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차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부품산업 창출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성장동력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차세대반도체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구분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지원대상 분야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공고예산

9.75억원

1억원

대상과제

3 과제

1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 이내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목록

세부사업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1

사물네트워크에서 TPM(Trusted Platform Module) 제공을 위한 보안 엔진 내장 SoC  솔루션 개발

중소중견

징수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고부가가치형

2

모바일 기기를 위한 리튬 2차전지의 범용 배터리 보호 IC 모듈 기술 개발

중소중견

징수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고부가가치형

3

디지털 멤스 마이크로폰용 RoIC 개발

중소중견

징수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고부가가치형

차세대반도체

기술개발

4

고유전율 게이트절연막 신뢰성 향상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병렬

원천기술

지정공모

고부가가치형

초고난도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비 검증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053-718-8429 http://www.keit.re.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053-718-8429 http://www.keit.re.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 및 평가일정 관련 : 전자전기팀(053-718-8429, 8454, 8456)
-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501&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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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군 전체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업계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여 업계 공통 신기술ㆍ애로기술에 대한 IP 전략을 도출하고 R&D과제까지 발굴하도록 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동종업계 또는 관련업계의 다수의 중소기업
 
☞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전략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동종업계의 다수 기업(세부분야별 또는 공정단계별 다수 기업 등) 또는 관련업계의 다수 기업(공통핵심기술 공유 또는 협업이 가능한 기업 등)

 

ㅇ 신청자격
- 동종업계 또는 관련업계의 다수의 중소기업(3개 社 이상)

  * 과제참여기업은 기술분야별·업종별 기업군을 관리하는 기관(예시: 기관,협회, 업종별조합 등)과 연관된 기업이어야 하고, 과제신청시 반드시 기업군관리 기관과 함께 신청하여야 함

  * 대학·연구기관 및 기타 연구개발 관련 기관 등도 기술자문 및 성과 공유·확산 등을 위하여 공동 참여 가능

기업구분

판단 기준

비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ㅇ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  지원 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기술분야

구분

지원규모

과제기간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전략

16개 과제 내외

24주 내외
(6개월 내외)

6.3백만원

56.7백만원

 

 

 

지원대상 기술분야

IoT, 환경기술, 바이오, 에너지, 자동차, 조선해양, 의료기기, AR/VR, 첨단소재, 인공지능, 로봇/기계, 전력반도체, 나노탄소, 기타

 

 

ㅇ 추진체계 : 분야별 中企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애로기술 발굴과 R&D 후속지원을 위하여 협업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추진

지원절차

사업신청

기업군 선정평가

예비선정 통보 및 계약체결

협력기관 모집공고

협력기관 선정평가

기업군 공통핵심 기술 IP전략지원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 R&D사업관리 시스템(biz.kista.re.kr/ippro)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참여기업 및 인력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군성장팀
02-3287-4253 https://www.kista.re.kr/
사업담당자
ipwide@kista.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군성장팀
02-3287-4253 https://www.kista.re.kr/
사업담당자
ipwide@kista.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 알림ㆍ소식 → 사업정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전화  이메일

내용

관리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군성장팀)

 

02-3287-4253,4291,4258
ipwide@kista.re.kr

 

신청ㆍ접수, 사업신청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회원가입, 서류제출 등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288&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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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IP정부지원, #핵심기술지원, #핵심기술 정부지원

사업개요

한류 콘텐츠 관련 기업의 지재권 보호 역량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

 

☞ 컨설팅 비용의 70%(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문화콘텐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
※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기업규모의 제한없이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 지원에 참여 가능(예시 : 문화산업전문회사, 콘텐츠 라이선서 등)
- 해당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현재 또는 향후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콘텐츠 유통ㆍ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예시 : 웹툰서비스 플랫폼은 웹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의 70%(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
ㆍ 기업규모별 기업부담 현금ㆍ현물 비율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 이내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 현물은 컨설팅 기간 중 컨설팅을 위한 지원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ㅇ 지원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ㅇ 지원 유형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기획단계

(필수)

     콘텐츠가 제작 중이거나 완성된 경우

            (배포유통 중인 경우 포함)

콘텐츠 기반 해외 진출, 상품화(상품 디자인 포함) 전략

 해외 지식재산보호 전략 제공

수익화단계

(선택)

계약

콘텐츠 관련 해외 판권계약 등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분석  수정안 제시를 포함한 해외 라이선스 전략 제공

대응

해외 지식재산권의 3 선점, 모조품 유통  콘텐츠 관련해외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선점당한 해외 지식재산권의 회수, 취소, 무효전략

또는 권리행사 전략 제공

모조품 유통 대응을 위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 ‘계약’ 및 ‘대응’ 지원유형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기획단계 지원유형과 동시신청만 가능

 

