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지원 사업 중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점검 불안해져가는 경제 때문에 고용불안이 오고 주위에서도 구조조정 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유지를 하려는 기업에게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이 정책을 활용해서 고용유지에 힘쓰는 회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업개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금(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ㆍ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제외 사유

ㆍ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ㆍ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부지급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ㆍ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ㆍ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ㆍ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ㆍ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ㆍ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수준

구분

지원수준

일반 고용유지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지원기간

ㆍ 휴업ㆍ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금 결정

ㆍ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ㆍ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ㆍ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ㆍ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ㆍ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ㆍ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ㅇ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다운받기)

지원절차

ㅇ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歷) 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제출(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지원금지급(고용센터)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사업주)

사업계획서 접수

(청ㆍ지청)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청ㆍ지청)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청ㆍ지청)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사업주)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URL

http://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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