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부지원 사업중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 분

내 용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레벨3 이상

* (레벨1) 부분적 디지털화 → (레벨2) 디지털화 → (레벨3) 데이터 분석 → (레벨4) 시뮬레이션 최적화 → (레벨5) 지능화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ㆍ 휴·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개* 내외, 기업당 최대 3억원

* 예산 현황 및 신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써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빅데이터, AI, CPS 등 최신 솔루션

∙ 제조현장에 Data 수집 및 저장 인프라

∙ 돌발고장예측, 품질불량예측 등 솔루션 도입

 

ㅇ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ㆍ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 최대 1년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현장평가

심사평가(원가계산 포함)

협약 및 사업착수

중간점검

최종감리

완료보고 및 견학·연수(수준확인 포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ISMS 인증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853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853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사업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53, 0855,0861

1644-1736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20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312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82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65-2153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6633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75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3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올해의 베스트 앱

 

playapp.me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