ㅇ 지원(컨설팅 제공) 방법 
- 선정된 지원기업은 보호원에 사전 등록된 컨설팅 전문기관 중에서 컨설팅을 수행할 기관을 직접 선택
-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IP전문기관이 상품화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함께 수행
- 예외적으로, 지원기업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 IP전문기관의 단일 컨설팅 수행 가능 
※ IP전문기관 : 콘텐츠ㆍ파생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I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무법인(사무소) 또는 IP서비스업체를 의미함       
※ 상품화전문기관 : 콘텐츠ㆍ파생상품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제품디자인, 해외시장조사, 라이선싱 관련 업체 등을 의미함  

 

ㅇ 2019년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문, 사업안내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공고  신청 접수

신청서류 사전 검토

선정 심사(서면평가)

선정 통지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기업부담금 납부

협약체결(삼자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pkc@koipa.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콘텐츠의 제작(국내외)유통ㆍ계약ㆍ상품화 라이선스 등 현황 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문화팀
02-2183-5891 http://www.koipa.re.kr/
사업담당자
jhkim@koipa.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문화팀
02-2183-5891 http://www.koipa.re.kr/
사업담당자
jhkim@koipa.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ipr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문화팀   
- Tel : 02-2183-5891, 5893 / E-mail : jhkim@koipa.re.kr, bonjour@koipa.re.kr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317&menuId=80001001001

 

2019년 2차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기업마당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http://www.bizinfo.go.kr)

www.bizinfo.go.kr

 

 

 

#한류, #한류지원, #한류콘텐츠지원, #한류콘텐츠 정부지원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대기업 퇴직인력 등 기술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계획-실행-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를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마이스터 인건비 10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휴ㆍ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 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50개사 내외, 마이스터 인건비 100% 지원
- 마이스터 파견기간* : 3개월(주 2일 근무)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실시

지원절차

사업신청

참여기업선정

협약체결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참여기업

기업현장지원

성과확인

마이스터

대한상공회의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qlib@korcham.net
※ 단,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과 동시에 신청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마이스터 활용 체크로 대체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ㆍ기업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조혁신팀
02-6050-3855 http://www.korcham.net/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조혁신팀
02-6050-3855 http://www.korcham.net/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조혁신팀(02-6050-385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367&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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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지원, #스마트팩토리지원, #스마트공장정부지원, #스마트팩토리정부지원

사업개요

디바이스 창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하여 6개지역 디바이스랩(대구ㆍ전주ㆍ충북ㆍ용인ㆍ송도ㆍ판교)의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대학 동호회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6회 ICT 스마트 디바이스톤' 행사를 개최합니다.

 

☞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에 관심이 있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등
 
☞ ICT 디바이스랩 상패 및 상품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에 관심이 있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등
- 디바이스톤(1박2일) 행사기간 동안 참여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선발우대사항 : ICT 디바이스랩 장비 활용 가능자, 개발ㆍ디자인ㆍ창업 동아리/동호회 등 커뮤니티 활동 경험자 및 대회 참여 경력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제 : 5G 시대를 주도할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ㅇ 모집인원 : 지역별 30명 내외(6개팀 기준)

 

ㅇ 수상혜택
- 최우수 1개팀 : ICT 디바이스랩 상패 및 상품(100여만원 상당)
- 우수 1개팀 : ICT 디바이스랩 상패 및 상품(50여만원 상당)
※ 판교, 송도, 용인, 충북, 전주,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최우수 1개팀, 우수 1개팀을 선정하여 개별수여

 

ㅇ 일시ㆍ장소

지역

 

 행사

 

대구

ICT 디바이스랩 대구

19. 7. 13.() ~ 7. 14.()

지역별 사전행사는

참가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전주

ICT 디바이스랩 전주

19. 7. 20.() ~ 7. 21.()

충북

ICT 디바이스랩 충북

19. 7. 27.() ~ 7. 28.()

용인

ICT 디바이스랩 용인

19. 8. 3.() ~ 8. 4.()

송도

ICT 디바이스랩 송도

19. 8. 10.() ~ 8. 11.()

판교

ICT 디바이스랩 판교

19. 8. 17.() ~ 8. 18.()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ICT 디바이스랩 홈페이지(devicelab.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자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지역별 주관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iitp.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지역별 주관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iitp.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www.ttp.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지역별 2019 ICT 스마트 디바이스톤 문의처
- 2019 ICT 스마트 디바이스톤 대구(Tel : 053-602-1762, E-mail : iyh@ttp.org) 
- 2019 ICT 스마트 디바이스톤 전주(Tel : 063-281-4116, E-mail : snowjeong@jica.or.kr) 
- 2019 ICT 스마트 디바이스톤 충북(Tel : 043-210-0826, E-mail : wbwb@cbkipa.net)
- 2019 ICT 스마트 디바이스톤 용인(Tel : 031-323-4675, E-mail : sykim@dipa.or.kr) 
- 2019 ICT 스마트 디바이스톤 송도(Tel : 032-715-7912, E-mail : jyp@3dpro.or.kr)
- 2019 ICT 스마트 디바이스톤 판교(Tel : 031-710-8716, E-mail : jhg@gbsa.or.kr)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319&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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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디바이스지원, #스마트디바이스정부지원, #스마트디바이스참가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
 
