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창업에 실패 했다가 다시 도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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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사업화 자금,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입주공간 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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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기술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사업 공고일(’19.6.26)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채무조정(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에 한함)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도 사업 신청 가능*(‘19년 신설) * 단, 최종 선정 전(前)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16.6.26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19.6.26)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6.6.26 이후 재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ㆍ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5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ㆍ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입주공간 등 패키지 지원
- 지원 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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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화 지원 (1차년도) |
→
별도평가 |
후속지원 (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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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45명 내외) |
사업화 자금 지원, 재창업교육 (7개월, 40~60백만원 한도) |
후속지원 (5개월, 20백만원 내외) |
ㅇ 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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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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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ㆍ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40~6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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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 교육 |
공통과정 |
실패원인분석, 재창업 기초 소양 등 사업 역량강화 교육 |
|
선택과정 |
수출, 투자, 마케팅 등 역량별 맞춤형 심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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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ㆍ네트워킹 |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정기 및 수시 멘토링ㆍ네트워킹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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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프라 지원 |
창업활동을 위한 입주공간 제공 (별도 평가를 통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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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화 지원 :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해 40~60백만원 차등 지원(지원기간 : 7개월 이내)
- 사업비 구성(안)
|
총 사업비(A+B) |
정부지원금(A)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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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소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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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75% 이하 |
5% 이상 |
20% 이하 |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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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80백만원 |
60백만원 |
4백만원 |
16백만원 |
20백만원 |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②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 재창업교육 : 공통ㆍ선택과정을 포함하여 총 50시간 이상 교육 지원
ㆍ 공통과정 : 실패원인분석 및 주요 실패사례, 재창업 기초 소양, BM고도화 등 사업 역량강화 교육*(35시간 내외)
* 교육일정(안) : 10월 30일(수)∼31일(목) / 11월 6일(수), 13일(수), 20일(수)
ㆍ 선택과정 : 수출ㆍ투자ㆍ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고려한 역량별 맞춤형 심화 교육 등(15시간 내외, 주관기관별 실시)
※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통 및 선택과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후속지원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멘토링 : 재창업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기ㆍ수시 멘토링 지원
- 네트워킹 : 재창업자와 전문가, 창업자 간 정기 네트워킹 지원
③ 인프라 지원 :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입주공간 제공 예정
ㅇ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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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주관기관명 |
일시 |
장소 |
|
1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2019.07.09 (화) 14:00 ~ 15:00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용산 푸르지오 써밋 5층) |
|
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2019.07.08 (월) 14:00 ~ 15:30 |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10층 Base Camp 멀티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
|
3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2019.07.02 (화) 14:00 ~ 16:00 |
세종창업키움센터(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296) |
|
4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2019.07.10 (수) 15:00 ~ 16:00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사무소 STARTUP-OFFICE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산학관 1층 115호) |
|
5 |
부산경제진흥원 |
2019.07.03 (수) 14:00 ~ 16:00 |
부산창업카페 대연점(부산 남구 용소로45 부산창업카페 대연점) * 대연동,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
|
6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2019.07.02 (화) 14:00 ~ 15:00 |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 창조실(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모집 공고 |
→ |
신청접수 |
→ |
성실경영평가, 요건검토 |
|
|
→ |
서면평가 |
→ |
대면평가 |
→ |
선정대상 공지 |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수시 점검 |
→ |
최종보고 및 성과평가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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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1개 주관기관을 ‘필수 선택’하여 신청 * 1개 주관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가능. 단,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주소 또는 사업장 인근 주관기관 신청 권장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
가점우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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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 ㅇ 스톡옵션 제도 도입 기업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재도전창업부 |
|
전화번호 |
042-480-4435 |
홈페이지URL |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재도전창업부 |
|
전화번호 |
042-480-4435 |
홈페이지URL |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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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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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부(042-480-4435, 4436, 4437)
ㅇ 주관기관* : 총 6개 기관
* 주요역할 : 재창업자 선정, 사업화(사업비 집행ㆍ관리)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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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소재지 |
주관기관명 |
연락처 |
|
1 |
서울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39-7357 |
|
2 |
경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74 |
|
3 |
충청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0503, 1048 |
|
4 |
강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769-1907, 1911 |
|
5 |
영남 |
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868, 1869, 1856 |
|
6 |
호남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7-1302, 1303 |
ㅇ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ㅇ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2019년 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기업마당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http://www.bizinfo.go.kr)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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