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협약은행*은 수혜기업을 발굴 및 추천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에 수혜기업의 특허에 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IP담보대출 실시여부 최종결정 
  * 2019년 협약 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구분

평가 비용(VAT별도)

국고지원액

 

일반평가

5백만원

2.5백만원

국고지원금(2.5백만원) 제외한 평가비용(2.5백만원) 대출시행 금융기관에서 지원

 

  *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이 부담

- 발명의 평가기관은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협약은행에 제공
 ㆍ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18개 기관

지원절차

상담

예비 선정

평가 의뢰

평가 상담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신청

평가비용 지원 적격심사

특허기술가치평가

특허기술평가지원 보조금 신청

평가비용 지원

대출여부 판단 및 대출 시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 온라인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E-mail : suin.son@kipa.org

 ※ 제출 후 수신확인 전화 요망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업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http://www.kipa.org/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http://www.kipa.org/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협약은행

KDB산업은행(벤처기술금융실)

02-787-5825

02-787-5831

02-787-5834

- 각 지점 상담 가능

- 상품명: IP담보대출

IBK기업은행(기술금융부)

02-729-7641

- 각 지점 상담 가능

상품명: IP사업화자금대출

KB국민은행(기술금융부)

02-2073-0306

- 각 지점 상담 가능

상품명: KB더드림 IP담보대출

신한은행(기업금융부)

02-2151-2611

- 각 지점 상담 가능

상품명: 신한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

우리은행(혁신금융추진부)

02-2002-3514

- 각 지점 상담 가능

상품명: 우리 CUBE-X

KEB하나은행(중소벤처금융부)

02-2002-1648

- 각 지점 상담 가능

상품명: KEB하나 IP담보대출

농협은행

-

- 상품 준비중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 사업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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