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2020 베이징 석유, 오일가스, 조선해양 전시회' 참가시 전시회 참가 부스 및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
 
☞ 조선해양 전시회 참가 부스 및 마케팅,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시회 개요
- 명칭 : 중국 북경 석유, 오일가스, 조선해양  (CIOOE+CIPPE+CM Beijing) 

- 기간 : 2020년 3월 26일(화) ~ 3월 28일(목) 

- 규모 : 90,000 sq.m (65개국, 1,800개사)

- 장소 : New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 성격

 ① 중국 최대 규모의 오일가스 전시회인 CIOOE, 석유‧해양플랜트 전시회 CIPPE, 조선해양기자재 전시회 CM Beijing이 한 자리에서 합동 개최
 ② 중국 7대 조선소 및 6대 선사를 비롯하여, Petronas, ABB, SIEMENS 등 해외 대표기업 대거 참가
 ③ 최근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스마트, 통신장비, 환경제어 등 신규 분야 증설함에 따라 국내외 관련 업계의 다양한 최신 정보 공유 가능
 
ㅇ 한국관 참가개요
- 모집업체 수 : 약 10개사 내외  
- 참가연혁 : 0회째 참가
- 한국관 위치 (잠정) : W1940

 

ㅇ KOTRA 지원사항

① 국고지원

- 참가비 포함항목
 ㆍ부스임차료와 장치비의 최대 50% 국고지원 예정
  * 장치 기본제공 범위 및 내역 
ㆍ 조명, 기본벽체, 바닥카펫,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 운송비 편도,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100% 국고지원
* 한국관 공식 선정운송사를 통한 1부스당 1CBM 한도(부스수 추가시 지원 cbm도 증가) 전시품 편도(서울 → 전시장까지) 운송지원 (해상운송 기준)

② 행정지원
- 한국관 부스임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측 서류제출 등
- 한국관 공식 협력사 선정(장치사, 운송사)
  * 한국관 참가기업은 공식선정 장치사, 운송사를 이용하여야 함.

③ 마케팅 및 홍보
- 사전 마케팅 활용을 위한 관심바이어 리스트 제공
- 사전 통역원 섭외(통역원 단가는 국가별 상이함), 현지 한국관 홍보 등

④ 현장지원 
- 현지 간담회 개최
- 전시기간 참가기업 상담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글로벌전시포탈(www.gep.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전시품목 상세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담당자 이메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팀
02-3460-7292 http://www.kotra.or.kr/
황선경
02-3460-7288 hsk@kot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담당자 이메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팀
02-3460-7292 http://www.kotra.or.kr/
황선경
02-3460-7288 hsk@kotr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전시포탈(www.gep.or.kr) → 공지사항 → 모집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전람(주) 윤종식 부장
- Tel : 02-783-8261, Fax : 02-784-6810, E-mail : master1@ktfairs.com

 

ㅇ KOTRA 해외전시팀 황선경 대리
- Tel : 02-3460-7292, Fax : 02-3460-7288, E-mail : hsk@kotra.or.kr

 

ㅇ KOTRA 베이징무역관 도승주 과장
- Tel : +86-10-6410-6162(17), Fax : +86-10-6505-2310, E-mail : joeydoh@kotra.or.kr

업개요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기업당 3개월(주 2일, 총 24일) 마이스터 파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00개사, 마이스터 인건비 100% 지원
  *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5개사 포함
- 조건 : 마이스터 파견기간* 기업당 3개월(주 2일, 총 24일)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추경)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터 상의 신청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예정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마이스터 선발

지원기업 선정 마이스터 매칭

협약체결

중간점검

최종평가

사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qlib@korcham.net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ㆍ기업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대한상공회의소 사업담당부서
02-6050-3855 http://www.korcham.net/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대한상공회의소 사업담당부서
02-6050-3855 http://www.korcham.net/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djtp.or.kr) → 정보마당 → TP알림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조혁신팀(02-6050-3855)

