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상담사란?

심리상담사는 유아, 아동 및 청소년, 가정, 노인 등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 바로가기

* 심리상담사 자격증 전망?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심리상담사의 고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직업이 대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 특유의 감정을 다루는

심리상담사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미래의 유망직업 중 하나입니다.


* 심리상담사 장점

1)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로 진출!

2) 나이에 상관없는 평생직업

3) 자유로운 프리랜서

4) 내 이름으로 창업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대중교통보다 시간을 단축해주는 자동차에대한 수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출장세차 창업 바로가기

출장세차업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차량의 브랜드마다 구매 차이는 있겠지만 세차는 필수적인 요소로 경기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더불어,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찾아오는 서비스에 대한 편리함에 열광하기 때문에 출장세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각광받은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장세차 창업 <카앤피플>의 장점]

 

-소자본 무점포 

작은 자본과 점포 없이도 창업이 가능해 1인 창업 아이템으로도 관심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본사의 아낌없는 창업비용 지원

평균 출장세차업의 창업 비용은 2400만원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카앤피플은 본사의 창업 지원 서비스로 980만원의 금액대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있는 출장세차 브랜드

출장세차업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업체 중에서도 가장 인지도 높고 신뢰있는 곳을 선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카앤피플은 2019년 출장세차와 소비자브랜드 부분에서 만족지수 1위를 차지하며 높은 인지도를 구축,보다 나은 서비스로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업개요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ㆍ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재창업·사회적 약자 맞춤형 : 아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재창업 중소기업

-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창업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대출 사업은 자금 상환 연장 및 유예기간의 경우 제외)

·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힐링캠프’를 수료한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요건은 참고1 참조

장애인 기업

- 장애인 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여성 기업

- 여성 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인증서 발급 기업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 정책연계 : 위 공통자격에 해당되고 유관기관 세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유관기관

세부자격요건

담당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전 선정 과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전 추천

김기철 전임연구원

053-718-8475

 

 ※ 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연계기관별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후 신청 요망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과제유형별 지원내용

과제유형

과제기간

지원규모

지원내용

선정방식

일반과제

컨소시엄

정책연계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20(5)

00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R&D수행 IP전략형

12(3)

00

특허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

제품화 IP전략형

12(3)

00

보유한 핵심기술(특허) 보완 및 추가 특허, 주변기술 특허, 제조기술 특허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상용화 지원

-

재창업·사회적 약자 맞춤형

12(3)

0

핵심특허대응,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 재창업 기업의 성공적 재기 및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

-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참고4) 우대 지원

ㆍ 일반과제 : 참여기업 선정 후 별도 선정 절차를 통해 KISTA에서 협력기관(특허분석기관) 선정
ㆍ 컨소시엄 : 참여기업과 협력기관(특허분석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 신청·선정(세부 내용 5페이지 참조)
ㆍ 정책연계 : KISTA와 연계된 유관기관별 세부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참여기업만 신청 가능(선정방식은 일반과제와 동일)

지원절차

사업공고

참여기업 선정평가

예비선정 통보 및 계약체결

협력기관 모집공고

협력기관 선정평가

협력기관 선정통보 및 계약체결

IP-R&D 전략수립 지원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발표자료(PPT), 참여인력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02-3287-4221 https://www.kista.re.kr/
사업담당자
ippro@kista.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02-3287-4221 https://www.kista.re.kr/
사업담당자
ippro@kista.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 알림ㆍ소식 → 사업정보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담당부서

전화 및 이메일

내용

관리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02)3287-4221,4262,4319

ippro@kista.re.kr

사업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게 국내전시회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업개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또는 주관기관)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전시회 구분

지원대상 전시회

신청자격

① 글로벌톱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부여한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② 유망

글로벌톱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전시회

③ 신규무역

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초보 전시회

④ 전략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 관련 신규 전시회*

⑤ 글로벌브랜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 또는 국제인증을 받은

국내전시회로서 해외 개최가 예정된 동일브랜드 전시회

* 전략전시회 신청가능한 산업 예시는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1. 참조

**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공동 국내주최기관의 명의로 신청전략전시회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가능

 

ㅇ 신청요건

전시회

개최장소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해외 참가업체

참관객

기타 요건

글로벌톱

전시산업

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단,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2만㎡ 이상

400개사

이상

100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1천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전시회

- 전시면적, 참가업체, 해외바이어는 최근 3회 인증데이터의 평균값 기준

유망

5천㎡ 이상

80개사 이상

8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80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신규

무역

2천㎡ 이상

50개사 이상

-

해외바이어

10명 이상

ㅇ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1회 이상 개최실적

- 전회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 과거 유망전시회로 지원받은 실적 있는 경우 신규무역전시회 신청 불가

