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평가비용 3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함에 있어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 당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2019년 협약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구분 |
평가 비용 |
국고지원액 |
비 고 |
일반평가 |
5백만원(VAT별도) |
3백만원 |
국고지원금(3백만원)을 제외한 평가비용(2백만원)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대상 기업이 부담
- 발명의 평가기관은 특허권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 결과를 보증기관에 제공
ㆍ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보증기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18개 기관
- 보증 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지원절차
상담 |
→ |
예비 선정 |
→ |
평가 상담 |
|
→ |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신청 |
→ |
평가비용 지원 적격심사 |
→ |
특허기술가치평가 |
→ |
특허기술평가지원 보조금 신청 |
→ |
평가비용 지원 |
→ |
보증여부 판단 및 보증서 발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 온라인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E-mail : suin.son@kipa.org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특허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발명진흥회 | 지식재산경영실 | |
02-3459-2935 | http://www.kipa.org/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발명진흥회 | 지식재산경영실 | |
02-3459-2935 | http://www.kipa.org/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전화번호 |
비고 |
보증 및 평가문의 |
신용보증기금 |
02-2014-0166(신사업지원센터) |
- 각 지점에서 상담 가능 - 상품명: 지식재산 가치보증 - 각 지역 영업점 검색(http://www.kodit.co.kr) |
기술보증기금 |
02-2155-3758(중앙기술평가원) |
- 각 지점 상담 가능 - 상품명: 특허기술가치평가 보증(보증연계 평가기업) - 각 지역 영업점 검색(http://www.kibo.or.kr) |
|
사업관리 |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실) |
02-3459-2935 |
- 사업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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