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장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로서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한 곳
 
☞ 공기청정시스템 및 장치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로서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한 곳

 

ㅇ 신청자격
- 고객지원센터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
ㆍ 고객지원센터 총면적 66㎡ 이상
ㆍ 고객지원센터 월평균 이용자 수 1,800명 이상
-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1,000개 내외

 

ㅇ 사업기간 : 선정일 ~ ‘19. 12월

 

ㅇ 지원내용
- 공기청정시스템 및 장치 설치 지원
ㆍ 설치장소는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에 귀속된 쉼터, 교육장, 문화교실, 카페, 도서관, 놀이방 등의 고객편의시설
ㆍ 고객지원센터에 귀속된 쉼터 등은 고객지원센터와 일정 거리가 떨어져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는 설치 불가
ㆍ 참고 : 설치 유형(예시)

 

설치 유형

고정식

- 천장형 시스템(공기청정  ·난방 기능 겸용)

- 벽결이형 장치(공기청정 기능)

이동식

- 스탠드형, 일반(이동)

기타

- 공기청정 키트 등을 기존 천장형 난방 시스템에 설치

- 설치장소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택적 설치

- 고객지원센터 총 면적(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설치 지원
  * (예시) 고객지원센터가 3층으로 구성된 경우, 1층 바닥면적 + 2층 바닥면적 + 3층 바닥면적의 합계
ㆍ 면적에 따른 신청가능 대수

구분

66이상~132미만

132이상~198미만

198이상

신청가능 대수

1

2

3

 

 

ㅇ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지원조건 : 1대당 최대 400만원(국비+지방비)
- 매칭 : 국비 60%, 지방비 40%
  *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 한도(400만원) 초과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자문서, 팩스, 우편 접수
※ 신청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ㆍ군ㆍ구(신청) → 시ㆍ도(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 중기부(선정)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약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담당부서
042-363-7785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042-367-7726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담당부서
042-363-7785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042-367-772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6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85

042-367-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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