☞ 15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혁신형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중견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중견기업」
4.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5.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기술ㆍ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9. NTB(국가기술은행) 등록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장외시장에서 등록 또는 지정된 기업
 ※ 상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ㆍ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필요시 상기 1~10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 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15년에 산업부에서 개발한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

*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50만원

(부가세 별도)

150만원 이내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조합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ㆍ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계업자(증권회사)
ㆍ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ㆍ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지원대상 기술분야 :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우대

  *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예시)

분야

주요 내용

5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IoT 가전

-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융합 플랫폼 

에너지신산업

-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 

바이오헬스

-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의료기기서비스 

-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ㅇ 국가기술은행-혁신형 기술금융 지원사업 안내(☞자세히보기)

지원절차

신청접수

기술평가

심사  자금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사전 상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기술평가 수행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에 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전 상담확인서, 기술평가신청서 등(☞다운받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대표번호) 02-6009-4346 http://www.kiat.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 수행기관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kiat.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대표번호 : 02-6009-4346)

 

ㅇ 기술평가 수행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대표번호 : 02-2155-3773)
- 나이스평가정보(대표번호 : 02-2124-6912)
- 이크레더블(대표번호 : 02-2101-9200) 
- 나이스디앤비(대표번호 : 02-2122-2313) 
- 한국기업데이터(대표번호 : 02-3215-2592)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대표번호 : 063-919-100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335&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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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기술평가, #중소기업기술평가비용, #중소기업정부지원

사업개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국 7곳(서울강원,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전북, 광주전남제주)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합니다.
 
☞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ㅇ 2019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공통

상담

일반상담 : 아카데미 이용  지원 서비스, 협동조합 설립절차 관련 상담  관련 정보제공 

전문상담 : 세무, 노무, 법률, 마케팅, R&D, 갈등해결 

교육

찾아오는교육 : 협동조합 설립경영폐업 관련 기본교육

찾아가는교육 : 협동조합 기본교육 + 세무, 노무, 법률, 마케팅  맞춤형 전문교육

현장체험교육 : 우수 협동조합 현장방문  원데이 체험교육

컨설팅

설립컨설팅 : 설립 프로세스 지원

경영컨설팅 : 경영애로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제시

해산컨설팅 : 해산 프로세스 지원

인큐베이팅

협동조합 설립  필요한 교육, 컨설팅, 멘토(선배조합) 매칭  종합 지원

동아리

협동조합의 자발적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네트워킹

협동조합간 비즈니스(거래) 활성화, 운영 노하우 전파  선후배 협동조합 간의 화합친목도모를 위한 교류행사 운영

점검관리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협동조합에 대한 진도점검, 경영애로  행정지원

자율

(자율)

아카데미별 특화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 공통 프로그램(점검ㆍ관리 제외)은 지역구분 없이 신청 및 참여(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프로그램은 광주전남제주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만 운영합니다.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안내(☞바로가기)

지원절차

신청접수

검토승인

프로그램 운영참여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지역별 아카데미로 문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아카데미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아카데미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지역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구분

                             주소  연락처

운영기관

서울강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7, 부천빌딩 4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02-832-1970

 

02-832-1978

이메일

kcdc@kcdc.co.kr

경기인천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15

한국생산성본부

 

031-388-9964

 

031-388-9965

이메일

sbpark@kpc.or.kr

부산울산경남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

()사회적기업연구원

 

051-911-0677

 

050-4926-0028

이메일

coa@risebiz.or.kr

대구경북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

()커뮤니티와경제

 

053-269-9001

 

053-217-5003

이메일

dgcoopso@daum.net

대전충청세종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0번길 9, 2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042-221-9917

 

042-331-0222

이메일

c-cmail@hanmail.net

전북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4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063-711-2121

 

063-711-2097

이메일

sdy@jbba.kr

광주전남제주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062-381-4302

 

062-384-1137

이메일

sbiz@socialcenter.kr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351&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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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많이 알아도 중소기업 근로자도 우선 공급이 가능한 제도는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물론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어요.그리고 무주택자여야 가능해요.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732.do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기업마당(Bizinfo)

인력 지원 인력 지원 제6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작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 지원 지원 규모 - 200개 특성화고, 338.5억원 * ’18년 지원현황 : 200개 특성화고, 338.5억원 지원 대상 -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www.bizinfo.go.kr

위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규모

- 500호 내외(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17년 지원현황 : 574호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접수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 확인・추천기준

·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제조 소기업 재직여부・수상경력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 042-481-1662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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