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ppfing.com/2364727

 

사무실과 상가, 공유사무실을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 네모

- 공유사무실을 한번에 모아서 볼 수 잇음. - 개인 직거래 매물 등록이 가능하며,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 사무실, 상가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발품을 팔기 전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 시간적 소비시간을 줄일 수 있다. 웹과 모바일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상업용 부동산 어플중 가장 편리한 UI, UX이다.(다른 앱과 실제 비교했을 경우) -실시간 톡기능이 있어 문의가 편리. -사무실/상가 전문앱이 네모뿐이 없다. (부동산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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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설명

사무실과 상가, 공유사무실을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 네모

홍보 가이드

- 공유사무실을 한번에 모아서 볼 수 잇음.
- 개인 직거래 매물 등록이 가능하며,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 사무실, 상가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발품을 팔기 전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 시간적 소비시간을 줄일 수 있다.
웹과 모바일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상업용 부동산 어플중 가장 편리한 UI, UX이다.(다른 앱과 실제 비교했을 경우)
-실시간 톡기능이 있어 문의가 편리.
-사무실/상가 전문앱이 네모뿐이 없다. (부동산앱 또는 상가창업앱, 
사무실앱 이렇게는 있지만 상업용 저체를 아우르고 집중된 전문앱이라고 보긴 어렵다)
-모바일로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


# 추천키워드 #
- 상가 창업, 사무실 이전, 상가 직거래, 스타트업 사무실

캠페인 소개

'네모'는 사무실과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께 한눈에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이제 '네모'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사무실과 상가 공유사무실(코워킹스페이스)를 구해보세요!

 

 

'네모'는 사무실과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께 한눈에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이제 '네모'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사무실과 상가 공유사무실(코워킹스페이스)를 구해보세요!

 

['네모'만의 편리한 기능]


▶로드뷰

원하시는 매물의 위치와 주변 상권, 
교통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맞춤 검색

지역, 지하철역, 평수, 월세, 전세 등 
다양한 조건으로 나만의 맞춤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모톡

개인정보 노출 없이 네모앱의 ‘톡’기능으로만 
중개사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편리한 매물 등록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매물등록이 가능합니다. 


▶직거래

개인 매물을 등록하고, 유저와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허위매물 신고

허위 매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징 

- 개인이 상가를 내놓을때 모바일로도 손쉽게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 

- 상업용부동산 전문앱
-상가 권리금을 앱에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 권리금이 투명한 장점이 있다. 

- 개인 상가 직거래시 중개 수수료가 들지않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서울에 모든 공유사무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필터기능이 있어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 상가 직거래시 좋은 사이트가 있다 

- 상가 직거래시 좋은 앱이 있다 

- 이제 상가를 구할때 발품을 많이 팔지 않아도 되요, 

- 네모라는 앱으로 보증금, 월세, 위치, 권리금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 발품을 팔지 않고도 사무실을 구할 수 있다. 

- 사무실과 공유사무실을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사무실을 찾을 수 있다.

https://appfing.com/3818873

 

당신의 주식 파트너! 거장들의 투자공식

합리적인 가격에 건전한 투자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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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설명

당신의 주식 파트너! 거장들의 투자공식

홍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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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소개

※ 거장들의 투자공식 서비스 ※

 

주식 초보들을 위한, 주식투자 종합 솔루션 어플 '거장들의  투자공식' 

개인투자자들도 쉽고 재미있게 주식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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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과거 종목의 차트 패턴을 분석하여 종목의 매수매도 타이밍 진단

 

https://www.youtube.com/watch?v=3nQez5iXT8Q

https://www.youtube.com/watch?v=C0swWdidXWA

 

사업개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ㆍ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 또한,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ㅇ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참조

 

ㅇ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단,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ㅇ 교통비 카드 발급 관련
- 신한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모바일 앱
② 오프라인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 방문
③ ARS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 비씨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비씨카드(www.bccard.com)
ㆍ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모바일 I-ONE뱅크 앱
ㆍ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온라인 신청 불가
② 오프라인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방문
③ ARS : IBK기업은행(1566-0088) 콜센터
ㆍ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ARS신청 불가
  * 문의처 : 비씨카드(1588-4000), NH농협은행(1661-3000), 기업은행(1588-2566)

지원절차

교통비 지원 신청

교통비 지원 접수

교통비 지원 결정  통보

근로자 개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

근로자 개인

카드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card.kicox.or.kr)
※ 청년 근로자 개인이 신청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담당부서
070-4335-2311 http://www.kicox.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00-0636 http://www.kicox.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1600-0636)

