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
- (해당시)제로페이 가맹확인서(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해당시)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지원조건
- 금리 : 2.5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ㅇ 접수기간 : ‘19. 9. 4(수) ~ 9. 20(금) (9월 셋째주까지 / 영업일 기준 11일간)

지원절차

신청접수

신용평가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

보증기관

금융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로 고용했을 경우 지원해 드리는 혜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의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합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9년 신규 1.2만명 추가 지원*

* ‘19년 예산 소진시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중 마감될 수 있음

 

ㅇ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ㆍ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ㆍ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다만, 2019년 신규 성립 기업의 당해연도 지원인원은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까지, 5~9인은 6명까지 지원

 

ㅇ 운영 방식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시에는 6개월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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