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명이 넘는 엄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임신·육아 플랫폼 맘스다이어리!
* 엄마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핵심서비스 [성장앨범 무료출판-맘스북] 사랑스러운 아이와의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최고의 방법은 책으로 출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표 우리 아이의 소중한 역사책! 이제 맘스다이어리에서 무료로 몇 번이고 출판해 드립니다.
- 매일 10만명 이상의 엄마들이 방문하여 추억을 담고 있는 중 - PC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아이와의 추억을 남기면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출판 - 올컬러 맞춤 인쇄는 물론 양장제본으로 제작하여 장기간 보관 용이 - 무료로 제작하는 엄마표 성장앨범, 포토북
* 엄마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무료 프리미엄 임신&출산 샘플 박스 - 맘스팩] 임신과 출산보다 더 많이 축복받아야 할 일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임신부를 응원하고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 매월 200명 선발, 무료로 맘스팩 제공 - 임신부&출산 100일 이내의 엄마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엄마와 아기를 위한 약 20여가지의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
국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K-앱시스트 기술개발 과제(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단의 [첨부파일] : 붙임1 참고)
- (필수) 참여(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장을 보유한 기업(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업
ㅇ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한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규모 : 6억원(신규 3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내역사업
목표과제수
지원기간
지원한도
K-앱시스트기술개발
3개내외
최대2년
최대6억원
* ‘19년도 사업비는 회계연도일치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의 6/12 지급 예정
ㅇ 지원 유형 : 자유 응모
ㅇ 지원분야
※ 2019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K-앱시스트 기술개발’ 선정제외 과제도 재신청 가능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ㆍ 생산현장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노하우 전수, 작업자-기계 협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보조․지원* 솔루션 개발 *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시운전 훈련, 단순반복작업 최적화, 안전사고 예방 등
점검 불안해져가는 경제 때문에 고용불안이 오고 주위에서도 구조조정 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유지를 하려는 기업에게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이 정책을 활용해서 고용유지에 힘쓰는 회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업개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금(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ㆍ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제외 사유
ㆍ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ㆍ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ㆍ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부지급
ㅇ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ㆍ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