전략

2천㎡ 이상

30개사 이상

-

총 참관객

2천명 이상

ㅇ 시장창출 및 미래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 전시회

ㅇ 해당 산업군 국제컨퍼런스와 동시개최(2일 이상 개최, 기업 및 협단체 임원급 인사 연사로 초청)

- 지원 2회차 이후는 해외 참관객 50명 이상 유치

글로벌

브랜드

해외

전시시설에서 개최

3천㎡ 이상

60개사 이상

-

총 참관객

3천명 이상

ㅇ 동일 브랜드 국내전시회가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ㅇ 국내전시주최기관이 해외전시장운영자로부터 직접 임차

- 전회 인증데이터를 기준. 전회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가 자료(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디렉토리, 참관객목록, 업체 부스사진 등) 필수 제출

- 최초 해외 개최 전시회는 ‘20년 자료로 제출 가능(해당부문 별도 접수·심사)

-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전시회 구분

지원

횟수

건당 최대

지원범위 *

지원금 사용처 및 민간매칭 의무

① 글로벌톱

1회

10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40% 사용 가능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② 유망

1회

50백만원

③ 신규

무역

1회

3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6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에 사용해야 함

ㅇ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20% 사용 가능

ㅇ 참가 중소기업 유치비로 최대 20% 사용 가능

- 단, 해외마케팅 비용 중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함

ㅇ 해외마케팅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④ 전략

3+2회**

454백만원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까지 사용가능

ㅇ 해외연사를 포함한 해외참관객 및 해외업체 유치비로 사용가능

ㅇ 국내외 홍보비, 해외업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사용가능

ㅇ 총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8:2(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⑤ 글로벌

브랜드

1회

70백만원

ㅇ 총 지원금의 50% 이상을 국내중소기업 유치비로 사용해야함

ㅇ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 홍보비로 최대 30% 사용 가능

ㅇ 전시장 임차비, 홍보비의 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전년도 지원 기준임. 최대지원 범위 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하며, 지원대상 전시회 수 및 최대 지원 금액은 ’20년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략전시회는 선정시 기본 3회 지원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추가 2회 지원

-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9.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지원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임

-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574-2021

홈페이지URL

http://www.kei.or.kr/

담당자명

박인영

담당자 이메일

young@ake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02-574-2021

홈페이지URL

http://www.kei.or.kr/

담당자명

박인영

담당자 이메일

young@ake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박인영 대리, 심희진 사원

- Tel : 02-574-2021, E-mail : young@akei.or.kr

안녕하세요.

정부지원 사업 중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 마케팅, 경영진단, 특허ㆍ법률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한 경영, 업종전문 등의 전문가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

지원내용

컨설팅 일수

지원업종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4일(1일 4시간 이상)

지원분야

마케팅

온라인, 오프라인

경영진단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분석, 상권 및 입지분석, 업종전환(아이템)

전문

특허·법률, 세무, 수출, 인력관리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및 본사 시스템 구축, 고객서비스, 매장환경개선, 원재료 구매 및 절감, 제품 및 포장디자인

업종전문

(기술전수)

음식업, 제조업 등 업종에 대한 비법 또는 전문적인 기법의 컨설팅 수행

※ 소상공인컨설팅과 역량점프업 프로그램(위기진단 컨설팅)은 당해연도 중복신청 불가

 

ㅇ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ㅇ 국비지원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지원(자부담 10%)

* 컨설팅 비용: 120만원(1일 30만원), 12만원 자부담 발생,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자부담 무료(국비 100%)로 지원함

- 자부담 무료조건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3) 백년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

4) O2O 플랫폼 사업자(배달앱 등)의 소상공인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5)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6) 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7) 국가 재난사태 선포지역(강원도 일원) * 소상공인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

컨설팅 결과보고

컨설팅 평가 및 비용지급

컨설턴트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마당 컨설팅(www.sbiz.or.kr) → 나의 컨설팅(신청하기)

- 접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화산업 촉진을 위햐 중소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을 드리는 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개인기업포함)

 

☞ 세액공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주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 받고자하는 기업 (개인기업포함)

 

ㅇ 인정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ㆍ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ㆍ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ㆍ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ㆍ 시설・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시행규칙 제2조3항 및 제6조

 

ㅇ 인정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목적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지원절차

서류 확인 및 보완

현장실사

인정심의위원회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창작사업개요서, 창작시설명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1566-1114

홈페이지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 고객센터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제출서류 작성 관련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남궁진성

(02)2016-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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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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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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