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게 국내전시회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업개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또는 주관기관)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전시회 구분

지원대상 전시회

신청자격

① 글로벌톱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부여한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② 유망

글로벌톱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전시회

③ 신규무역

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초보 전시회

④ 전략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 관련 신규 전시회*

⑤ 글로벌브랜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 또는 국제인증을 받은

국내전시회로서 해외 개최가 예정된 동일브랜드 전시회

* 전략전시회 신청가능한 산업 예시는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1. 참조

**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공동 국내주최기관의 명의로 신청전략전시회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가능

 

ㅇ 신청요건

전시회

개최장소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해외 참가업체

참관객

기타 요건

글로벌톱

전시산업

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단,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2만㎡ 이상

400개사

이상

100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1천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전시회

- 전시면적, 참가업체, 해외바이어는 최근 3회 인증데이터의 평균값 기준

유망

5천㎡ 이상

80개사 이상

8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80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신규

무역

2천㎡ 이상

50개사 이상

-

해외바이어

10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 과거 유망전시회로 지원받은 실적 있는 경우 신규무역전시회 신청 불가

전략

2천㎡ 이상

30개사 이상

-

총 참관객

2천명 이상

ㅇ 시장창출 및 미래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 전시회

ㅇ 해당 산업군 국제컨퍼런스와 동시개최(2일 이상 개최, 기업 및 협단체 임원급 인사 연사로 초청)

- 지원 2회차 이후는 해외 참관객 50명 이상 유치

글로벌

브랜드

해외

전시시설에서 개최

3천㎡ 이상

60개사 이상

-

총 참관객

3천명 이상

ㅇ 동일 브랜드 국내전시회가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국내전시주최기관이 해외전시장운영자로부터 직접 임차

- 전회 인증데이터를 기준. 전회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가 자료(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디렉토리, 참관객목록, 업체 부스사진 등) 필수 제출

- 최초 해외 개최 전시회는 ‘20년 자료로 제출 가능(해당부문 별도 접수·심사)

-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전시회 구분

지원

횟수

건당 최대

지원범위 *

지원금 사용처 및 민간매칭 의무

① 글로벌톱

1회

10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40% 사용 가능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② 유망

1회

50백만원

③ 신규

무역

1회

3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20% 사용 가능

ㅇ 참가 중소기업 유치비로 최대 20% 사용 가능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④ 전략

3+2회**

454백만원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까지 사용가능

ㅇ 해외연사를 포함한 해외참관객 및 해외업체 유치비로 사용가능

ㅇ 국내외 홍보비, 해외업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사용가능

ㅇ 총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8:2(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⑤ 글로벌

브랜드

1회

7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50% 이상을 국내중소기업 유치비로 사용해야함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 홍보비로 최대 30% 사용 가능

ㅇ 전시장 임차비, 홍보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전년도 지원 기준임. 최대지원 범위 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하며, 지원대상 전시회 수 및 최대 지원 금액은 ’20년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략전시회는 선정시 기본 3회 지원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추가 2회 지원

-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9.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지원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임

-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574-2021

홈페이지URL

http://www.kei.or.kr/

담당자명

박인영

담당자 이메일

young@ake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574-2021

홈페이지URL

http://www.kei.or.kr/

담당자명

박인영

담당자 이메일

young@ake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박인영 대리, 심희진 사원

- Tel : 02-574-2021, E-mail : young@akei.or.kr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화산업 촉진을 위햐 중소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을 드리는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주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 (개인기업포함)

 

ㅇ 인정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ㆍ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ㆍ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ㆍ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ㆍ 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ㅇ 인정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지원절차

서류 확인 및 보완

현장실사

인정심의위원회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작사업개요서, 창작시설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 고객센터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제출서류 작성 관련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남궁진성

(02)2016-4124

cnd@kocca.kr

최한별

(061)900-6517

신청시스템(CTRD)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부지원 사업 중 소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금번 접수 건에 대해서 연내 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 정책자금 잔여예산 상황 상 조기소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2020년으로 집행이 이월 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ㅇ 지원규모 : 총 4,500억원 중 잔여예산(조기 소진 예상 시, 접수마감)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동화설비 도입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4분기 현재 연 1.47%)에 자금별 가산금리(기본 연 0.6%) 적용

