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동화설비 도입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20년 1분기 기준 2.27%
  * (금리우대) ①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② 금리우대 중복시에는 최고 금리우대 항목 적용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대출사전예약서비스(http://www.sbiz.or.kr/ols/)를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 가능
※ 시설자금은 41개 심사전담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ISO 인증
ㅇ HACCP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안녕하세요.

이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시장환경개선, 주차환경개선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시장환경개선, 주차환경개선 사전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 70%

▪ 자부담 :3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국비 최대 5억원

▪ 국비 : 50%

▪ 지자체 :30%

▪ 자부담 :2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시장환경개선

ㅇ 고객지원센터 등에 공기청정 및 정화시스템 설치 지원

시장당 최대 5대

▪ 국비 :60%

▪ 지방비(자부담) :40%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전컨설팅

ㅇ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사전 컨설팅 지원

지자체당 최대 5개 시장

▪ 시장당 최대 3일

▪ 1일 3시간 이상 자문

 

ㅇ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노후전선정비사업

‘19.12.20.(금)

~ ‘20.01.23(목)

전통시장→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시장환경개선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 시ㆍ도→공단

▪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19.12.20.(금)

~ 예산소진시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 시ㆍ도→공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974

042-367-7726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775

시장환경개선

042-363-7976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042-363-7972

042-367-7703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소상공인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2019년 정책자금 지원에 관련된 기사와 발표가

자주 보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안내해 주고 도와 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드릴게요.

한국기업금융평가원이에요.

업체당 최고 50억도 가능하다고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2.5%~3.7%대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선착순으로 정책자금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해준다고 해요.

각 금융기관에 기존 대출건에 대하여 상기내용으로 대환(업체당 최고 50억)도 가능하다고 하니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어려운 경제에 그나마 희소식인 것 같아요.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위한 2019 하반기 정부 정책자금 긴급뉴스!

2조원대 초저금리 대출지원확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등에서 자금 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대부분 초저금리 융자 형태의 정책자금을 활용합니다.

한국기업금융평가원 기업진단 및 현장 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자금 신청 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드립니다.

자력으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합법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영지도사의 조력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정책자금 관계기관에서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정책자금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여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기업금융평가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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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을 생산지에서 동네슈퍼까지 상품을 산지가격에 배송할 수 있도록 유통마진 최소화, 물류비, 우수 농수산물 전국 기획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 배송시설, 장비, 인력,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ㅇ 지원제외(참여제한)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선정 후 지원제외(지원금 환수)
ㆍ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단체
ㆍ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ㆍ 국가 및 지자체(해당 소속기관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한 시정(제재) 및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ㆍ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지원규모 : 3개 내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3 내외

10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생산지에서 동네슈퍼까지 상품을 산지가격에 배송할 수 있도록 배송시설, 장비, 인력, 홍보 등을 지원(국비 100%)
- 유통마진 최소화 지원 : 우수 농수산물 생산지에서 직접 조달하여 나들가게 및 동네슈퍼까지 공급하기 위한 물류비용 등을 지원
- 산지→물류센터* 간 배송을 위한 물류비 등을 실비 지원
  * 점포(동네슈퍼ㆍ나들가게)에 배송하기 이전의 도매 단계까지만 해당
  * 지역물류 등 최종 도매단계에서 점포까지 배송비용은 미지원
 ※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물류차량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용역비

*물류차량(냉동냉장윙바디리프트) 임대비용, 운전자 인건비, 유류비 

자체 차량 운용  유류비 

홍보

전국 기획전 개최, 상품 홍보물 제작 

*TV, 신문, 현수막, 버스, 지역일간지, 라디오광고 

* , 전국단위 홍보는 공단이 직접 수행할  있음

 지원한도 100백만원

  * 구분별 지원금액은 공단의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우수 농수산물 전국 기획전 지원 : 연중 수시로 전국 동네슈퍼가 참여하는 합동 프로모션 실시로 소비자 방문 유도
ㆍ 테마 또는 계절에 따라 판매 상품에 변화를 주어 전국에서 동시에 ‘우수 농수산물 동네슈퍼 기획전’을 실시
  * 월 1회 이상 ‘우수 농수산물 동네슈퍼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실시
ㆍ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나들가게 방문객 유입효과 제고
  * 신문, 방송 등 기존 홍보매체를 비롯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각적인 홍보 추진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9. 12월까지
  * 선정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공고  접수

