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격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소개해드릴게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 기간

- 대리대출 : 2020. 1. 13.(월) ~ 1.17(금), 5일간

- 직접대출 : 2020. 1. 20.(월) ~ 1.22(수), 3일간

 

ㅇ 대상자금

- 대리대출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장애인]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직접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ㅇ 지원 조건

- 대리대출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2~0.6%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19년 강원산불피해 지역은 업체당 최고 2억원, 연 1.5%(고정), 10년(거치5년) 적용

※ ‘19년 평화시장 화재 피해지역은 업체당 최고 1억원, 연 1.5%(고정), 9년(거치4년) 적용

특별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해당 위기지역 상세〉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조선사 소재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영암, 김해, 사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청년고용특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0~0.4%p

구분

지원대상

가산금리

적용금리(1/4분기)

- 청년 소상공인

- 50% 이상 청년고용(상시근로자 2인 이상)

-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0.4%p

2.07%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

0.2%p

1.87%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

가산 없음

1.67%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직접대출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소공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6%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성장촉진자금

(자동화)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4% - 금리우대(0.2%p)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사관학교 연계자금

- 지원대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6%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성공불융자

- 지원대상 : ‘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5%

- 대출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거치 3년 포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지원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4%

- 대출한도 :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운전자금) /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5년, (시설)8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 재도전특별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500억원

ㆍ 지원 대상 : 신용 등급은 낮으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상

ㆍ 접수 일정 : 연중 3회차(2월, 5월, 8월 중) 분할 접수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혁신형소상공인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700억원

ㆍ 지원 대상 :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인정된 업체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여부 관련 문의처 : 소진공 소상공인혁신실(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 도시재생(정비) 전용자금 : 세부사항 추후 재안내

ㆍ 지원 규모 : 100억원

ㆍ 지원 대상 :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혁신형소상공인 인정 관련 문의처 : 042-363-7981~7988

ㆍ 접수 일정 : 3월 이후

 

ㅇ 2020년 1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대 7천만원~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 이상), 여성가장 소상공인자금

- 창업초기자금(업력 1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

- 장애인기업자금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ㅇ 지원조건
- 금리 : 1.57~2.07%(변동금리, 4/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1억원(자금별 상이, 붙임 확인 요망)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장애인자금: 7년(거치기간 2년) / 고정금리 2%

 

ㅇ 접수기간 : 2019. 10. 29.(화), 상시접수

* 가용예산 초과 시 대기번호를 발급하며, 융자 집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평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장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로서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한 곳
 
☞ 공기청정시스템 및 장치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로서 고객지원센터를 보유한 곳

 

ㅇ 신청자격
- 고객지원센터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
ㆍ 고객지원센터 총면적 66㎡ 이상
ㆍ 고객지원센터 월평균 이용자 수 1,800명 이상
- 공기청정시스템 등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1,000개 내외

 

ㅇ 사업기간 : 선정일 ~ ‘19. 12월

 

ㅇ 지원내용
- 공기청정시스템 및 장치 설치 지원
ㆍ 설치장소는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에 귀속된 쉼터, 교육장, 문화교실, 카페, 도서관, 놀이방 등의 고객편의시설
ㆍ 고객지원센터에 귀속된 쉼터 등은 고객지원센터와 일정 거리가 떨어져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는 설치 불가
ㆍ 참고 : 설치 유형(예시)

 

설치 유형

고정식

- 천장형 시스템(공기청정  ·난방 기능 겸용)

- 벽결이형 장치(공기청정 기능)

이동식

- 스탠드형, 일반(이동)

기타

- 공기청정 키트 등을 기존 천장형 난방 시스템에 설치

- 설치장소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택적 설치

- 고객지원센터 총 면적(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설치 지원
  * (예시) 고객지원센터가 3층으로 구성된 경우, 1층 바닥면적 + 2층 바닥면적 + 3층 바닥면적의 합계
ㆍ 면적에 따른 신청가능 대수

구분

66이상~132미만

132이상~198미만

198이상

신청가능 대수

1

2

3

 

 

ㅇ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지원조건 : 1대당 최대 400만원(국비+지방비)
- 매칭 : 국비 60%, 지방비 40%
  *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 한도(400만원) 초과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전자문서, 팩스, 우편 접수
※ 신청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ㆍ군ㆍ구(신청) → 시ㆍ도(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 중기부(선정)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약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담당부서
042-363-7785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042-367-7726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담당부서
042-363-7785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042-367-772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6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85

042-367-7726

사업개요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등 대상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공통사항 모두(① ~ ⑤)를 만족해야 함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신청가능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인정될 시 신청가능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폐업 후 사업장 이전예정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신청가능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후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공통사항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무관하게 대출신청 가능

 소상공인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해당하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구분

 개인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 개인신용등급(CB)* 5등급 이상 지원가능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NCB) 또는 소상공인이 제출한 KCB등급(대출신청시점 7영업일 이내)

 기존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호범위* 이내  

 

 

ㅇ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ㆍ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보증금(운전자금)
  * 사업장 구입 및 신축자금 제외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2019년 3/4분기 기준 1.82%(분기별 변동금리) + 기본 가산금리(0.6%)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6%P)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사업개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국 7곳(서울강원,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전북, 광주전남제주)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합니다.
 
☞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ㅇ 2019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공통

상담

일반상담 : 아카데미 이용  지원 서비스, 협동조합 설립절차 관련 상담  관련 정보제공 

전문상담 : 세무, 노무, 법률, 마케팅, R&D, 갈등해결 

교육

찾아오는교육 : 협동조합 설립경영폐업 관련 기본교육

찾아가는교육 : 협동조합 기본교육 + 세무, 노무, 법률, 마케팅  맞춤형 전문교육

현장체험교육 : 우수 협동조합 현장방문  원데이 체험교육

컨설팅

설립컨설팅 : 설립 프로세스 지원

경영컨설팅 : 경영애로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제시

해산컨설팅 : 해산 프로세스 지원

인큐베이팅

협동조합 설립  필요한 교육, 컨설팅, 멘토(선배조합) 매칭  종합 지원

동아리

협동조합의 자발적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네트워킹

협동조합간 비즈니스(거래) 활성화, 운영 노하우 전파  선후배 협동조합 간의 화합친목도모를 위한 교류행사 운영

점검관리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협동조합에 대한 진도점검, 경영애로  행정지원

자율

(자율)

아카데미별 특화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 공통 프로그램(점검ㆍ관리 제외)은 지역구분 없이 신청 및 참여(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프로그램은 광주전남제주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만 운영합니다.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안내(☞바로가기)

지원절차

신청접수

검토승인

프로그램 운영참여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지역별 아카데미로 문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아카데미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아카데미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지역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구분

                             주소  연락처

운영기관

서울강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7, 부천빌딩 4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02-832-1970

 

02-832-1978

이메일

kcdc@kcdc.co.kr

경기인천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15

한국생산성본부

 

031-388-9964

 

031-388-9965

이메일

sbpark@kpc.or.kr

부산울산경남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

()사회적기업연구원

 

051-911-0677

 

050-4926-0028

이메일

coa@risebiz.or.kr

대구경북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

()커뮤니티와경제

 

053-269-9001

 

053-217-5003

이메일

dgcoopso@daum.net

대전충청세종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0번길 9, 2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042-221-9917

 

042-331-0222

이메일

c-cmail@hanmail.net

전북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4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063-711-2121

 

063-711-2097

이메일

sdy@jbba.kr

광주전남제주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062-381-4302

 

062-384-1137

이메일

sbiz@socialcenter.kr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4351&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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