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중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규모 882.17억원 (신규 421.46억원, 계속 460.71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ㅇ 지원규모 : 882.17억원 (신규 421.46억원, 계속 460.71억원)

 

ㅇ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20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장소

문의처

수도권

‘20. 1. 6(월 ) ~ 1. 8(수 )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02-6050-2125

중부권

‘20. 1.20(월 ) ~ 1.22(수 )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STEP(www.kistep.re.kr)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원절차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9. 9월~‘19. 12월

’20. 1월

’20. 2월~3월

’20. 3월~4월

’20. 5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3-718-8452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3-718-8452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6)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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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지원 사업 중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업개요

기업의 상생과 혁신적인 일터 제공과 갈등이 없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 공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수행에 대한 노사대표 합의 후 공동 신청

 

☞ 공생발전 프로그램,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 사업장

ㆍ 단위사업장: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ㆍ 단체사업장: ①원 하청기업 공동, 대 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 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ㅇ 신청자격 제외사항

- 프로그램 수행 중 목적 외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지원협정서를 위반하거나 프로그램 수행을 중도 포기하여, 그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중도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업장(천재지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 최종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① 단위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ㆍ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노사대표(노사협의회의 대표 근로자 위원 또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표자 선정 후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② 단체 사업장 :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업종 단위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① ~ ②에서 노사대표라 함은 각 조직을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함

- 신청 시 진행 또는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협정체결 이후 개시되는 사업만을 지원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노사관계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워크숍, 노사화합행사 등

- 지원대상 프로그램(분야 중 2개 이상 필수 선택)

분야

프로그램 세부내용(예시)

공생발전 프로그램

-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 원ㆍ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정규직ㆍ비정규직협력증진

- 정규직ㆍ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 비정규직ㆍ파견ㆍ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고용노동분야)정책적ㆍ사회적이슈 프로그램

-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노사의 사회적책임실천 프로그램

비정규직ㆍ파견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사회적 약자 배려 등

※ 정책적ㆍ사회적 이슈 분야의 경우, 두가지의 명확히 구분되는 세부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필수 분야 2개로 인정

 

① 공생발전 프로그램

ㆍ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상생 교섭을 위한 교육, 워크숍 등

ㆍ 원·하청기업 의사소통 활성화 및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워크숍, 정기 토론회 개최, 원·하청기업 임원 현장 교차근무 및 현장 간담회 등

ㆍ 하청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 교육, 고충처리 활성화 프로그램

② 정규직·비정규직 협력 증진 프로그램

ㆍ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통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

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도, 차별 개선 프로그램 등

ㆍ 비정규직·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의사소통 개선, 고충처리 해소 방안 협의 등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③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ㆍ 스마트 공장 도입, 탄력 근로제,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ㆍ 장시간근로개선,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정년연장 등 고용창출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ㆍ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교육

ㆍ 노사공동추진위 구성,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토론회, 교육 등

ㆍ 협력적 노사문화 벤치마킹, 노사관계진단 및 노사문화 융합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노사 갈등관리 및 노사분규 예방 프로그램

ㆍ 산업안전, 품질우선, 근로자 경영참여, 직업능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조직 효율성 증대 등에 대한 교육

ㆍ 조직개편 및 전사적 생산성 보전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등 관련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교육

ㆍ 노사관계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워크숍, 복수노조 관련 워크숍 등

ㆍ 근로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및 퇴직 예정자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워크숍 등

④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ㆍ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참여와 실천 노력

ㆍ 비정규직,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⑤ 기타

ㆍ 노사 화합 행사 및 홍보물 제작 등

* 기타의 경우, 필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지원기준

구분

1년 지원

2년 지원

단위사업장

최대 3천만원

최대 6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4천만원

최대 8천만원

 

ㅇ (최근 3년 내 지원받은 경우) 한도액 차감 지원기준

구분

1회차(100%)

2회차(70%)

3회차(50%)

단위사업장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1년) 최대 2천1백만원

(2년) 최대 4천2백만원

(1년) 최대 1천5백만원

(2년) 지원불가

단체사업장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1년) 최대 2천8백만원

(2년) 최대 5천6백만원

(1년) 최대 2천만원

(2년) 지원불가

※ 단, 지원횟수는 연속 3년을 기준으로 산정(2017∼2019년)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1차 지역별 심사(서류 및 면접)

2차 중앙심사(서류)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노사발전재단

담당부서

노사협력팀

전화번호

02-6021-1058

홈페이지URL

http://www.nos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담당부서

노사협력팀

전화번호

02-6021-1058

홈페이지URL

http://www.nos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 재단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지역

서울·대구경북

인천·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경남

경기·강원

연락처

02-6021-1058

02-6021-1059

02-6021-1060

02-6021-1061

02-6021-1062

안녕하세요.

정부지원 사업 중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소개시켜들리게요.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창업기반지원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ㆍ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1)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2)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 보유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5,500억원

 

ㅇ 신청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자금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ㆍ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ㆍ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ㆍ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ㆍ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p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ㆍ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미래기술육성자금, ⑧고성장촉진자금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ㆍ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ㆍ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ㆍ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기업용) (☞다운받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

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남부지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안녕하세요.

정부지원 사업중 긴급경여안정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융자해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규모 1,00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ㅇ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①,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ㅇ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ㅇ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ㆍ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ㆍ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ㆍ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기업용) (☞다운받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

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남부지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안녕하세요.

이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시장환경개선, 주차환경개선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시장환경개선, 주차환경개선 사전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 요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ㆍ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상점가 및 지하도 상점가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 70%

▪ 자부담 :3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전기 안전등급 C 이하, 화재공제 가입 시장 등은 우대

국비 최대 5억원

▪ 국비 : 50%

▪ 지자체 :30%

▪ 자부담 :2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시장환경개선

ㅇ 고객지원센터 등에 공기청정 및 정화시스템 설치 지원

시장당 최대 5대

▪ 국비 :60%

▪ 지방비(자부담) :40%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전컨설팅

ㅇ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사전 컨설팅 지원

지자체당 최대 5개 시장

▪ 시장당 최대 3일

▪ 1일 3시간 이상 자문

 

ㅇ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노후전선정비사업

‘19.12.20.(금)

~ ‘20.01.23(목)

전통시장→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시장환경개선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 시ㆍ도→공단

▪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19.12.20.(금)

~ 예산소진시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 시ㆍ도→공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별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974

042-367-7726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775

시장환경개선

042-363-7976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042-363-7972

042-367-7703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소상공인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안녕하세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율이 늘고있어 그 수가

월 별 수천건에 달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20대의 개인파산,회생 신청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 제도의 장단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시

비공개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개인회새 개인파산 비공개 상담 바로가기

개인회생 제도부터 알려드릴게요.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 합니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원갈 생계비 사용재산이

확보됩니다.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장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정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

1.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모두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취직하실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본인의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 절차

신청서 접수 -> 회생의원 선임 -> 금지,중지,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파산 절차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신청서 접수 -> 파산결정문 수령 ->면책 심문기일 출석

->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 절차 종료

불법추심에는 강력히 경고해야합니다.

빚을 갚지 못 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추심 직원의

불법추심 수위는 갈 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자녀, 직장동료, 친척 등을 직접 방문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악의로 추심행위를 할 경우

형사 고소로 대응 하세요.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추심직원이 집이나 회사로 방문하겠다고 할때는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추심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악의로 불법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을 통보 하십시오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물들이 필요한데,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 등의 행위를 촬영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 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통보 하십시오.

여러 방법들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세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단들 중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

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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