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동화설비 도입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20년 1분기 기준 2.27%
* (금리우대) ①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② 금리우대 중복시에는 최고 금리우대 항목 적용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대출사전예약서비스(http://www.sbiz.or.kr/ols/)를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 가능
※ 시설자금은 41개 심사전담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ISO 인증
ㅇ HACCP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단 62개 지역센터 | |
국번없이 1357 | http://www.semas.or.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단 62개 지역센터 | |
국번없이 1357 | http://www.semas.or.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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