사업개요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을 생산지에서 동네슈퍼까지 상품을 산지가격에 배송할 수 있도록 유통마진 최소화, 물류비, 우수 농수산물 전국 기획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 배송시설, 장비, 인력,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ㅇ 지원제외(참여제한)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선정 후 지원제외(지원금 환수)
ㆍ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
ㆍ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ㆍ 국가 및 지자체(해당 소속기관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한 시정(제재)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ㆍ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지원규모 : 3개 내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3 내외

10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생산지에서 동네슈퍼까지 상품을 산지가격에 배송할 수 있도록 배송시설, 장비, 인력, 홍보 등을 지원(국비 100%)
- 유통마진 최소화 지원 : 우수 농수산물 생산지에서 직접 조달하여 나들가게 및 동네슈퍼까지 공급하기 위한 물류비용 등을 지원
- 산지→물류센터* 간 배송을 위한 물류비 등을 실비 지원
  * 점포(동네슈퍼ㆍ나들가게)에 배송하기 이전의 도매 단계까지만 해당
  * 지역물류 등 최종 도매단계에서 점포까지 배송비용은 미지원
 ※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물류차량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용역비

*물류차량(냉동냉장윙바디리프트) 임대비용, 운전자 인건비, 유류비 

자체 차량 운용  유류비 

홍보

전국 기획전 개최, 상품 홍보물 제작 

*TV, 신문, 현수막, 버스, 지역일간지, 라디오광고 

* , 전국단위 홍보는 공단이 직접 수행할  있음

 지원한도 100백만원

  * 구분별 지원금액은 공단의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우수 농수산물 전국 기획전 지원 : 연중 수시로 전국 동네슈퍼가 참여하는 합동 프로모션 실시로 소비자 방문 유도
ㆍ 테마 또는 계절에 따라 판매 상품에 변화를 주어 전국에서 동시에 ‘우수 농수산물 동네슈퍼 기획전’을 실시
  * 월 1회 이상 ‘우수 농수산물 동네슈퍼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실시
ㆍ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나들가게 방문객 유입효과 제고
  * 신문, 방송 등 기존 홍보매체를 비롯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각적인 홍보 추진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9. 12월까지
  * 선정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공고  접수

평가선정

협약

사업운영

평가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42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42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042-363-7742)

 

ㅇ 신청문의 : e나라도움(1670-9595)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서,
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 최초 회사설립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ㆍ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1.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나. 단, 신청기업은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모기업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접수일 기준 분사 창업기업의 구성원 지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접수일 기준, 모기업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것
※ 모기업이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의 리스트에 해당 되는 경우, 모기업 추천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사전문의 후 접수 하여야 함
※ 문의(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0, 7330, 7305, 7307, 730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모기업 기준 : 추천하는 분사창업기업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 또는 예정하고 있는 내국 법인(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

 

ㅇ 지원규모 : 총 40억원 이내(40개 과제 내외 선정)

 

ㅇ 사업화 자금 구성
- 정부출연금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 분사창업기업 사업지원금 구성

사업지원금(A+B)

정부지원금(A)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B)

 

 

100%

사업지원금의 70%

사업지원금의 10%이상

사업지원금의 20%이하

 

 

ㅇ 사업 안내
- 일시 : 2019.11.05 (화)
- 장소 : TIPS타운 S2 유니온스퀘어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B1)
- 내용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요 및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등 ‘19년 분사창업기업 모집공고 관련 안내 및 Q&A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2019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별첨 및 참고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공고  접수

서면대면평가

현장조사

선정결과 통보

사업 협약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모기업 추천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02-3440-7300 https://www.kised.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02-3440-7300 https://www.kised.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공고ㆍ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02-3440-7300, 7330, 7305, 7307, 7303)

 

ㅇ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사업개요

경험ㆍ기술을 가진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예비)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련퇴직 인재와 청년(예비)창업기업 간 매칭 및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3년 미만의 청년 (예비)창업기업
 
☞ 창업팀당 최대 5개월 간, 1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창업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 인천 소재 기업으로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만 40세 이상 퇴직한 중장년 숙련인력
 ※ 상세 자격요건은 ‘참가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항목 참조

 

ㅇ 장년인재 참가자격
-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의 경력(창업경력 포함)을 보유한 퇴직 중장년 숙련인력