 

ㅇ 한국산업단지공단(070-4335-2311~232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703&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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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K-앱시스트 기술개발 과제(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단의 [첨부파일] : 붙임1 참고)

- (필수) 참여(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장을 보유한 기업(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업 

 

ㅇ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한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규모 : 6억원(신규 3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내역 사업

목표 과제수

지원기간

지원한도

K-앱시스트 기술개발

3 내외

최대 2

최대 6억원

 

 * ‘19년도 사업비는 회계연도일치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의 6/12 지급 예정

 

ㅇ 지원 유형 : 자유 응모

 

ㅇ 지원분야

 ※ 2019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K-앱시스트 기술개발’ 선정제외 과제도 재신청 가능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ㆍ 생산현장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노하우 전수, 작업자-기계 협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보조․지원* 솔루션 개발
  *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시운전 훈련, 단순반복작업 최적화, 안전사고 예방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K-앱시스트 기술개발

최대 2, 6억원 이내

65%이내

35% 이상(이중 60% 이상 현금부담)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심층평가

선정결과 보고  통보

협약  자금지원

과제관리, 최종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국번없이 1357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국번없이 1357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창업에 실패 했다가 다시 도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사업화 자금,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입주공간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사업 공고일(’19.6.26)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채무조정(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에 한함)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도 사업 신청 가능*(‘19년 신설)

* 단, 최종 선정 전(前)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16.6.26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19.6.26)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6.6.26 이후 재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ㆍ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5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ㆍ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입주공간 등 패키지 지원

- 지원 내용(안)

구분

사업화 지원 (1차년도)

 

별도평가

후속지원 (2차년도)

일반형

(45명 내외)

사업화 자금 지원, 재창업교육

(7개월, 40~60백만원 한도)

후속지원

(5개월, 20백만원 내외)

 

ㅇ 세부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①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제작ㆍ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40~60백만원)

② 프로그램 지원

재창업 교육

공통과정

실패원인분석, 재창업 기초 소양 등

사업 역량강화 교육

선택과정

수출, 투자, 마케팅 등 역량별 맞춤형 심화 교육

멘토링ㆍ네트워킹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정기 및 수시 멘토링ㆍ네트워킹 지원

③ 인프라 지원

창업활동을 위한 입주공간 제공 (별도 평가를 통해 제공)

① 사업화 지원 :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해 40~60백만원 차등 지원(지원기간 : 7개월 이내)

- 사업비 구성(안)

총 사업비(A+B)

정부지원금(A)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소계(B)

100%

75% 이하

5% 이상

20% 이하

25% 이상

(예시) 80백만원

60백만원

4백만원

16백만원

20백만원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②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 재창업교육 : 공통ㆍ선택과정을 포함하여 총 50시간 이상 교육 지원

ㆍ 공통과정 : 실패원인분석 및 주요 실패사례, 재창업 기초 소양, BM고도화 등 사업 역량강화 교육*(35시간 내외)

* 교육일정(안) : 10월 30일(수)∼31일(목) / 11월 6일(수), 13일(수), 20일(수)

ㆍ 선택과정 : 수출ㆍ투자ㆍ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고려한 역량별 맞춤형 심화 교육 등(15시간 내외, 주관기관별 실시)

※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통 및 선택과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후속지원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멘토링 : 재창업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기ㆍ수시 멘토링 지원

- 네트워킹 : 재창업자와 전문가, 창업자 간 정기 네트워킹 지원

③ 인프라 지원 :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입주공간 제공 예정

 

ㅇ 사업설명회

번호

주관기관명

일시

장소

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19.07.09 (화) 14:00 ~ 15:0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용산 푸르지오 써밋 5층)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9.07.08 (월) 14:00 ~ 15:30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10층 Base Camp 멀티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3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2019.07.02 (화) 14:00 ~ 16:00

세종창업키움센터(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296)

4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19.07.10 (수) 15:00 ~ 16:00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사무소 STARTUP-OFFICE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산학관 1층 115호)

5

부산경제진흥원

2019.07.03 (수) 14:00 ~ 16:00

부산창업카페 대연점(부산 남구 용소로45 부산창업카페 대연점)

* 대연동,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2019.07.02 (화) 14:00 ~ 15:00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 창조실(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모집 공고

신청접수

성실경영평가, 요건검토

서면평가

대면평가

선정대상 공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수시 점검

최종보고 및 성과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1개 주관기관을 ‘필수 선택’하여 신청

* 1개 주관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가능. 단,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주소 또는 사업장 인근 주관기관 신청 권장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

