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대 7천만원~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 이상), 여성가장 소상공인자금

- 창업초기자금(업력 1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

- 장애인기업자금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ㅇ 지원조건
- 금리 : 1.57~2.07%(변동금리, 4/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1억원(자금별 상이, 붙임 확인 요망)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장애인자금: 7년(거치기간 2년) / 고정금리 2%

 

ㅇ 접수기간 : 2019. 10. 29.(화), 상시접수

* 가용예산 초과 시 대기번호를 발급하며, 융자 집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평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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