- 경력인정 범위 및 자격요건

 ㆍ 중장년 경력인정 범위

  *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ㆍ 재직 중인 중장년의 경우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퇴직(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휴폐업 완료)

  * 단, 중장년이 교수직인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겸직 허용

  * 전임교수 : 교내 기본시수 이내의 비보직 교수(모든 출강 시수 합산기준) 

  * 비전임교수 : 한학기 총 9시간이내 강의시수(모든 출강 시수 합산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초기 창업기업에 숙련 퇴직인재 매칭 및 인건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청년 (예비)창업기업과 장년인재 매칭 창업팀 5개 팀 내외
- 지원금액 : 창업팀당 최대 5개월 간, 1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 업체당 월 2백만원, 최대 5개월 10백만원 인건비 지원

구분

지원기준

비고

지원기간

최대 5개월(2019.10.01 ~ 2020.02.29.지원기간내)

지원금액

활동비 :  2,000천원 × 5개월 = 10,000천원

※ 장년인재 활동일수 매 월 최대 10일이상(1 4시간 이상, 월 최대 80시간(시간당 25천원) 활동조건)

지원대상

신규 협약 대상 장년인재(기 고용인재 비해당)

장년인재 활동

매월 10일 이상 최대 80시간(1 4시간 근무 시 20일 근무)

시간당 기준금액 : 25천원

기타사항

지원금 지급 기준일 :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일할 계산)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창업기업이 비용 부담

 

- 교육 및 멘토링 : 매칭 창업팀 실무관련 교육 및 멘토링 지원

 

ㅇ 2019년 2차 초기창업패키지 장년인재 서포터즈 지원사업 창업기업 및 장년인재 모집 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공고 / 참가신청 접수

요건 검토

매칭 프로그램 운영

평가 : 심층면접

사업수행 / 활동지원

점검 및 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startup@kidp.or.kr

 

ㅇ 신청 서류
- (창업 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장년 인재) 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담당부서
031-780-2161 http://kidp.or.kr/
사업담당자
k-startup@kid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담당부서
031-780-2161 http://kidp.or.kr/
사업담당자
k-startup@kid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or.kr) → 진흥원알림 → 사업부전체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장년인재 서포터즈 지원사업 담당자

- Tel : 031-780-2161, E-mail : k-startup@kidp.or.kr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분들이 폐억을 할 경우 사업정리 및 철거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을 위하여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점포철거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 대상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8년 폐업 후 ’19.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2)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ㅇ 지원제외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2)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폐업자

- 이미 폐업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소멸한 경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사업(재기지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서울시, 경기도)

 철거완료 

-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원상복구  집기처분이 완료된 경우

 단순집기처분

- 단순 집기처분  폐기물 처리만 필요한 철거 

  사업장 유지

- 2 이상의 사업체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컨설팅

 

ㅇ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내용 :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분야

지원내용

컨설팅 일수

업무수행

일반

-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불이익 )

- 개인신용관리, 신용불량 예방  금융관련 정보 제공

- 폐업  시설집기재고 처분관련 정보 제공

2

경영지도사 등컨설턴트

세무

- 폐업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사업양도  절세방법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 관련한 컨설팅

일수무관

세무사회계사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일수무관

공인중개사

 

 

ㅇ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집기ㆍ설비 관리, 철거ㆍ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철거ㆍ원상복구비용 지원(1개 업체당 200만원)

지원절차

ㅇ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공고 / 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 / 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ㅇ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공고 / 신청접수 ( 일반분야 신청)

사전진단

소상공인(온라인)

공단 지역센터

컨설팅 제공

실행비용지급

컨설턴트신청인

공단철거원상복구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신청하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8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비중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단독

R&D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 과제

디딤돌

2,363

1

1.5

80%

1,2,5,7

1,3,7,8

210

혁신형

2

4

80%

2,6

3,7

48

선도형

1

3

80%

3,7

4,8

410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1,235

2

5

80%

1

210

311

제품서비스기술개발

117

1

2

65%

2

3

56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23

1

0.5

75%

1

2,4,7

39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105

1

1

75%

1

2,7

39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R&D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13.5

