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평가비용 3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함에 있어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 당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2019년 협약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구분

평가 비용

국고지원액

비 고

일반평가

5백만원(VAT별도)

3백만원

국고지원금(3백만원)을 제외한 평가비용(2백만원)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 기업이 부담
- 발명의 평가기관은 특허권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 결과를 보증기관에 제공
 ㆍ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보증기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18개 기관
- 보증 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지원절차

상담

예비 선정

평가 상담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신청

평가비용 지원 적격심사

특허기술가치평가

특허기술평가지원 보조금 신청

평가비용 지원

보증여부 판단 및 보증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 온라인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E-mail : suin.son@kipa.org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특허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http://www.kipa.org/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http://www.kipa.org/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보증  평가문의

신용보증기금

02-2014-0166(신사업지원센터)

-  지점에서 상담 가능

- 상품명: 지식재산 가치보증

-  지역 영업점 검색(http://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02-2155-3758(중앙기술평가원)

-  지점 상담 가능

- 상품명: 특허기술가치평가 보증(보증연계 평가기업)

-  지역 영업점 검색(http://www.kibo.or.kr)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 사업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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