개인사정으로 인해 구매한 제품을 환불 받아야 할 때 여러분들은 환불을 받기 위해 구매한 매장 방문 혹은 매장에 전화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구매하기 전 '꼼꼼하게 알아볼걸.." 하며 후회를 하기도 하고,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시도 조차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NICE지키미가 생활함에 있어 알면 도움이 되는 환불 상식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기간 이후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환불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품권

 

특별한 날 많은 분들이 지인에게 상품권 선물을 많이 하죠~ 소중한 지인에게 받은 상품권을 아껴두다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상법상 소멸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택배 물건 실종 

 

요즘은 택배로 배송하는 도중 제품이 실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곤 하죠~ 이럴 경우 운송장에 기록 된 물품 수량, 종류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각 운송 업체의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 기타 환불 상식

 

환불을 요구 할 때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그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제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입원을 한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집에서 이용하는 인터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로 인한 계약해지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인에게 어떠한 제품을 선물할 때는 상대방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선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자세한 제품 환불 절차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 후 영수증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환불을 해야 할 때 거래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현금으로 구매하기 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사용내역, 시간 등 기록을 알아두는 것도 좋고, 판매자가 부당한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 (http://www.kca.go.kr/ )의 피해구제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자주 한다면 나이스지키미의 쇼핑지키미로 보다 안전하게 쇼핑해보세요! 쇼핑지키미는 주요 쇼핑몰 5천원 할인쿠폰이 2종 지원되는데요~ 할인 쿠폰으로 보다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사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정보 노출을 사전에 차단시켜준답니다. 구매 물품이 손실되었을 때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니 믿고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환불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연히 환불 받아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지 못하고, 보관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NICE지키미가 알려드린 환불 상식으로 이제 당당하게 환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NICE지키미 

 

https://app.ac/Abidnel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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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총 지원규모 47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ㅇ 지원규모 : 470억원

 

 

지원예산

생산자금

100억원

시설자금

태양광(정책사업)

150억원

비태양광

풍력

100억원

기타

100억원

운전자금

20억원

 

470억원

  * 지원예산액은 생산ㆍ시설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 향후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원별 배정예산 구분없이 지원할 수 있음

 

ㅇ 지원항목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

기금

생산 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3/4분기

1.75%)

중소기업 :

90%이내

중견기업 :

70%이내

시설 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 분할상환

   

10억원 이내

1년거치 2 분할상환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생산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생산 및 동 제조ㆍ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초과 수력설비는 제외)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ㅇ 금융지원 신청방법 안내문(☞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자금온라인신청/접수

자금추천 심사평가

산업부/센터

자금신청자  센터

센터/종합지원센터

추천서발급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최초인출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자금신청자  은행

은행  자금신청자

완공  인출완료

실태조사 실시

상환

은행  자금신청자

센터  자금신청자

자금신청자  은행  센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emco.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신용등급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대표번호)1855-3020 http://www.kemco.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대표번호)1855-3020 http://www.kemco.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

02-2071-3817

02-2071-3808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 501~505

031-300-9950~9953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

032-432-7034

032-432-7030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

033-248-8412, 8414, 8424

033-256-3914

세종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

043-296-0363

043-296-0361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

042-527-6953

042-523-3441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

063-212-7083

063-212-9082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2

062-223-236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

051-503-7741

051-503-774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20

053-751-0555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 103

055-212-1146~8

055-212-115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

064-748-4695

064-747-2682

사업개요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의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9년 신규 1.2만명 추가 지원*
  * ‘19년 예산 소진시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중 마감될 수 있음

 

ㅇ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 미만

1 이상

3099

2 이상

100 이상

3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ㆍ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ㆍ 지원 예시

1 고용

2 고용

3 고용

4 고용

..........