* (금리우대) ①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② 금리우대 중복시에는 최고 금리우대 항목 적용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ㅇ 직접대출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안내(☞바로가기)

- 사전예약시스템 운영기간 : 2019.11.29(금) ~ 19.12.5(목) (7일간)

- 접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19년 선정업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직접대출 사전예약시스템은 방문 당일 예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방문 예정일 최소 하루 전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및 분소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시설자금은 34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ISO 인증

ㅇ HACCP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62개 지역센터 및 분소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62개 지역센터 및 분소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안녕하세요. 현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스마트 공장이 확대되면 인력감축이 시작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기는 해요.

스마트공장 -> 인력감축 -> 운영비절감의 공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하지만 스마트공장은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접근해야 맞는 것 같지만...

현재 방향이라면.........흠....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입기업(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기업당 최대 3억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 분

내 용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레벨3 이상

* (레벨1) 부분적 디지털화 → (레벨2) 디지털화 → (레벨3) 데이터 분석 → (레벨4) 시뮬레이션 최적화 → (레벨5) 지능화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개* 내외, 기업당 최대 3억원

* 예산 현황 및 신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ARㆍ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써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빅데이터, AI, CPS 등 최신 솔루션

- 제조현장에 Data 수집 및 저장 인프라

- 돌발고장예측, 품질불량예측 등 솔루션 도입

 

ㅇ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견학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ㆍ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ㆍ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 최대 1년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현장평가

심사평가(원가계산 포함)

협약 및 사업착수

중간점검

최종감리

완료보고 및 견학·연수(수준확인 포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ISMS 인증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853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853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사업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53, 0855,0861

1644-1736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20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312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82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65-2153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6633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75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3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정부지원, #스마트공장지원, #스마트팩토리지원,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스마트팩토리구축지원, #자동화장비지원, #자동화설비지원

사업개요

정보보호 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하여 비즈니스 진행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7년 이내 정보보호 스타트업(개인ㆍ법인 사업자)
 
☞ 온ㆍ오프라인 멘토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멘토링 신청자격
- 창업 7년 이내 정보보호 스타트업(개인ㆍ법인 사업자)
※ 정보보호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및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한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정보보호 기업 원스톱 멘토란?
- 정보보호 기업(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비즈니스 진행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조언하는 멘토 역할 수행 

 

ㅇ 멘토링 형식
- 오프라인 멘토링 : 멘토링은 기본적으로 대면상담이 원칙이며 기업과의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상담
- 온라인 멘토링 : 시간 및 공간의 제약으로 대면상담이 여의치 않을 경우 e-메일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상담 진행

 

ㅇ 멘토링 주요내용
- 정보제공 : 정보보호 산업 분야 최신 동향, 국내외 보안기업의 주력사업 현황, 최신 정보보호 기술, 비즈니스 유의 사항 등
- 기술조언 : 최신 정보보호 기술 조언, R&D 방법 등
- 판로개척 : 정보보호 기술 수요 기업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발굴
- 사업화지원 : 비즈니스 모델 평가 및 발굴, 사업화 방향성 제시
- 행정지원 : 특허, 회계, 법률, 노무, 인사, 마케팅, 홍보 등 기업의 비즈니스 진행 중 발생되는 각종 이슈 등에 대해 종합 상담 등

 

ㅇ 정보보호 기업 원스톱 멘토링 운영체계

정보보호 기업  스타트업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스톱 멘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메일로 상담 문의

해당분야 전문가 연결

오프라인 상담실시

상담 내역 관리  사후 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onestop@kis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
02-405-6442 http://www.kisa.or.kr/
하병욱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
02-405-6442 http://www.kisa.or.kr/
하병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 하병욱(02-405-6442)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서,
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 최초 회사설립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ㆍ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1.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나. 단, 신청기업은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모기업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접수일 기준 분사 창업기업의 구성원 지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접수일 기준, 모기업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것
※ 모기업이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의 리스트에 해당 되는 경우, 모기업 추천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사전문의 후 접수 하여야 함
※ 문의(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0, 7330, 7305, 7307, 730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모기업 기준 : 추천하는 분사창업기업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 또는 예정하고 있는 내국 법인(대ㆍ중견ㆍ중소ㆍ공기업)

