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사무실을 한번에 모아서 볼 수 잇음. - 개인 직거래 매물 등록이 가능하며,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 사무실, 상가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발품을 팔기 전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 시간적 소비시간을 줄일 수 있다. 웹과 모바일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상업용 부동산 어플중 가장 편리한 UI, UX이다.(다른 앱과 실제 비교했을 경우) -실시간 톡기능이 있어 문의가 편리. -사무실/상가 전문앱이 네모뿐이 없다. (부동산앱 또는 상가창업앱, 사무실앱 이렇게는 있지만 상업용 저체를 아우르고 집중된 전문앱이라고 보긴 어렵다) -모바일로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
# 추천키워드 # - 상가 창업, 사무실 이전, 상가 직거래, 스타트업 사무실
캠페인 소개
'네모'는 사무실과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께 한눈에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이제 '네모'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사무실과 상가 공유사무실(코워킹스페이스)를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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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만의 편리한 기능]
▶로드뷰
원하시는 매물의 위치와 주변 상권, 교통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맞춤 검색
지역, 지하철역, 평수, 월세, 전세 등 다양한 조건으로 나만의 맞춤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모톡
개인정보 노출 없이 네모앱의 ‘톡’기능으로만 중개사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편리한 매물 등록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매물등록이 가능합니다.
▶직거래
개인 매물을 등록하고, 유저와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허위매물 신고
허위 매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징
- 개인이 상가를 내놓을때 모바일로도 손쉽게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
- 상업용부동산 전문앱 -상가 권리금을 앱에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 권리금이 투명한 장점이 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ㆍ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 ** 또한,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ㅇ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참조
ㅇ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단,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ㅇ 교통비 카드 발급 관련 - 신한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모바일 앱 ② 오프라인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 방문 ③ ARS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 비씨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비씨카드(www.bccard.com) ㆍ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모바일 I-ONE뱅크 앱 ㆍ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온라인 신청 불가 ② 오프라인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방문 ③ ARS : IBK기업은행(1566-0088) 콜센터 ㆍ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ARS신청 불가 * 문의처 : 비씨카드(1588-4000), NH농협은행(1661-3000), 기업은행(1588-2566)
지원절차
교통비지원신청
→
교통비지원접수
→
교통비지원결정및통보
근로자개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교통비사용카드신청
⇨
교통비사용카드발급
근로자개인
카드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card.kicox.or.kr) ※ 청년 근로자 개인이 신청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K-앱시스트 기술개발 과제(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단의 [첨부파일] : 붙임1 참고)
- (필수) 참여(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장을 보유한 기업(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업
ㅇ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한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규모 : 6억원(신규 3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내역사업
목표과제수
지원기간
지원한도
K-앱시스트기술개발
3개내외
최대2년
최대6억원
* ‘19년도 사업비는 회계연도일치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의 6/12 지급 예정
ㅇ 지원 유형 : 자유 응모
ㅇ 지원분야
※ 2019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K-앱시스트 기술개발’ 선정제외 과제도 재신청 가능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ㆍ 생산현장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노하우 전수, 작업자-기계 협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보조․지원* 솔루션 개발 *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시운전 훈련, 단순반복작업 최적화, 안전사고 예방 등
점검 불안해져가는 경제 때문에 고용불안이 오고 주위에서도 구조조정 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유지를 하려는 기업에게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이 정책을 활용해서 고용유지에 힘쓰는 회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업개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금(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ㆍ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제외 사유
ㆍ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ㆍ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부지급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ㆍ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