30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다만, 2019년 신규 성립 기업의 당해연도 지원인원은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까지, 5~9인은 6명까지 지원

 

ㅇ 운영 방식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http://www.moel.go.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http://www.moel.go.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사업개요

환경기업을 육성하고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혁신 기술ㆍ설비 실증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미세먼지 저감 혁신 설비를 보유한 설비공급기업 및 해당 설비를 설치할 설비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미세먼지 저감 혁신 설비를 보유한 설비공급기업 및 해당 설비를 설치할 설비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설비공급기업이 스마트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스마트기술공급기업을 포함하여 수행기관 구성 가능

- 설비공급기업은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주관기관으로 하고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 위탁비용을 총사업비에 계상 가능(최대 10백만원)하며, 지원과제 미선정시 컨설팅 관련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ㆍ 수행기관 중 주관기관은 하나의 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설비수요기업 등은 여러 기업으로 구성 가능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업력 2년 이상 환경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환경산업 영위 기업

 ㆍ 최근 5년내 개발한 사업화 대상 기술․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수행기관: 본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미세먼지 저감 관련 혁신기술․설비를 제작하여 국내사업장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 정부지원금 예산 총 60억원

 ㆍ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주관기관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대기업

30% 이하

70% 이상

 

  * 민간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19.8.21.(수) 14:00~16:00

- 장소 :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 파크*(포레스트 볼룸)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2로 10 (마곡나루역, 9호선․공항철도)

- 주요내용 : ’19년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검토

1차선정평가

최종선정평가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업 지정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ㅇ 환경성적표지 인증 
ㅇ 환경표지인증 
ㅇ 환경경영 우수기업 
ㅇ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032-590-4823 https://www.keco.or.kr/
김도형
dhkim@keco.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032-590-4823 https://www.keco.or.kr/
김도형
dhkim@keco.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www.me.go.kr) → 알림/홍보 → 뉴스ㆍ공지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김도형 차장

- Tel : 032-590-4823, E-mail : dhkim@keco.or.kr

 

 

사업개요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ㆍ 주관기관 :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참여기관 :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내용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전기장비  로봇시스템 설계

* 공정을 고려한 로봇 시스템 선정  설계(로봇엔지니어링)

로봇시스템

설치  시운전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자동화 로봇  부대설비 제작

* 로봇 설치  시운전

로봇활용 교육지원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로봇 제어기 활용교육  기초  사용자 교육

* 사업장 안전 설계 전문인력 교육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안전검사 지원

 

 

ㅇ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10개사 내외)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심사

발표평가

현장평가

최종 사업비 심의  협약체결

공정분석  설계

중간점검

로봇도입

 

시운전  활용교육

결과평가

결과보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41496) 대구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로봇활용 제조혁신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로봇자동화 시스템 상세 사양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유턴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053-210-9532 https://www.kiria.org/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053-210-9532 https://www.kiria.org/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신규구축  고도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042-388-0853, 0855, 0861

1644-1736

시범공장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 9533, 9536

스마트 마이스터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5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20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312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82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65-2153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6633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75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3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사업개요

어린이용품 제조ㆍ수입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저감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부터 판매ㆍ유통까지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자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어린이용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분석지원 및 관련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용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 자격제한 :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ㆍ지방세 체납기업, 휴ㆍ폐업 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분석지원*(80개사) 및 관련 교육**
  *「환경보건법」에 따른 사용제한물질(4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통안전기준 항목 분석 지원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규제동향, 어린이용품 관련법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맞춤형 컨설팅(20개사) 및 우수기업 선정

 

ㅇ 지원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19.11.20(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aunaturel@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담당자 이메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02-2284-1821 http://keiti.re.kr/
하지훈
02-2284-1830 aunaturel@keiti.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담당자 이메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02-2284-1821 http://keiti.re.kr/
하지훈
02-2284-1830 aunaturel@keiti.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 알림/지식마당 → 공지/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안전기획팀 하지훈 연구원
- Tel : 02-2284-1821, Fax : 02-2284-1830, E-mail : aunaturel@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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