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도 의외로 급여명세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급여담당만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과 공제내역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에요. 그 서류를 급여담당이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줘요.(출력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상여, 기타수당으로 나누어져요.

기본급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기로 된 기본이에요. 상여는 보너스,인센티브 등으로도 불리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는 달리 들어오는 달도 있고 아닌 달도 있어요.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결정 하기 때문이죠.

기타수당은 식대, 유류비,개발비,통신요금,보육비,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어요.

여기서 비과세항목이 있는데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 제외대상으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비과세항목이 있으면 연말정산에 유리해요. 비과세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면되요.

https://hicomputing.tistory.com/6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있어요.

흔희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공제가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회사마다 비율이 달라요. 하지만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고있어요.

그리고 소득세는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여 보세요.

이 부분에서 급여담당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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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주민세라고도 해요. 소득세의 10%를 지불하게 되고 구청에 납부를 하는거에요.

물론 위의 모든 세금은 급여를 받을 때 빠져서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상 급여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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