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소상공인 대상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9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하단의 첨부파일 첨부3 참조)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ㅇ 지원제외 :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0건(상·하반기, 계속)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 |
지원내용 |
소송비용 |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
변호사비용 |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
사건내용 |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ㅇ 신청기간: ‘19년 연중 상시지원
지원절차
지원대상 결정 |
→ |
사건처리 |
→ |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
→ |
사업비 지급 |
→ |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담당부서 | |
국번없이 132 | https://www.klac.or.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담당부서 | |
국번없이 132 | https://www.klac.or.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또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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