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3월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성장촉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①~②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접수 기간 : ‘20. 3. 23.(월) ~ 3.24(화), 2일간

 

ㅇ 대상 자금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업력 1년 이상), 여성가장, 장애인]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ㅇ 지원 조건
- 대리대출

자금종류

융 자 조 건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 지원대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2~0.6%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 (2년 거치 3년 상환)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재해ㆍ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 (2년 거치 3년 상환)

※ ‘19년 강원산불피해 지역은 업체당 최고 2억원,  1.5%(고정), 10(거치5) 적용

※ ‘19년 평화시장 화재 피해지역은 업체당 최고 1억원,  1.5%(고정), 9(거치4) 적용

특별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 (2년 거치 3년 상환)

〈 해당 위기지역 상세 〉

청년고용특별자금

- 지원대상 :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 대출금리(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1.67%) + 0.0~0.4%p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 (2년 거치 3년 상환)

- 우대사항 :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2019년 정책자금 지원에 관련된 기사와 발표가

자주 보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안내해 주고 도와 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드릴게요.

한국기업금융평가원이에요.

업체당 최고 50억도 가능하다고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2.5%~3.7%대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선착순으로 정책자금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해준다고 해요.

각 금융기관에 기존 대출건에 대하여 상기내용으로 대환(업체당 최고 50억)도 가능하다고 하니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어려운 경제에 그나마 희소식인 것 같아요.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위한 2019 하반기 정부 정책자금 긴급뉴스!

2조원대 초저금리 대출지원확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등에서 자금 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대부분 초저금리 융자 형태의 정책자금을 활용합니다.

한국기업금융평가원 기업진단 및 현장 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자금 신청 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드립니다.

자력으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합법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영지도사의 조력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정책자금 관계기관에서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정책자금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여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국기업금융평가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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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를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대 7천만원~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사항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0.1%p 우대 (①~③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단, 고정금리 적용 시 우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1 이상), 여성가장 소상공인자금

- 창업초기자금(업력 1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

- 장애인기업자금

- 사업전환(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ㅇ 지원조건
- 금리 : 1.57~2.07%(변동금리, 4/4분기 기준)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1억원(자금별 상이, 붙임 확인 요망)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 장애인자금: 7년(거치기간 2년) / 고정금리 2%

 

ㅇ 접수기간 : 2019. 10. 29.(화), 상시접수

* 가용예산 초과 시 대기번호를 발급하며, 융자 집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평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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