2

6

65%

1

2

35

K-앱시스트 기술개발

22.5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291

1

2

70%

1

2

3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120

2

2

70%

1

2

3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전 기술개발

35

1

1.5

80%

1

2

35

사업전환 기술개발

8

1

1.5

75%

1

4

56

협력

R&D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589

2

6

60

75%

1,5

1,5

3,7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194

0.5

0.3

90%

1

12

23

R&D

2

6

65%

9

9

910

기술전문기업협력

기술개발

85

1

1

65%

1

34

6

연구기반활용

공유확산형

24

1

0.05

60

70%

1

312

312

연구집중형

101

1

0.7

60

70%

1

312

312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4

1개월

0.02

100%

-

-

-

산연협력기술개발

97

1

3

75%

2

4

5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 지원

멘토링

53

2개월

0.05

80%

1,4

2,5

3,6

전략

4개월

0.26

75%

1,4

2,5

3,6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

9개월

0.3

50

75%

2,6

4,67

5,8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46

1

1

80%

3

수시

-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

산학협력R&D

86

8개월

0.5

75%

1

3

5

산연협력R&D

37

8개월

0.5

75%

1

3

5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242

1

2

75%

1

4,5

6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203

1

2

70%

2

4

5

인력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82

3

-

50%

2

수시

수시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151

3

0.25

50%

2

3,10

45, 111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57

3

0.5

50%

2

3,10

45, 1112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30

5

3

100%

2

23

4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ㅇ R&D사업 통합 설명회

-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총 17회)

구분

지역

주관

일시

비고

중기부 주관

서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1()

부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0()

중소벤처기업부

1.31()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7()

중소벤처기업부

1.28()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경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3()

경기북부사무소

1.30()

중소벤처기업부

2.1()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인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8()

대전·충남

중소벤처기업부

1.29()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울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2()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4()

충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6()

전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5()

경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4()

타부처 주관(부처합동설명회)

수도권(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11()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중기부) 1.9()13:30~

중부권(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17()

국립중앙과학관

(중기부) 1.15()13:30~

 

 ※ 부처합동설명회는 2~3일 동안 10개 부처에 대한 R&D지원 사업을 설명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 공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부사업별 관리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부사업별 관리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단독 R&D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R&D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기술혁신정책과

K-앱시스트 기반기술개발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4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02-6009-3724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전 기술개발

재기지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사업전환 기술개발

협력 R&D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전문기업협력

연구기반활용

공유확산형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연구집중형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산연협력기술개발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지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02-6009-3805

02-6009-3807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산학협력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산연협력R&D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4

인력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인재혁신정책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394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13/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정부지원 신청안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태양광 발전사업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만큼 부동산보다, 연금보다, 주식보다 더 이상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고도 해요. 물론 부동산,주식등은 사람마다 실력차가 존재하고 운이 따르면 태양광 보다 더 좋은 수익을 걷을수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수익이 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은태양광모듈 설치 후, 생성된 전기를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2019년 전력시장의 4%에 불가했던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과태양광 에너지 보급 지원으로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해요.

 

누구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높은 접근성까지 갖춰 최근 안정적인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아이템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있어요.

 

발전사업이 아닌 자가에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성되는 전기를 직접 사용할 경우한번 모듈설치로 30년동안 유지가 가능하며,전기료가 80~90%까지 절약된다는 큰 장점이 있어 태양광의 자가사용 이용률 또한 늘고있는 추세에요.

 

한국태양에너지는 라이센스가 인증된 전문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검토해 체계화된 포트폴리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태양광 시공 및 설치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은 현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RPS(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받는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전이 매우 밝은 사업아이템이에요.

 

한번 설치시 30년동안 유지가 가능한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상태확인을 통해 이상이 생길시에, 바로 전문업체의 AS가 가능해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필수로 여겨지지않아 운영하는데도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에는 설치가 안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서 자신의 집이나 회사에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정부지원이 끝나기전에 재태크 개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 클릭하셔서 상담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 정부지원 상담신청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신청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설치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정부지원 신청안내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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