 

ㅇ 지원규모 : 총 40억원 이내(40개 과제 내외 선정)

 

ㅇ 사업화 자금 구성
- 정부출연금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 분사창업기업 사업지원금 구성

사업지원금(A+B)

정부지원금(A)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B)

 

 

100%

사업지원금의 70%

사업지원금의 10%이상

사업지원금의 20%이하

 

 

ㅇ 사업 안내
- 일시 : 2019.11.05 (화)
- 장소 : TIPS타운 S2 유니온스퀘어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B1)
- 내용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요 및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등 ‘19년 분사창업기업 모집공고 관련 안내 및 Q&A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2019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별첨 및 참고자료(☞다운받기)

지원절차

공고  접수

서면대면평가

현장조사

선정결과 통보

사업 협약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모기업 추천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02-3440-7300 https://www.kised.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02-3440-7300 https://www.kised.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공고ㆍ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02-3440-7300, 7330, 7305, 7307, 7303)

 

ㅇ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사업개요

베트남 진출 예정인 국내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주한 외국인 평가단을 활용하여 사전 시식 및 품평회를 진행하는 'Delicious-K 2019'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외식기업
 
☞ 'Delicious-K 2019(주한 외국인 평가단 활용 사전 시식 및 품평회)' 참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 진출 전 주한 외국인 평가단을 활용 사전 시식, 품평회를 진행하길 원하는 외식기업

 

ㅇ 지원자격 :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 회원사(2019. 10. 21 기준 기 가입된 회원사에 한함)
- 현재 베트남에 미진출한 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운영국가 : 베트남
- 평가단 규모 : 한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유학생, 직장인 등 15명 내외

 

ㅇ 모집규모 : 3개사

 

ㅇ 추진기간 : 11월~12월초

 

ㅇ 추진장소 : 신청기업 직영점 혹은 가맹점(단, 서울소재 매장에 한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atexpogo@at.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브랜드 홍보카탈로그(국ㆍ영문 및 현지어)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식품외식기획부
061-931-0719 http://www.at.or.kr/
조혜정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식품외식기획부
061-931-0719 http://www.at.or.kr/
조혜정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식품사업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식품외식기획부 조혜정 대리(061-931-0719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장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로서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한 곳
 
☞ 공기청정시스템 및 장치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로서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한 곳

 

ㅇ 신청자격
- 고객지원센터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
ㆍ 고객지원센터 총면적 66㎡ 이상
ㆍ 고객지원센터 월평균 이용자 수 1,800명 이상
-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1,000개 내외

 

ㅇ 사업기간 : 선정일 ~ ‘19. 12월

 

ㅇ 지원내용
- 공기청정시스템 및 장치 설치 지원
ㆍ 설치장소는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에 귀속된 쉼터, 교육장, 문화교실, 카페, 도서관, 놀이방 등의 고객편의시설
ㆍ 고객지원센터에 귀속된 쉼터 등은 고객지원센터와 일정 거리가 떨어져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는 설치 불가
ㆍ 참고 : 설치 유형(예시)

 

설치 유형

고정식

- 천장형 시스템(공기청정  ·난방 기능 겸용)

- 벽결이형 장치(공기청정 기능)

이동식

- 스탠드형, 일반(이동)

기타

- 공기청정 키트 등을 기존 천장형 난방 시스템에 설치

- 설치장소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택적 설치

- 고객지원센터 총 면적(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설치 지원
  * (예시) 고객지원센터가 3층으로 구성된 경우, 1층 바닥면적 + 2층 바닥면적 + 3층 바닥면적의 합계
ㆍ 면적에 따른 신청가능 대수

구분

66이상~132미만

132이상~198미만

198이상

신청가능 대수

1

2

3

 

 

ㅇ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지원조건 : 1대당 최대 400만원(국비+지방비)
- 매칭 : 국비 60%, 지방비 40%
  *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 한도(400만원) 초과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자문서, 팩스, 우편 접수
※ 신청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ㆍ군ㆍ구(신청) → 시ㆍ도(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 중기부(선정)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약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담당부서
042-363-7785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042-367-7726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담당부서
042-363-7785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042-367-772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6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85

042-367-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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