평가선정

협약

사업운영

평가

정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42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42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042-363-7742)

 

ㅇ 신청문의 : e나라도움(1670-9595)

사업개요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를 재개합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구분별 해당 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한해 융자제외업종 중 여관업(55102) 지원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ㅇ 지원조건
- 금리 : 2.0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가용 예산 초과시 대기번호 발급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평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분들이 폐억을 할 경우 사업정리 및 철거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을 위하여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점포철거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 대상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8년 폐업 후 ’19.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2)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ㅇ 지원제외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2)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폐업자

- 이미 폐업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소멸한 경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사업(재기지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서울시, 경기도)

 철거완료 

-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원상복구  집기처분이 완료된 경우

 단순집기처분

- 단순 집기처분  폐기물 처리만 필요한 철거 

  사업장 유지

- 2 이상의 사업체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컨설팅

 

ㅇ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내용 :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분야

지원내용

컨설팅 일수

업무수행

일반

-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불이익 )

- 개인신용관리, 신용불량 예방  금융관련 정보 제공

- 폐업  시설집기재고 처분관련 정보 제공

2

경영지도사 등컨설턴트

세무

- 폐업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사업양도  절세방법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 관련한 컨설팅

일수무관

세무사회계사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일수무관

공인중개사

 

 

ㅇ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집기ㆍ설비 관리, 철거ㆍ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철거ㆍ원상복구비용 지원(1개 업체당 200만원)

지원절차

ㅇ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공고 / 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공단

공단(지역센터) / 소상공인

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팅 점검 / 만족도 조사

컨설팅 비용지급

컨설턴트

공단(지역센터) / 소상공인

공단컨설턴트

 

 

ㅇ 점포철거 컨설팅 지원

공고 / 신청접수 ( 일반분야 신청)

사전진단

소상공인(온라인)

공단 지역센터

컨설팅 제공

실행비용지급

컨설턴트신청인

공단철거원상복구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신청하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
- (해당시)제로페이 가맹확인서(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해당시)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지원조건
- 금리 : 2.5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ㅇ 접수기간 : ‘19. 9. 4(수) ~ 9. 20(금) (9월 셋째주까지 / 영업일 기준 11일간)

지원절차

신청접수

신용평가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

보증기관

금융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사업개요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 및 홍보ㆍ마케팅 추진력이 낮은 유망소상공인 브랜드 및 수준평가 참여 브랜드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시 홍보부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9~'19년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수혜 브랜드 및 '18년 수준평가 등급 부여 브랜드
 
☞ 브랜드 당 박람회별 홍보부스 1~2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19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09~’19년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유망프랜차이즈, 중소프랜차이즈, 이익공유형프랜차이즈) 수혜 브랜드 및 ‘18년 수준평가 등급 부여 브랜드
  * 수준평가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있는 브랜드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박람회 개요
- 제8회 대전 충청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대전)
ㆍ 행사기간 : ‘19. 9. 19(목) ~ 9. 21(토), 3일간
ㆍ 행사장소 : 대전 DCC
- 2019 프랜차이즈부산(부산)
ㆍ 행사기간 : ‘19. 10. 31(목) ~ 11. 2(토), 3일간
ㆍ 행사장소 : 부산벡스코

 

ㅇ 지원규모 : 각 박람회별 기본부스 15개 내외 부스

 

ㅇ 지원내용 : 브랜드 당 박람회별 홍보부스 1~2개 지원(3㎡X3㎡)
  * 브랜드 별로 1개 부스를 지원하되, 브랜드별 2개 가능 시 2개까지 지원(가맹본부 당 최대 2개)
  * 공단에서 지원하는 부스 외의 부스비는 업체 개별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fc@semas.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담당부서
042-363-7753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담당부서
042-363-7753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53, 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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