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스마트 공장이 확대되면 인력감축이 시작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기는 해요.

스마트공장 -> 인력감축 -> 운영비절감의 공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하지만 스마트공장은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접근해야 맞는 것 같지만...

현재 방향이라면.........흠....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입기업(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기업당 최대 3억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구 분

내 용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레벨3 이상

* (레벨1) 부분적 디지털화 → (레벨2) 디지털화 → (레벨3) 데이터 분석 → (레벨4) 시뮬레이션 최적화 → (레벨5) 지능화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개* 내외, 기업당 최대 3억원

* 예산 현황 및 신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ARㆍ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써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빅데이터, AI, CPS 등 최신 솔루션

- 제조현장에 Data 수집 및 저장 인프라

- 돌발고장예측, 품질불량예측 등 솔루션 도입

 

ㅇ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견학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ㆍ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ㆍ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 최대 1년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현장평가

심사평가(원가계산 포함)

협약 및 사업착수

중간점검

최종감리

완료보고 및 견학·연수(수준확인 포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ISMS 인증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853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388-0853

홈페이지URL

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사업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53, 0855,0861

1644-1736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20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312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82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65-2153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6633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75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334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정부지원, #스마트공장지원, #스마트팩토리지원,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스마트팩토리구축지원, #자동화장비지원, #자동화설비지원

업개요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기업당 3개월(주 2일, 총 24일) 마이스터 파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성과제고,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00개사, 마이스터 인건비 100% 지원
  *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5개사 포함
- 조건 : 마이스터 파견기간* 기업당 3개월(주 2일, 총 24일)
  * 단, 파견기간 중 월 1회는 지역 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추경)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터 상의 신청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예정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마이스터 선발

지원기업 선정 마이스터 매칭

협약체결

중간점검

최종평가

사업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qlib@korcham.net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ㆍ기업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대한상공회의소 사업담당부서
02-6050-3855 http://www.korcham.net/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대한상공회의소 사업담당부서
02-6050-3855 http://www.korcham.net/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djtp.or.kr) → 정보마당 → TP알림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조혁신팀(02-6050-3855)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K-앱시스트 기술개발 과제(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단의 [첨부파일] : 붙임1 참고)

- (필수) 참여(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장을 보유한 기업(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업 

 

ㅇ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한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규모 : 6억원(신규 3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내역 사업

목표 과제수

지원기간

지원한도

K-앱시스트 기술개발

3 내외

최대 2

최대 6억원

 

 * ‘19년도 사업비는 회계연도일치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의 6/12 지급 예정

 

ㅇ 지원 유형 : 자유 응모

 

ㅇ 지원분야

 ※ 2019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K-앱시스트 기술개발’ 선정제외 과제도 재신청 가능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ㆍ 생산현장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노하우 전수, 작업자-기계 협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보조․지원* 솔루션 개발
  *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시운전 훈련, 단순반복작업 최적화, 안전사고 예방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K-앱시스트 기술개발

최대 2, 6억원 이내

65%이내

35% 이상(이중 60% 이상 현금부담)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심층평가

선정결과 보고  통보

협약  자금지원

과제관리, 최종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국번없이 1357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국번없이 1357 http://www.tipa.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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