ㅇ 스톡옵션 제도 도입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재도전창업부

전화번호

042-480-4435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재도전창업부

전화번호

042-480-4435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042-480-4435, 4436, 4437)

 

ㅇ 주관기관* : 총 6개 기관

* 주요역할 : 재창업자 선정, 사업화(사업비 집행ㆍ관리)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번호

소재지

주관기관명

연락처

1

서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7357

2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474

3

충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0503, 1048

4

강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769-1907, 1911

5

영남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68, 1869, 1856

6

호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7-1302, 1303

 

ㅇ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ㅇ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731&menuId=80001001001

 

2019년 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기업마당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http://www.bizinfo.go.kr)

www.bizinfo.go.kr

 

 

 

 

 

#창업지원, #재창업,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지원 사업 중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점검 불안해져가는 경제 때문에 고용불안이 오고 주위에서도 구조조정 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유지를 하려는 기업에게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이 정책을 활용해서 고용유지에 힘쓰는 회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업개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금(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ㆍ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제외 사유

ㆍ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ㆍ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부지급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ㆍ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ㆍ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ㆍ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ㆍ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ㆍ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수준

구분

지원수준

일반 고용유지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지원기간

ㆍ 휴업ㆍ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금 결정

ㆍ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ㆍ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ㆍ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ㆍ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ㆍ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ㆍ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ㅇ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다운받기)

지원절차

ㅇ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歷) 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제출(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지원금지급(고용센터)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사업주)

사업계획서 접수

(청ㆍ지청)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청ㆍ지청)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청ㆍ지청)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사업주)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1350

#고용유지,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고용유지, #중소기업임금지원. #중소기업월급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 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스타트업ㆍ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빅데이터 우수 솔루션의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대상

 

☞ 빅데이터 활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오프라인 기업, 인터넷 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기업군의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선정(35개社)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 맞춤형 솔루션 매칭 및 성과 창출 : 빅데이터 분석 수요는 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 제조업, 서비스업, 오프라인 기업 등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기업군의 스타트업ㆍ중소기업(35개사)을 지원

- 제품ㆍ서비스 기획, 개발ㆍ제조ㆍ품질ㆍ운영, 마케팅ㆍ영업ㆍ서비스 등 각 비즈니스 가치 사슬별로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ㆍ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빅데이터 활용지원 프로그램 추진

※ 데이터 컨설팅 전문기업 : (소셜 데이터 분석) ㈜인사이터ㆍ이씨이십일알엔씨, (오프라인 매장 분석) 조이코퍼레이션, (내ㆍ외부데이터 분석) ㈜웨슬리퀘스트, (업무 프로세스 및 제조 데이터 분석) 피엠아이지

 

ㅇ 2018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우수사례집 게재용(☞다운받기)

지원절차

기업공모

인터뷰

(추가면담 필요기업 대상)

기업선정

빅데이터 활용지원 프로그램 추진

결과종합 사례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bigdatamanager@ni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담당부서

지능데이터사업팀

전화번호

053-230-1280

홈페이지URL

http://www.nia.or.kr/

담당자명

유지혜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담당부서

지능데이터사업팀

전화번호

053-230-1280

홈페이지URL

http://www.nia.or.kr/

담당자명

유지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kbig.kr) → 지식공유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데이터사업팀 유지혜 주임연구원(053-230-1280)

 

ㅇ 사업 운영관리기관 : (주)웨슬리퀘스트 김영광 이사(02-752-803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571&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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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지원, #중소기업빅데이터지원, #중소기업지원, #빅데이터활용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부지원 사업 중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K-앱시스트 기술개발 과제(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단의 [첨부파일] : 붙임1 참고)

- (필수) 참여(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장을 보유한 기업(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업

 

ㅇ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한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규모 : 6억원(신규 3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내역 사업

목표 과제수

지원기간

지원한도

K-앱시스트 기술개발

3개 내외

최대 2년

최대 6억원

* ‘19년도 사업비는 회계연도일치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의 6/12 지급 예정

 

ㅇ 지원 유형 : 자유 응모

 

ㅇ 지원분야

※ 2019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K-앱시스트 기술개발’ 선정제외 과제도 재신청 가능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ㆍ 생산현장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노하우 전수, 작업자-기계 협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보조․지원* 솔루션 개발

*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시운전 훈련, 단순반복작업 최적화, 안전사고 예방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K-앱시스트 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이내

65%이내

35% 이상(이중 60% 이상 현금부담)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심층평가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관리, 최종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정책기획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481&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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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지원 #스마트팩토리지원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스마트공장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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